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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의정부지방법원2019.11.0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합8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의정부시에서 여러 요양원을 운영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수급자들의 실제 거주 장소와 신고 내역이 달라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및 정원 초과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이 24시간 이상 보호받아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하고,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 시설의 정원 초과가 인정되며, 이중 환수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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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061자 ·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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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7구합8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구합89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보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변론종결 2019. 8. 27.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B요양원(C)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 250,767,470원의 환수처분 및 D 요양원(E)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 150,727,26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F에서 아래 표 기재 각 요양원(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요양원을 '이 사건 시설급여기관', 순번 제2 번 요양원을 '이 사건 재가급여기관'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30.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급여기관에 관하여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청구, 인력배치기준 위 반청구,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의 사유로 합계 252,040,6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재가급여기관에 관하여 '요양요원이 출국 중 서비스 미제공 후 일수 늘려서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서비스 일 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주·야간보호기준 위반청구,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의 사유로 합계 15 0,727,2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 중 '2015. 5. 수급자 G에 대하여 공동생활가정의 현원에 포 함시켜 산정한 부분'에 대한 환수금액 1,273,200원의 환불결정을 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의 환수금액은 250,767,470 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 내지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일부 부존재 주장 가) 이 사건 시설급여기관인 공동생활가정 수급자와 이 사건 재가급여기관 내 단기보호 수급자끼리 일시적으로 1, 2명 씩 서로 바꾸어 숙박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급여와 피고에게 청구한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 적이 있을 뿐 그로 인한 각 시설의 정원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재가급여기관 내 주·야간보호 수 급자들이 가끔씩 숙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시설인 거실에서 숙박을 하였고 단기보호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시설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의 숙박으로 인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 정원의 초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주·야간보호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수급자 H은 2013. 9. 1.부터 한 달 동안, 수급자 I은 2015. 4. 1.부터 2015. 4. 16.까지, 수급자 J는 2014. 8.부터 2014. 12.까지 월 2, 3회, 2015. 1.부터 2015. 7.까지 주 2회, 수급자 K은 2015. 1.에 주중 1회, 주말 6회, 2015. 2.에 주중 2회, 주말 5회, 2015. 4.에 주말 6회, 수급자 L은 2016. 3. 1.부터 2016. 3. 4.까지, 수급자 M은 2015. 5.부터 2015. 8. 4.까지, 수급자 N은 2015. 5. 26.부터 2015. 8. 9.까지 24시간 동안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주간보호를 이용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시설 또는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을 넘어서는 주·야간보호기준 위반사유는 부존재하고 그로 인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 보호 시설의 정원 초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의 정원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기준 위반 부분도 모두 인정될 수 없다. 2) 이중 환수처분 주장 원고는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을 거실의 소파 등에 숙박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114,751,41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는바, 위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을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의 정원으로 파악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의 정원 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 환수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입소자 및 보호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주·야간 보호 입소자를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서 숙식하도록 하였을 뿐 별도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2011년과 2012년 및 2014년에는 최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일부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 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36, 37호증, 을 제1 내지 3,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을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함으로써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 시설의 정원 초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신고한 입·퇴소 내역과 다르게 공동생활가정 수급자를 단기보호 시설에 또는 단기보호 수급자를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각 시설의 실제 정원이 초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처분사유 일부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의 1층과 2층이 공통으로 이 사건 시설급여기관인 공동생활가정, 이 사건 재가급여기관 내 단기 보호 및 주간보호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공동생활가정 침실 3개 와 단기보호 침실 1개, 거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단기보호 침실 2개, 거실 등이 있다. 피고가 2016. 5. 31.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을 당시 3인실 구조의 공동생활가정 침실(O실, P실) 2개가 모두 실제로는 4인실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었다. (2) 원고가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작성 당시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사실확인서에는 수급자별로 입소기간과 이 사건 각 요양기관 내에서 이용한 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종사자들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는데 그들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이 24시간 이상 보호를 받은 기간과 거주 장소를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 정원 초과 부분도 위 사실확인서에 따라 수급자들이 실제로 거주한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들을 각 시설의 정원에 이중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피고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주·야간보호 수급자 I과 J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파 또는 1층 거실에서 거 주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별도로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사유에만 포함시켰는바,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정원 초과 여부가 문제되지도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과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 . 한 시설과 인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원 산정방법은 적법하다 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한 입·퇴소 내역에 따르면 수급자 Q의 경우 2015. 7. 1.부터 2015. 7. 18.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입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것으로 하여 정원에 포함시킨 것은 아무런 근거 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원초과와 관련하여 수급자들의 입·퇴소 신고내역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기 초로 이루어졌는데, 수급자 Q의 경우에도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Q이 2015. 6. ~ 2016. 3. 퇴소 시까지 1층 P실(공동생활가정 침실이다)에서 생활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에게 제출된 입·퇴소 내역(갑 제36호증의 1, 2)에 의하면 수급자 Q은 2015. 12. 29. 단기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2016. 1. 1.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37호증의 2)에 의하면, Q은 2015. 12. 31. 단기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서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입·퇴소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 환수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2016-12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규정 등에 의하면,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2처분 중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부분은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함 으로써 이를 환수한 것이다. 그리고 위 주·야간보호 수급자들의 실제 거주 장소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이나 단기보호의 정원초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정원초과 감산을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복 과잉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노인 등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성질이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재판장) 안금선 김미경 별지 1 별지 2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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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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