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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11.29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누4905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관 운영자는 방문요양을 실제 제공했다며 환수처분을 다투었으나 관련 형사판결은 수급자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만 제공하고 방문요양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당 방문요양 제공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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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55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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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905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8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905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5구합7246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4.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0,536,060원의 환수처분 중 21,86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0,536,060원의 환수처분 중 57,1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12행의 "제1장"을 "제4장"으로, 제13면 5행의 "피고인"을 "Q"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속 요양보호사 W이 수급자 X에 대하여 파출부 일이 아니라 방문요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한 Q에 대 한 사기 등 사건에서, W이 실질적으로 X 가족의 가사활동 지원 등의 행위를 하였고, Q는 W이 X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W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5,2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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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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