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두4455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의 환송 후 원심판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특례법상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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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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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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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445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19두4455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67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판결문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4455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19두4455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67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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