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구합823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경남 산청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보며, 보험기간 오기 등은 원고의 책임이고,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허위기재 등도 확인되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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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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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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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232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3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9. 34,346,150원, 2019. 7. 12. 7,855,1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C 센터'(이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요양기관과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들'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다.
나. 피고와 산청군수는 2019. 2. 25.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에 관하여 현지조사(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 2016. 3.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 2017. 6.부터 2018.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에게, 2019. 7. 19.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관한 34,
346,150원, 2019. 7. 12.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관한 7,855,1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관한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요양보호사 H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일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3항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H이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 제5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 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력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시설급 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5.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며 '비고'에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위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종별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조리업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요양 보호사라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2016. 4.부터 2016. 9.까지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
하였으므로, 원고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H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H이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비조리원으로서 본래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지 않고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 담'한 경우에도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H의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H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것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까지 모두 합하여 총 근무시간을 구한 뒤 이를 근무인원수로 환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호조무사 I 관련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I은 2018. 7. 31.자 시설품질평가에 대비하여 주말인 2018. 7. 28. 및 2018. 7. 29. 출근하여 근무한 후 2018. 8. 8.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다. I이 2018. 8. 8.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 직원의 업무미 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 1.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 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8. 7. 25.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2018. 8. 8. 당시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P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간호조무사 I은 2018. 7. 25. 채용하여 2018. 7. 31. 평가 대비하여 7월달에 계속 야근하다 평가종료 후 8월달에는 직원 근무표대로 정시 근무하였으며, 2018. 8. 8. 평가준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휴가 사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 7. 2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8. 8. 연차휴가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여행으로 인해 휴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I이 2018. 8. 8. 당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실제로는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I이 대체휴무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휴무는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에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된 것은 보험회 사측에서 착오로 보험대리점에 보험기간의 개시시각을 00:00 대신 24:00로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 증권상 보험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은 보험회사의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후 보험기간이 "2018. 10. 1. 00: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정정 기재된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원고가 2018. 10. 1.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제68조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 제22조 제1항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여부에 따른 감액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2018. 9. 30. 종료하게 되자 보험대리점을 통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보험기간이 "2
018. 10. 1. 00: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변경된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2018. 10. 1.에 대하여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기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험기간이 "2018. 10. 1. 00: 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변경된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된 것은 Q의 착오로 인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보험대리점 담당자인 R이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경위서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Q 의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어서 위 경위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Q의 착오로 인한 단순 오 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관한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요양보호사 J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 J은 수급자 K, L, M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 M의 보호자 S와 K의 보호자 T은 J이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J이 서비스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K과 U(L의 손녀)의 사실확인서는, K은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는 점, U은 평 소 J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J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K의 사실확인서에는 "서비스 시간은 항상 총 1시간 정도만 해주고 금방 갔음.
요양보호사가 일이 많아 항상 바쁘다고 하였으며, 본인에게는 원래 1시간씩 서비스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말하였음"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L의 손녀 U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M의 보호자 S를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방문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이 K, L, M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지 않거나 등록된 서비스 시간에 미달하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일수·횟수와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P은 J이 서비스 횟수·일수와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J은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 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K, L의 보호자 U, M의 보호자 S도 J이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방문문답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확인서, 사실확인서와 방문문답서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 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이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S, T, J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요양보호사 N 관련
가) 원고의 주장
N가 수급자 O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가 끝난 후 O를 홀로 방치 하거나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방문요 양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N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N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O의 배우자 W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N가 O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40분 정도 제공한 경우에도 3시간 동안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제15조 제1항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 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동행 등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해당 방문시간은 수급자에게 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N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O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복지관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순수하게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라는 취지로 유선문답하였다. O의 배우자 W도 O가 진료를 받는 동안 N는 개인적인 볼 일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와 전화문답서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N가 병원을 이탈하여 대기한 시간도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시간은 수급자에게 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N가 병원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데 사용한 시간을 서비스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N가 O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실제 서비스 시간은 위 서비스 제공에 순수하게 소요된 4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232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823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9. 34,346,150원, 2019. 7. 12. 7,855,1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C
센터'(이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제2 요
양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요양기관과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들'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다.
나. 피고와 산청군수는 2019. 2. 25.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에 관하여 현지조사(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 2016. 3.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제2 요양기관
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 2017. 6.부터 2018. 12.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에게, 2019. 7. 19.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관한 34,
346,150원, 2019. 7. 12.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관한 7,855,1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
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
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2)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
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관한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요양보호사 H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일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3항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
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H이 조
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 제5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
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
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력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시설급
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5. 직원의 자격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
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며 '비고'에서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위와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
원의 자격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종별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
는 것을 넘어서,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조리업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요양
보호사라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2016. 4.부터 2016. 9.까지 이 사건 제1 요양기
관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리업무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
하였으므로, 원고가 조리업무를 전담한 H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H이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
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비조리원으로서 본래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지 않고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
담'한 경우에도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까지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H의 요양보호사로서의 근
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눈 값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H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것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
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하는 것을 허용할 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종사자들의 근무시간까지 모두 합하여 총 근무시간을 구한 뒤 이를 근무인원수로
환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호조무사 I 관련 인력 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I은 2018. 7. 31.자 시설품질평가에 대비하여 주말인 2018. 7. 28. 및 2018. 7. 29. 출근하여 근무한 후
2018. 8. 8.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다. I이 2018. 8. 8.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 직원의 업무미
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 1.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13
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
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8. 7. 25.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2018. 8. 8.
당시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P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간호
조무사 I은 2018. 7. 25. 채용하여 2018. 7. 31. 평가 대비하여 7월달에 계속 야근하다 평가종료 후 8월달에는 직원
근무표대로 정시 근무하였으며, 2018. 8. 8. 평가준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연차휴가 사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
는 사실,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 7. 2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8. 8.
연차휴가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여행으로 인해 휴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I이 2018. 8. 8. 당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실제로는 대체휴무를 사용하였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I이 대체휴무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휴무는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에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된 것은 보험회
사측에서 착오로 보험대리점에 보험기간의 개시시각을 00:00 대신 24:00로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
증권상 보험기간이 잘못 기재된 것은 보험회사의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후 보험기간이 "2018. 10. 1
. 00: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정정 기재된 보험증권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원고가 2018. 10. 1.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제68
조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
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 제22조 제1항은 "전문인 배상책
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여부에 따른 감액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2018. 9. 30. 종료하게 되자 보험대리점을 통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2018
.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보험기간이 "2
018. 10. 1. 00: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변경된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2018. 10. 1.에 대하여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기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험기간이 "2018. 10. 1. 00:
00부터 2019. 10. 1. 00:00까지"로 변경된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2018. 10. 1. 24:00부터 2019. 10. 1. 24:00까지"로 기재된 것은
Q의 착오로 인한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보험대리점 담당자인 R이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
하였다. 그러나 위 경위서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Q
의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어서 위 경위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 Q의 착오로 인한 단순 오
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관한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요양보호사 J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 J은 수급자 K, L, M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 M의
보호자 S와 K의 보호자 T은 J이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J이 서비스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K과 U(L의 손녀)의 사실확인서는, K은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는 점, U은 평
소 J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J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K의 사실확인서에는 "서비스 시간은 항상 총 1시간 정도만 해주고 금방 갔음.
요양보호사가 일이 많아 항상 바쁘다고 하였으며, 본인에게는 원래 1시간씩 서비스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말하였음"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L의 손녀 U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M의 보호자 S를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방문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
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이 K, L, M에게 방
문요양서비스를 일부 제공하지 않거나 등록된 서비스 시간에 미달하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일수·횟수와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P은 J이 서비스 횟수·일수와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
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J은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
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K, L의 보호자 U, M의 보호자 S도 J이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방문문답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확인서, 사실확인서와 방문문답서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
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이 등록된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
로 S, T, J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요양보호사 N 관련
가) 원고의 주장
N가 수급자 O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대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가 끝난 후 O를 홀로 방치
하거나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방문요
양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2) N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N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O의 배우자 W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N가 O에게 방문요
양서비스를 40분 정도 제공한 경우에도 3시간 동안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제15조
제1항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
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15조 제2항은 "가정방문급여
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정방문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병원동행 등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해당 방문
시간은 수급자에게 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N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O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복지관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취지
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순수하게 소요된 시간은 40분 정도라는 취지로
유선문답하였다. O의 배우자 W도 O가 진료를 받는 동안 N는 개인적인 볼 일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와 전화문답서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N가 병원을 이탈하여 대기한 시간도 서비스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문
시간은 수급자에게 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N가 병원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데 사용한 시간을 서비스 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N가 O에게 병원동행서비
스를 제공한 경우 실제 서비스 시간은 위 서비스 제공에 순수하게 소요된 4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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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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