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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0.01.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5467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년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확인하여 2019년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일부 처분은 불기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법리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972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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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467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9구합5467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3,431,910원(B요양센터), 9,343,210원(C요양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D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음성군수는 2018. 4. 9.부터 2018. 4. 13.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3.부터 2018.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23,510,410원을 환수하는 결정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장기요양급여비용 9,343,2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각 처분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위 각 처분의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 후 2019. 1. 30. 원고에게 재차 위 각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를 받는 수급자 P, Q, R, S, T, U, V, W, X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일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일자에 주간보호 서 비스만을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16,244,76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 청의 담당 검사는 2018. 11. 30. '피고의 주장처럼 수급자 P가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숙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자 P의 정확한 숙박일을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급자 P와 관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자 Q, R, S, T, U, V, W, X의 경우 Z가 작성한 업무일지, Z, AA 등 종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숙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Z, AB, AC, AD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치매 노인인 위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수하지 않아 이들을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불기소 결정을 일부 반영하여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한 환수처분 중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및 이 사건 제 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수급자 P가 숙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17,689,270원 부분,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중 2,389,2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9. 7. 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피고가 2019. 1. 30.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한 환수처분 중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함께 부를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4, 14,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였던 Z의 근무일지에 근거한 것인데, 수급자 Q 등은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로서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사실이 없다. 특히 위 근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급자 Q이 2015. 5. 21., 수급자 S이 2015. 10. 18., 수급자 S, T이 2015. 12. 5., 수급자 S이 2016. 6. 6.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수급자 P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달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AD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나, AD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수급자 P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가)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요양보호사 Y은 2017. 12. 14.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후 2018년에 계속 근무하면서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 였는데, 그중 2018. 1.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일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Y이 2018. 1. 사용한 연차휴가 4일을 Y의 2018. 1.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할 경우 Y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Y이 2018. 1.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해 석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이 부분 처분사유 중 2018. 1.의 인력배치기준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5, 7 처분사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6 처분사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이 사건 제3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 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1 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 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제2장 제1절 5.의 다. 본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급여기관의 급여형 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4장 제2절 5.의 라.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15. 11. 25. 전부 개정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제30조 제4항 본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고시 제32조 제1항은 "제30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 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 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주· 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이 그 시설 외의 장소에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보호 하였다면 위 각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주·야간보호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18. 4. 10.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4. 5.부터 2016.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Z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Z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 0 - [인정 근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 1 1 -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수급자 Q 등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여 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Z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업무일지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수급자 Q 등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 사건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에 숙박하게 하는 등으로 수급자 Q 등을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해당 수급자의 숙박 여부를 확인 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일지의 다음과 같은 해석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5. 5. 21.자 업무일지의 기재는 Z가 수급자들의 취침 준비를 마친 후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Q이 집 에 가지 못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음을 기재한 내용이다. (나) Z는 2015. 10. 18. 08:3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8:30에 퇴근하였고, 해당일의 업무일지 기재는 위와 같이 24시 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 S이 처음보다는 숙면을 잘 취하고 적응 중임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다. (다) Z는 2015. 12. 5. 08:3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8:30에 퇴근하였는데, 해당일의 업무일지 기재는 수급자들이 20 15. 12. 5. 밤에도 취침하지 아니하고 과자를 나누어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중에 수급자 S과 수급자 T의 행동을 관찰 한 내용이다. (라) Z는 2016. 6. 6. 17:4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7:40에 퇴근하였는데, 해당일의 업무일지 기재는 그와 같이 야간 근무를 하면서 수급자 AH에 대하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표 9]에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면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수급자들이 24시간 이상 계속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특 성을 고려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주·야간보호에 비하여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호가 제공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단기보호급여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 및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주간보호 수급자를 주·야간보호시설이 아닌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머 무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이 대부분인 수급자가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3)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재 - 1 2 - 가급여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간보호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 가족에게 보호를 인계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재가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고,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18. 4. 11. 수급자 P의 보호자인 AI은 '수급자 P는 2016. 11. 11.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이용 중이고, 일요일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집안의 애경사시 치매가 있는 수급자 P가 참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부탁하고 있다. 2017년도 설 전에 큰 아주버님인 AJ가 사망하였을 때 이 사건 센터에 5일 정도 숙박을 부 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6. 12. 5.부터 2017. 12. 4.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D은 2018. 4. 9. 및 2018. 4. 11.과 2018. 4. 12.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원 AK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 1 3 - (3) 이 사건 센터에서 2016. 8. 1.부터 2016. 10. 4.까지 및 2016. 10. 10.부터 2017. 9. 6.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 한 AA는 2018. 4. 12.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원 AL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수급자 P의 보호자 AI이 작성한 '수급자 P가 2016. 11. 1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면서 일요일에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년경 1. 1.부터 12. 4.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 AD과 이 사건 센터에서 2017년경 1. 1.부터 9. 6.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 AA의 '수급자 P가 일요일에는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수급자 P가 2017. 1.부터 2018. 2.까지 총 18회에 걸쳐 일요일에 이 사건 센터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 Q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이동서비스 가산 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같이 수급자 Q 등을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가정으로 귀가하는 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 4 - 5) 이 사건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력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는 인력배치기준의 전제가 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48조),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피고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제51조 제4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 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6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 2018-13호)을 통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한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되,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한다'고 공고하였다. (3) 위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위 고시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력은 신고된 기간에 근무 가능 일수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등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경우 등이어야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요양보호사 Y은 2017. 10. 12. 이 사건 요양원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 7. 11. 1. 퇴직을 이유로 위 자격을 상실하였고, 2017. 12. 14. 다시 이 사건 요양원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18. 12.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Y은 2018. 1. 7., 2018. 1. 8., 2018. 1. 10., 2018. 1. 11.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Y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위 각 날짜에 Y이 8시간씩 총 3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여 Y의 2018. 1. 실제 근무시간을 176.3시간으로 산정 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5 -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고시 규정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당 최대 8시간을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Y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인 20 18. 1. 7., 2018. 1. 8., 2018. 1. 10., 2018. 1. 1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개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 었기 때문에 구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차 유급휴가가 없었다. 원고가 Y의 위 휴가를 Y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할 장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원고가 Y에게 개인적으로 인정한 휴가에 불과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Y이 사용한 위 4 일의 휴가는 모두 Y의 월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Y의 2018. 1.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인 144.3시간으 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5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제4장 제4절 1.은 '시설급여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70~90% 감액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후 2015. 11. 25. 전부 개정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제65조도 '시설급여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70~90% 감액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됨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앞서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정원 초과된 날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이 사건 제6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3호)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나) 구체적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배치 기준의 내용 및 취지, 앞서 본 고시가 정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 1 6 - 적용기준의 각 내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배치 기준, 정원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 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 특별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 정원 등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반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요양보호사 Y이 2017. 10.경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 R이 2017. 6. 3.에, 수급자 S이 2017. 6. 4. 각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급자 R, S 이 위 각 기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이상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의 수 에 포함된다. 앞서 본 고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2017. 6. 및 2017. 10. 인력추가배치 가산 대상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이 사건 제7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는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제1장 제2절 7.),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의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3장 제4절 3.). 그 후 2015. 11. 25. 전부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제10조, 제6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앞서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일에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7 -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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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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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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