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누4140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를 구하며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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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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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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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140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140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21. 선고 2018구합58592 판결
변론종결 2019. 9. 2.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75,779,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140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140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21. 선고 2018구합58592 판결
변론종결 2019. 9. 2.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75,779,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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