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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08.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8누621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사회복지법인 A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시설장 D가 2014년 이후에는 주 1~3회 출근에 불과하여 상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시설장 상근의무는 법령과 고시에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가산금 지급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장 미상근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나,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 요건이라는 해석이 확장해석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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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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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05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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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21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평중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72126 판결 변론종결 2019. 7. 5.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71,216,430원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각주1>. 『1) 시설장 D은 이 사건 대상기간 중 2011년 6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상근 하였고, 나머지 2015년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 른 장소에서 요양원 운영기금 확보 등을 위한 외부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상근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시설장의 상근 여부를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대상기간 중 2011. 6. 1.부터 2014. 6. 30.까지의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이므로 시설장 상근이 인력 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해석하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고, 법에서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대상기간 중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도입되었지만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급여비용 가산의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이전이 었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시설장 외 인력의 추가배치에 따라 지급되므로 시설장의 상근 여부와 관계가 없는 점, 시설장 인력의 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장 상근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다. 이 사건 대상기간 중 나머지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의 경우 인력 배치기준 충족을 급여비용 가산의 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이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규칙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전문인력으로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시설장은 제외되어 있는 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 감액산정은 결원된 인원의 직종과 비율에 따라 결정될 뿐 실제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 사건 고시에서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장 상근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시설장 미상근을 이유로 추가 배치된 인력에 관한 가산금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사 시설장 상근이 시설장 외 인력의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 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가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5행 ~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4, 8호증,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 D은 제주도 소재 사찰인 E사의 주지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2015년경 서울에 있는 F사의 주지로 발령이 난 사실, D은 이 사건 대상기간인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일주일에 1~3회 정도만 출근하였고, 출근한 날에도 1일 8시간 근무는 하지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각주2>, 갑 제6, 7호증< 각주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항소이유로 D이 2007년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아니었으므로 D이 2007년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상근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지적 하고 있지만, 문제된 기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 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별표 4에 따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으로 입소자의 수의 관계없이 시설의 장 1명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시설장 상근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상근이 인력배치기준의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법 및 법의 위임을 받은 규칙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 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각주1: 이 부분은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기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각주2: D이 2011년 6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결재한 시설운영일지이다. 각주3: D이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결제한 서류들이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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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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