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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7.2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0누5897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의 환수처분 취소를 구했고, 공단이 일부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사회복지사의 외근과 업무일지, 급식 외부 위탁 및 증인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진술만으로 해당 직원들의 근무시간 미달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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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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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51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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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897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요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송도인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70018 판결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게 한 A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한 9,055,130원 및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대한 14,180,77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로 인한 부분, 즉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9,055,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8,968,160원 부분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한 14,180,7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2,991,100원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패소 부분인 위 8,968,160원 부분 및 위 12,991,100원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8,968,160원 및 위 12,991,10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3 내지 36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더하 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4쪽 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이 법원에서 P의 진술서(을 제34호증)와 증인진술서 등을 통하여 D이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P의 진술과 을 제 13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① P은 D이 2018. 7.경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D은 2018. 7. 경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사회복지사<각주1> 업무를 수행하였다. P의 근무형태와 D의 업무특성상 D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외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P이 출근한 D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D의 지사 등 방문내역 등의 사정만으로는 D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P은 F로부터 D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인진술서), P의 진술 자체로도 D이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P은 F가 D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들고 사무실에 온 것을 목격하 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34호증, 증인진술서), P의 진술 자체로도 D의 업무수행일지가 존재하였 음을 인정할 수 있어, 실제로 D이 재가노인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일지를 작성하였을 개 연성이 높다. 】 ○ 제1심판결 17쪽 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이 법원에서 P의 진술서와 증인진술서 등을 통하여 E이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과 종사자를 위한 급식준비(조리)를 함께 하였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P의 진술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① P은 E이 거의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센터의 수급자들의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간식, 종사자들의 점심식사를 담당하였으며, 요양보호사들을 잠깐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P은 2018. 5.부터 2018. 1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방문 사회복지사, 시설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E이 2018. 9.부터 2018. 12.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P의 진술로 2018. 11.과 2018. 12.의 E의 근무형태를 증명할 수 는 없다. ③ E이 2018. 9.과 2018. 10. 거의 주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P의 진술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이 2018. 4.부터, 이 사건 센터가 2018. 5.부터 외부 위탁 업체로부터 급식을 납품받은 사정, ㉡ M이 간식이나 식사 때에 함께 일하는 L, U, V 등이 밥과 반찬을 배식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갑 제12호증), ㉢ T가 다른 요양사와 함께 급식을 배식하였고, 간식으로 주 로 나온 빵이나 떡, 두유 등도 별다른 준비 없이 배식하였다고 진술한 사정(갑 제11, 26호증), ㉣ E은 2018. 9. 요양사로 등록하였는데, 2018. 5.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P으로서는 E 의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근무형태와 2018. 9.과 2018. 10.의 근무형태를 혼돈할 여지가 있는 점(더욱이 이 법원에 제출된 P의 진술서와 증인진술서 등은 위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를 온전히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로 인한 부분, 즉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9,055,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8,968,160원 부분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한 14,180,7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2,991,100원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각주1: 재가노인(在家老人) 사회복지사는, 집에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또는 재가 사회복지사로 불리기도 한다. 재가노인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방문요양(제1심에서는 이를 ‘라운딩’이라고 표현하였다)과 그 결과 보고로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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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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