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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1.08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9누4716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관 운영자가 여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해 제1심에서 승소하자 용산구청장이 항소하였으며 본인부담금 감경의 영리 목적 등이 문제되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급여비용 수령 목적만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구체적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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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94일의 업무정지처분, 20일의 업무정지처분,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94일의 업무정지처분, 20일의 업무정지처분,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06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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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4716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716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최종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54647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94일의 업무정지처분, 20일의 업무정지처분,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94일의 업무정지처분, 20일의 업무정지처분,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5행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 계속 중이다." 부분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13행의 "진행하였다." 부분을 "진행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I은 수급자 AB에 대한 몸 씻기 과 정을 AB의 며느리인 AH과 함께 진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19행부터 21행까지의 "피고가 …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AD 등을 수급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목적'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는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다른 수급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AD 등을 수급자로 유치한 것이라면, 위 AD 등을 수급자로 유치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AD 등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다른 수급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센터의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위 AD 등을 수급자로 유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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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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