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누467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심판결 중 각자 패소한 부분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론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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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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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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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누4674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674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겸피 A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겸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7구합8813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1.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404,3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140,710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누4674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674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겸피 A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겸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7구합8813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1.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404,3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140,710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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