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은평구청으로부터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 및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은평구청장은 2019. 2.경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8. 4.부터 2018. 12.까지 총 9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 5. 29.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 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12,102,060원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14,180,7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6.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018. 5.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추가 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12,102,060원 중 3,046,930원을 환불하였다(이하 환불내역을 반 영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별 환수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요양원
2) 이 사건 센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D은 2018. 5. 및 같은 해 6. 시설장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8. 7.에는 사회복지사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D은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내근업무를 수 행하기도 하였지만 복지업무관계 협의, 기초수급자 신청, 각종 은행업무 및 물품구입 업무 등 외근업무를 수행하였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을 위하여 각 가정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다.
F는 2018. 8.부터 같은 해 12.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다.
E은 2018. 8.까지는 조리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2018. 9.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을 위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외주업체와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된 식사를 공급 받고 있었으므로 E이 주야간보호 수급자 등의 급식준비(조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
2) 피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도 인정된다.
D은 2018. 5.부터 같은 해 6.까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평일 대부분 15시경 퇴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시설장 1인으로 볼 수 없고 가산직종인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여도 인력추가배치가산(사회복지사)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 D은 2018. 7.에는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지 않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사회복지사)을 지급받았다.
F는 2018. 8.부터 같은 해 12.까지 일부 시간만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부분 시간은 대표자로서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과 관련된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였다.
E은 2018.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와 종사자의 급식준비를 함께 수행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아 니함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요양보호사)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나. 인정사실
1) F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2. 15.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함"이라고 자필 로 각 작성하였다.
2) D 관련
가) D은 2019. 2. 12.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D은 2019. 2. 15.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 로서 아래와 같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신고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서 개최하는 J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취업박람회 참석, K협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자 교육에 참석하는 등 외근업무를 보았고, 오후 3시를 지난 시각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필요한 각 종 물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 업무를 본 적도 있다. D은 2018. 5. 31. 오후 6시에 개최된 직원회의 및 교육시간에 참석하였다.
라) D은 2018. 7. 4., 같은 월 13, 16 내지 20, 22 내지 26.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한 기 록이 있다.
마) 이 사건 센터에서 2016. 9.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L은 2019. 9. 19. '상담을 하는 복지 사는 사무실 출근시간 전부터 현장으로 출근하여 오전, 오후 상담을 하고 상담을 마친 후 바로 퇴근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센터에서 2017. 12. 1.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M은 2019. 2. 14. 'D의 출근시간은 잘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평일 15시경 프로그램을 매번 진행하는데 그 시간대에 시설장 D은 대부분 시설 내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사무실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요양보호사 N은 2019. 2. 12.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D은 시설장으로 근무한 2018.
5.과 같은 해 6.경 오전에는 보였으나 오후 퇴근 시간 전에 나가서 거의 다시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아)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5.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O은 2019. 2. 13.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D은 9, 10시경에 출근하여 14시 이후에 퇴근하였다.', '시설장으로 올 때 근무시간은 적게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다.', 'D은 2018. 7.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이 사건 센터에 2018. 6.경 입사하여 같은 해 7.경부터 10.경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한 P은 2019. 2. 12. 'D은 2018. 6.경 출근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라운딩을 하고 오후에 복귀한 경우에 도 시설에 없던 적이 있었다. 2018. 7.경 근무 시에는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라운딩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F 관련
가) D은 2019. 2. 12.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F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때 요양보호사 업무와 법인의 대표로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E은 2019. 2.경 'F 선생님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출근시간 8시에서 10시, 퇴근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이고, 총 근무시간 중 20%는 외근(병원 동행 등)이며 내근할 때 대부분(80%)은 생활실 등 오가면서 어르신 면담이나 수발 도움을 준다.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업무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Q은 2019. 2. 12.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F가 언제 요양보호사였는지 모르지만 목욕, 병원동행을 하고 어울려 놀기 도 하며 수발을 들어주었다. 공생의 어르신들은 담당이 배정되어 있어서 대표가 따로 맡아서 하는 일은 없었고 다른 쪽에서 손이 필요한 경우에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
라) 요양보호사 N은 2019. 2. 11.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F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 9시 사이 출근, 밤 9, 10시 사이에 퇴근. F 원장님이 주로 근무하시는 장소는 원장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생활실에서 어르신과 교류 상담, 식사수발 등 업무를 수행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P은 2019. 2. 12. 'F는 주로 원장실에 있거나 외부로 많이 나갔고 요양보호사 일은 하지 않았다.', 'F는 공생의 요양보호사 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기간 중에 비용관리를 주로 하면서 퇴근은 주로 일찍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10. 3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R은 'F가 저녁에 함께 근무하겠 다고 하면서 함께 근무를 해주어 편히 근무한 적이 있다. 직원들의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F가 대체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장님이지만 우리가 빨래를 널거나 목욕을 시킬 때면 요양사처럼 어르신들 피부를 살피시고 건강을 체크하시고 치매로 난폭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할 때면 원장님이 안정시키시며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며 해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E 관련
가) 원고는 2018. 3. 27. 및 2018. 5. 1. ㈜S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센터에는 2018. 5. 1.부터 급식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9. 2.경 '2018. 5.부터 급식위탁 시작하면서 조리업무를 혼자서 수행했다. 점심식사 와 저녁식사, 간식 두 번은 공생 어르신과 주야간보호 어르신 전부가 드실 것과 직원 점심 준비를 하였다. 조리원 업무 중 절반은 주야간보호 어르신 식사 및 간식 준비하였다.', '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어르신 식사 준비와 간식준비 등 조리업무는 60% 정도이고 공동생활가정 어르신 수발 비중은 40% 정도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요양보호사 N은 2019. 2. 12.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 '공생과 주야간 그리고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은 항상 E이 하고 그 분이 쉬는 날에는 요양보호사가 한다.'고 말하였다.
라) P은 2019. 2. 12. '주야간과 공생의 식사준비는 E 선생님이 다 했다. E의 경우 조리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직종이 변경된 후에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같았고 요양일을 조금 더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 11. 1.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T는 2019. 5. 22. '요양원 전문 요식업체를 선정하여 반찬, 국, 밥을 가져오고 설거지도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 수저와 물컵 등을 소독하면 되고 주간보호 어르신들 급식도 주간보호 요양사와 함께 배식하고 간식도 빵과 두유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와서 먹었으며 어르신들 밥만 따로 할 때 직원 밥도 함께 하였다.', '점심과 저녁 배식을 할 때 주간보호 담당자들은 E 선생님이 분배해준 반찬과 밥을 식판에 담아 드렸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사회복지사 M은 2019. 2. 11. 피고가 제공한 문답서에 '점심, 저녁식사 준비시간'란에 '2시 간', '준비하는 직원'란에 'E', '비고'란에 '주야간+공생'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M은 2019. 6. 27. '본인은 입사할 때부터 반찬을 싸가지고 왔으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또한 간식이 나 점심, 저녁을 드릴 때면 본인이 꼭 함께 반찬과 밥을 배식하였으며 식판에 배분하여 놓을 때는 함께 일하는 L 요양보호사, U 요양보호사가 배분하고 지금은 V 선생님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 한서현이란 분이 불러주어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요양보호사 L은 2019. 7. 16. 'E 선생님이 주간보호 식사를 다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
다. 외주업체에서 모두 배달이 되고 간식으로 떡, 빵, 두유를 드리는데 준비할 게 별로 없지만 그것 마저도 배식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협동해서 하고 있다. 점심, 저녁 모두 외주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주간보호 여자 선생님들도 함께 식판에 배식을 함은 물론 설거지도 업체가 가지고 가서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직원들(W, X, N, V 등)은 '직원들이 반찬을 준비 해 오고 쌀은 회사가 지원해 주며 돌아가면서 밥을 해서 먹고 설거지는 본인 것을 본인이 하는 것으로 고지 받아 시행하고 있다.', '반찬, 밥, 국은 업체에서 가져오고, 다만 식판에 반찬과 밥을 담아주는 것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가) 이 사건 센터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인 F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51)에서 2020.
6. 10. '외박 및 퇴소한 수급자에 관한 급여비용 청구,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청구, 주야간보호 이 동서비스가산기준 위반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의 방법으로 피고에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하여 이를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F가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에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9호증, 을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여부
1) 시설장 D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N, O,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이 2018. 5.부터 같은 해 6.경에는 오후 2~3시경 퇴근하였고 2018. 7.경에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D이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주민자 치센터 등에 방문할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신고, J협의회 참석, 취업박람회 참석,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자 교육 참석, 각종 물품구입 및 우체국 업무 처리 등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 머물렀으나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2018. 7.경에는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주로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 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전 9시경부터 수급자 가정에서 상담이 시작되거나 오후 6시를 지나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센터에서 출퇴근하지 않고 수급자 가정으로 바로 출근한 후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 매일 D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D이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M은 2019. 2. 14. '시설장 D은 15시경에 대부분 시설 내에 있지 않았고 가끔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M은 D이 외부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 려운 위치에 있고 D은 각종 물품구입,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외근을 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D이 15시경 이후에 시설 내에 있지 않은 날이 많았다고 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대표자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때부터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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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이 부분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 분을 받았다.
2) 요양보호사 겸 대표자 F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N, P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F가 요양보호사 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하루 2시간 정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 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F가 요양보호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저녁 9~10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출근하는 등 주 5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가 일부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D, E, Q, R의 진술에 의하면, F가 목욕, 식사수발, 병원동행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F는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달리 담당 수급자를 정하여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 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보살피기 힘든 수급자들 위주로 도움을 주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담당 수 급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N은 'F는 하루 2시간 정도 생활실에서 어르신과 교류 상담, 식사수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E은 위 내용과 반대되는 'F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생활실 등을 오가면서 어르신 면담이나 수발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의 전체 근무시간 이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고 대표자로서의 업무의 양이 하루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동안 할 만큼 많아 보이지도 않으므로, N의 위 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 대표자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때부터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이 부분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
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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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사 E
E과 N, P 등은 'E이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뿐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과 종사자를 위 한 식사 및 간식준비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N, P 등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은 2018.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을 위한 급식배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과 종사자를 위한 급식준비(조리)를 함께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E이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과 종사자 등의 급식준비(조리)를 함께 하여 월 평균 근무시간의 30% 정도인 50~60시간을 이 사건 센터 등의 조리업무에 소요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센터에는 2018. 5. 1.부터 급식을 납품받기로 하여 조리원을 두지 않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들이 배식만을 하면 되었으므로 급식준비에 위와 같이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사라졌다.
나)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다수 직원들은 '요식업체로부터 급식을 납품받은 후 수저, 물컵 등 소독, 배식 등만 하면 되어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배식하였고, 직원들은 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와서 먹고 각자 설거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급식을 위탁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 내에서 조리업무가 불필요해진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이 있는 점, '배식' 업무는 조리업무와 달리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조리원이 별도로 있을 때에도 배식 업무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직원들이 '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와서 먹었기 때문에 조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통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다) E은 2019. 2.경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과 종사자들의 식사 준비를 같이 했고 조리업무의 비중은 60% 정도, 어르신 수발 비중은 40% 정도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하였지만, 원고가 ㈜S과 사이에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조리업무의 비중이 60%에 이른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E이 혼자 배식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며, 위 나)항에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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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므로, E의 위 확인서 기재는 믿기 어렵다.
라) 원고 대표자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때부터 이 부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F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이 부분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 분을 받았다.
라. 소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인 부당청구 내역별 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게 한, 9,055,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8,968,160원 부분 및 14,180,7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2,991,100원 부분이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 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