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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0.02.0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710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겸직 조리원을 인력 가산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받은 4,459,88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당시 고시상 겸직 조리원을 가산 인원에 포함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을 몰랐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당시 적용 법률상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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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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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83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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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7100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0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김천시장은 2018. 6. 18.부터 2018. 6. 21.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7. 6.부터 2018.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8. 20. 원고에게 '조리원 E는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E를 이 사건 요양원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함 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4,459,88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8. 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11. 27.경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2. 21.경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관련 장기요양급여기준에서 겸직 중인 조리원을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조리원 E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청구 비율도 5.94%에 불과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인건비, 보험료, 퇴직적립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더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이 중단되면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5조 제3항), 위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48조, 제54조 제1항), 이 경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3항)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리원 의무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별표 9]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조리원 1명을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3) 판단 E가 2017. 10. 1.부터 2018. 4. 30.까지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도 해당 조리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있어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을 겸직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에 있어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E를 근무인원에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 분은 피고에게 그 징수 여부나 범위에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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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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