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누5463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기관 운영자는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해당 종사자가 주로 조리업무를 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동료 진술과 주방위생점검일지·급여명세표를 근거로 종사자가 주로 조리업무를 했다고 보아 요양보호사 업무 중 일시적으로 조리를 도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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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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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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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5463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5463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1>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105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98,519,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D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C과 계속 같이 있었고, C이 아침, 점 심, 저녁을 다했다."는 취지로 유선으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주방위생점검일지(2015년도, 을 제5호증)에 C 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날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표(2014년도, 을 제6호증)에 C은 조리원으로 표시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C이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 부재하는 경우 일부 조리업무를 수행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1 위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20. 사임하였고, 같은 날 변호사 K, <삭제>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5463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5463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1>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74105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98,519,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D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C과 계속 같이 있었고, C이 아침, 점
심, 저녁을 다했다."는 취지로 유선으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주방위생점검일지(2015년도, 을 제5호증)에 C
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날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표(2014년도, 을 제6호증)에 C은 조리원으로 표시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10 내지 14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C이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 부재하는 경우 일부 조리업무를 수행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1 위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20. 사임하였고, 같은 날 변호사 K, <삭제>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
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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