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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7.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3415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센터와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연차 선사용 합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시상 근무시간에 넣으면 사후 개근 여부에 따라 급여청구 적법성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선사용 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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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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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67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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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누3415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341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4672 판결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3,431,910원(B요양센터), 9,343,210원(C요양원) 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 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2행의 "없다."를 "없다(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 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점,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가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바,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 사후에 근로자가 개 근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Y이 미리 사용한 유급휴가는 위 고시에서 규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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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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