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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20.01.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1080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 북구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와 북구청은 2018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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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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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177자 ·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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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1080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80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봉세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92,554,730원의 환수처분 중 80,602,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8. 10. 22.부터 2018. 10. 25.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9. 1. 16.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292,554,730원을 환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물리치료사 D, E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7시에 퇴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물리치료사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 두3975 판결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별표 4]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물리치료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등 의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인력배치기준의 전제가 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근무 인원 1인당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다. 위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 2658 판결 참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위 고시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력은 신고된 기간의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 근 무하여야 한다. 나) 갑 제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과 E는 9시에 출근하고 17시에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여 근무가능일에 7 시간씩만 근무하였으므로 대상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 (1)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자격 있는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물리치료사를 충분 히 확보할 유인을 제공하여 수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유효·적절한 지급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인력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 련된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5. 9. 1.부터 2017. 10. 9.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D은 피고 직원과 4차례 통화하면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이지만 1시간씩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그 만큼 월급도 적게 받았다고 진술하 였다. (3)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 10. 10.부터 2018. 8. 31.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E는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9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였으나 출근부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종 전 물리치료사였던 D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E의 인증서는 '오후 5시 10~20분경 퇴근하였고, 이는 물리치료가 오후 5시경 모두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물리치료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위 사실확인서와 인증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저녁식사 시간인 17시 전후로는 사실상 물리치료를 하기 어렵고 필요한 물리치료를 저 녁식사 시간 이전에 모두 수행하여 17시 이후로는 물리치료사가 할 일이 없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자들은 원고가 정한 저녁식사 일정으로 인하여 17시부터 18시 사이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이 사건 요양원으로 하여금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종사자를 일정 시간 이상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정한 취지에 반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이에 따른 환수처분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고, 그 징수의 범위 역시 위반기간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오한승 최파라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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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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