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누1020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은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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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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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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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20누1020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0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0801 판결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92,554,730원의 환수처분 중 80,602,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 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20누1020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0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0801 판결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92,554,730원의 환수처분 중
80,602,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
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양영희 박정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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