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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1.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누4583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관 운영자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난방공사 시기와 수급자들이 요양을 제공받은 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거래명세표·관계자 확인서·수신원장 등이 신빙성 높은 진술에 배치되거나 객관성이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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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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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09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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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9누4583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4583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송기출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792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2,340,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5행, 제9면 아래에서 제4행, 제11면 제3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4행 "갑 제12호증(거래명세표)은"부터 "제16행 "점"까지를, "갑 제12호증(거래명세표), 갑 제22호증(레미콘 업체 관계자 U 작성의 확인서), 갑 제23호증('F요양원'의 수신원장)은, 증거가치가 높은 위 각 사 실확인서나 증언 내용에 배치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난방공사가 2015. 9. 1. 이후에 이루어졌다거나 2015. 8.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의 수 급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들인 점(원고가 이 사건 변 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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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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