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누5193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시설 운영 법인이 34,346,150원과 7,855,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 인근 복지관 주차장에서 대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기존 사실확인서와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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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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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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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193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193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232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9. 34,346,150원, 2019. 7. 12. 7,855,170원의 각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굵게{[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장기요양급여" 앞에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각 위임에 따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이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 부근의 복지관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앞서 본 원고 스스로 작성 한 사실확인서 나 W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와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193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193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2325 판결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19. 34,346,150원, 2019. 7. 12. 7,855,170원의 각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굵게{[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장기요양급여" 앞에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각 위임에 따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8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이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 부근의 복지관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대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앞서 본 원고 스스로 작성
한 사실확인서 나 W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와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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