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누104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시설 운영 법인이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직원들의 조리업무는 일시적 보조였다고 주장하며 3,187,843,2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관한 패소 판결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다른 직종 업무의 일부 보조를 인정한 개정 고시를 과거 급여에 당연히 적용할 수 없고, 확인서와 확정 형사판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업무 없이 조리업무를 전담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운영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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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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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누1046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1046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김라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10615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187,843,25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무인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다시 산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에 따라 감산율을 수정하여 적용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256,547,184원에 불과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고시는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51조 제2항은 기존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고시는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7. 1. 1.로 정하고(제1조. 일부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하지만 제51조 제2항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제2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09. 10.부터 2016. 7.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하여 위 개정된 고시 제51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5 내지 11, 제19호증의 6,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I, N, O, T 등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조리원으로 근 무하였고,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처분사유에 부합 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D 역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의 내용과 구체적인 위 반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D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③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요양보호사 등이 신고된 직종의 본연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갑 제1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위 개정규정 제51조 제2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누1046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1046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김라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10615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187,843,250원의 환수결정을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
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
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소속 요양보호
사들은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
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무인원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다시 산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
준 위반사항에 따라 감산율을 수정하여 적용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액은 256,547,184원에 불과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고시는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었는데, 제51조 제2항은 기존에 '조리원, 위
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
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
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고시는 부칙에서 위 개정규
정의 시행일을 2017. 1. 1.로 정하고(제1조. 일부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하지만 제51조 제2항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제2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09. 10.부터 2016. 7.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하여 위 개정된 고시 제51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5 내지 11, 제19호증의 6,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I, N, O, T 등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조리원으로 근
무하였고,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처분사유에 부합
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D 역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의 내용과 구체적인 위
반내역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D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③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
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요양보호사 등이 신고된 직종의 본연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다른 직종의 업
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배치되고, 갑 제12호증 등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고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일
시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위 개정규정 제51조 제2항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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