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9구합636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센터와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함께 운영한 시설장은 교육원 강의·행정업무 등으로 시설장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의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겸직 허용과 상근의무 규정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고 교육원장 겸직 허용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교육원 업무 등에 쓴 시간을 제외한 실제 시설장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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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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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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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9구합6360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73,131,4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1. 7. 19.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개설된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에 관하여 2011. 7. 25.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육원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도봉구청장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9. 1. 7.부터 2019. 1. 11.까지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2016. 9.부터 2018. 1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02,015,12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환수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0. 6. 2. 조사대상기간 중 2016년 9월, 11월, 12월에 대해 이루어진 28,883,690원에 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환불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일부 취소한 환수처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73,131,430원( = 102,015,120원 - 28,883,69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근거 법령의 위헌 위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조 (나)목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는 상근의무를 강제하여 시설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위 법령은 사회복지시설과 그에 병설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및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개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상근의무 위반이 없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한다. 위 법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이거나, 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1) 가사 처분의 근거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같은 장소에 존재하므로 원고가 겸직을 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모두 양 기관의 근무시간으로 중복 인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겸직이 허용되는 시설장에 대하여 시설장의 근무시간이 겸직 중인 모든 기관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위 해석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겸직은 두 개 기관에서의 근무를 허 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에 비추어 겸직의 허용은 ‘특정 기관에서 일정 한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상근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논리적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과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이상,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가 없는 시간이나 강의 도중 쉬는 시간 등 모든 시간에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상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부정확한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의 월별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센터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을 과소하 게 산정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조사자들이 답변을 강요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도록 압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당 몇 시간’이라는 진술은 지극히 막연하여 구체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 개설 당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의 겸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긍정적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 변경절차를 밟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전까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의 겸직에 대해 아무런 안 내를 하지 않았고, 처분에 앞서 계도하거나 시정조치를 거치는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이 사건 교육원 대표로 겸직한 것이고, 위와 같이 겸직은 상근 의무의 예외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근의무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이처럼 피고는 개인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또한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등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장기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인력기준의 조건 및 인력배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로 문제된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위 조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51조는 급여비용을 가산받기 위한 '근무인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③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시설장 1명’을 규정하고, (나)목에서 “시설장은 상근(1일 8 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시설장(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무효 여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조 (나)목 및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이 사건 규정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 중 시설장을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으로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관련 규정과 결합하여 원고에게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상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원고의 구체적 주장 요지
가)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기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근을 통해 도모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물리적으 로 기관에 상주하여 응급상황에 대기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영업을 수행할 자유가 있는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이 모두 제한을 받는다. 이 처럼 시설장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근 의무를 동일하게 요구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규율하는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인 시설장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행사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 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고시는 근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과 상근의무를 조화롭게 해 석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 대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휴식권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도 근로자인 시설장에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시간을 상근의무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조 (나)목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6조 (나)목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겸직의 경우 상근의무가 제외되므로 원고와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피고가 보험자가 되 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가입자가 된다(제7조 제3항).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제8조, 제58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나) 헌법 제15조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규정은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여 원고가 원하는 근무시간 근무방식대로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 행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적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103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제공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고시를 통해 급여제공 형태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크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급여제공에 투입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이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있어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감액 또는 가산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질의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필요인력이고, 이 사건 규정은 시설장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응급상황 대비 및 적정한 급여제공 과정 관리를 담보하는데 기여하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급여비용 가산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할 강한 유인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라) 장기요양급여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급여제공 대상으로 하므로 본 질적으로 급여제공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급여제공에 관여 하는 종사자 외에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할 시설장의 상주를 요구할 필요성 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종사자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 하게 되므로 시설장이 책임자의 지위에서 상근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 역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사건 고시는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한 월 기준 근무시간의 계산에 있어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가능일수만 전제로 삼고 있고,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의 제한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해당 월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이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 이 상으로 근무하는 시설장을 확보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성 및 종사자 배치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일종의 수혜적 가산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 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상 문제되는 평등권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주지 않는 공권력 행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6헌마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과는 기능과 조직 및 재정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차별취급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6항 (나)목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상근의무를 면제 하지 않으므로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제5항 (나)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시설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인 이 사건 교육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달리 대우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바)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의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의제 되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시설장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 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두 상근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인 시설장과 근로자인 시설장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고시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의 예외로 규정하므 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장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나, 이 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서 작 용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상근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효과에 불과하다. 즉,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한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를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근무 기준시간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된다. 이에 이 사건 고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등 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반사 적 효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인 시설장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 뿐이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에게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와 같이 피고를 기속한다 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감액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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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나)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조사자들은 2019. 1. 7.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며 원고에게 현장조사서를 교부하 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원의 인적사항, 조사범위, 권리구제 제도 등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그 와 같은 설명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의 조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시 원고가 작성한 출근부, 현지조사에 응하며 소명자료로 작성한 자료 등을 참조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 및 교육원의 업무 수 행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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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 F, G는 ’원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2018년 6월부터는 기존 출근시 간보다 늦추어져 08:30에서 08:40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7시쯤 또는 오후 18:30에서 19:00경 퇴 근하였다‘ 사회복지사 H는 ’2018. 6.부터 원고가 학교에 다니며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을 늦추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렸는데도 아침 08:30경 출근을 하고 저녁에 18:30경에도 남아서 근무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조사자들은 2019. 1. 8.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 내역 등을 요 청하였으나, 원고는 기지국내역 대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자는 원고가 실제로 겸직했던 내용,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를 한 시간, 출 퇴근 시간이 신고내역과 다른 부분 등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 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 10. 추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문답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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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즉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오전 8시경 출근, 오후 8 시경 퇴근」, 「2018년 7월부터는 오전 8시 30분경 출근, 오후 6시 30분경 퇴근」을 반영하여 원고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머무른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산정하였다(이하 ’의제 근무시간‘). 조사자들은 2018년 3월 이전의 경우는 원고가 전산에 등록한 근무시간과 위와 같이 계산한 의제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원고가 전산에 등록한 근무시간을 그대로 의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였다(2018년 1월, 2월, 6월은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시기가 아니다).
사) 조사자들은 의제 근무시간에서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가 아닌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 또는 외부 강의 등에 할애한 시간을 제외하였다(이하 ’근무 제외시간‘). 구체적으로 ① 휴게시간(점심시간 20분씩), ②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 ③ 이 사건 교육원 행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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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시간, ④ 토요일 근무 중 인정되지 않는 시간, K대학교 강의 관련 강의시간과 이동시간을 제외하였다. 위 ② 시간은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 시간표상 원고의 강의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제외 하였고, ③ 시간은 원고가 「행정원 I를 채용하기 전(2017년 7월 채용)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 20시간 정도, (채용 이후) 2017년 7월부터는 강의가 있는 주는 주 10시간 정도, 강의가 없는 주는 주 5시간 정도」라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강의가 있는 주에만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강의가 없는 주에 대한 주 5시간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④ 시간은 K대학교 강의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고 「2018년 5월까지는 토요일에 50% 정도 출근하였고 2018년 7월부터는 거의 출 근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월별로 위 라), 마) 과정과 같이 조사자들이 의제 근무시간에서 근무 제외시간을 공제한 인정 근무시간(이하 ’인정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및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 한 위 고시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시설장 1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을 받으려면 근무인원 1인인 시설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인정 근무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므로, 의제 근무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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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 및 이 사건 교육원의 교육원장을 겸직하였고 피고의 전산상 실제 출 퇴근 시간과 다른 출 퇴근 시간을 등록하였으며, 의제 근무시간 대부분에 이 사건 교육원에서 상 주하며 이 사건 교육원 또는 K대학교 등 외부기관의 강의,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할애 하였다. 원고의 구체적 월별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외 근무시간 및 인정 근무시간의 계산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요원 I를 채용한 시점(2017. 7.), 원고가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건강에 무리가 왔던 시점(2018. 3. 이후 및 2018. 6. 이후) 등과 비교 하여 출 퇴근 시간과 각 기관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특정하였다. 조사자들이 확인한 내용은 전산상 등록된 원고의 출 퇴근 시간과 실제 원고의 출 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각 기관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의 구분에 관한 진술로서 원고가 구체적인 사 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사자들은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시간표, 이
사건 교육원에 2017. 7. 이전까지는 별도의 행정요원이 없어서 원고가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K대학교 강의시간표 등과 대조하며 원고의 업무수행 시간을 구분하였고,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일관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교육원에서 상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9. 1. 9. 1차 조사를 거친 후 조사자들로부터 ’교육원 강의와 구분하여 교육원 행정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스로 사실확인서를 준비 작성하여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특정하였다. 위 2019. 1. 10.자 확인서는 구체적 근무수 행 내역의 확인이 이루어진 1차 조사 이후 작성된 확인서로서, 원고가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인지한 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점,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위법사실을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 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진술 내역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강의시간표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센터 업무에 할애한 시간과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구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내역과 같이 출 퇴근하고 이 사건 센터 또는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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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합리적인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조사대상기간의 각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서 매일의 정확한 시간 단위, 분 단위의 근무내역까지 조사되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사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주당 투입한 시간‘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육원 업무를 수행한 평균적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평균적 시간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매월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할애했다고 보이는 시간을 산정한 방법 역시 수긍할 수 있다.
④ 조사자들은 제외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원고의 출 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이후부터만 의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 20분만 제외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소요된 시간으로 진술한 내용 중 ’강의가 없는 주에도 주당 5시간 정도 소요하 였다‘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등 인정 근무시간을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보인
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8시에 퇴 근했는데 더 늦게 근무한 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당초의 환수처분 중 2017년 2월 이전(2016년 9월, 11월, 12월)에 대한 환수처분 일부를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제시된 현장조사서 등에 원고의 자필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조사과정에서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이나 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외 근무시간이 피고에게 신고한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실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노인복지법 [별표 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직무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기관과는 목적, 취지, 운영방식, 재정의 운영 등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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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겸직하는 경우를 하나의 동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규정하는 다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상응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교육기관의 장 1명,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외래 교수요원 1명 이상을 규정하는 외에 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은 상근 교수요원의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 부담하는 상근의무가 면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4) 앞서 보았듯이 장기요양기관에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일부 종사자의 상근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재정적 특징과 강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겸직이 허용된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상근의무가 부여되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근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상근의무의 면제를 전제로 겸직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실상 피고가 일부 지원 보전해주게 되어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누수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5)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가산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출근하여 의제 근무시간 동안 머물렀더라도, 같은 장소에 위치한 이 사건 교육원 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한 이상, 이 사건 센터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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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 10,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1. 보건복지부에 민원의 형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설하여 재가센터장과 교육기관장의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교육기관 내 상주라는 근무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경우’ 겸직 여부가 위법인지를 문의하였다가 2011. 7. 22.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직권해석으로 민원이 해 소되었다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담당자가 2011. 7.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 피고가 2014. 1. 3. 이 사건 교육원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사실,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민원의 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 1. 24. ‘동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겸직으로 근무하는 시설장의 근무시간은 급여유형별로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근 의무 위반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를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 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위 답변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부족하다. 동일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겸직의무에 관한 견해는, 앞서 보았듯이 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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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항 (나)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자 겸직을 통해 상근의무가 면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법령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근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
다. 원고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자로 신고하고, 직무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절차가 상근의무의 면제 또는 배제 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원고가 겸직을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근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 확인하 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이다.
마.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위와 같이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제외하여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관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에 법령 해석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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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당초 처분사유에는 2016년 9월, 11월, 12월의 위반사유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2016년 9 월, 11월, 12월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2017년 3월 이후만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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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9구합6360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73,131,4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
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를 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1. 7. 19. 노
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개설된 ‘C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에
관하여 2011. 7. 25.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육원도 함께 운영하여 왔
다.
나. 도봉구청장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9. 1. 7.부터 2019. 1. 11.까지 이 사건 센
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기간 2016. 9.부
터 2018. 1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에 근거하여 102,015,12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환수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
었다는 이유로, 2020. 6. 2. 조사대상기간 중 2016년 9월, 11월, 12월에 대해 이루어진
28,883,690원에 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환불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일부 취소한 환
수처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나머
지 73,131,430원( = 102,015,120원 - 28,883,690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근거 법령의 위헌 위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조 (나)목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는 상
근의무를 강제하여 시설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위 법령은 사회복지시설과 그에 병설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및 동일한 장기요양기
관에서 수개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근로자인 경
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상근의무 위반이 없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한다. 위 법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이거나, 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시
설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1) 가사 처분의 근거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는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같은 장소에 존재하므로 원고가 겸직을 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모두 양 기관의 근무시간으로 중복 인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겸직이 허용되는 시
설장에 대하여 시설장의 근무시간이 겸직 중인 모든 기관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위 해석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겸직은 두 개 기관에서의 근무를 허
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에 비추어 겸직의 허용은 ‘특정 기관에서 일정
한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상근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논리적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고에
게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과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이상, 시설장으로서의 상
근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가 없는 시간이나 강의 도중 쉬는 시간 등
모든 시간에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상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부정확한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의
월별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이 사건 교육원
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센터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시간을 과소하
게 산정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조사자들이 답변을 강요하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도록 압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당 몇 시간’이라는 진술은 지극히 막연하여 구체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 개설 당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의 겸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긍정적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 변경절차를 밟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전까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의 겸직에 대해 아무런 안
내를 하지 않았고, 처분에 앞서 계도하거나 시정조치를 거치는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이 사건 교육원 대표로 겸직한 것이고, 위와 같이 겸직
은 상근 의무의 예외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근의무 위반을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이처럼 피고는 개인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또한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
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등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
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장기요
양급여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인력기준의 조건 및 인력배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
다.
3) 이 사건 처분사유로 문제된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
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위 조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51조는 급여비용
을 가산받기 위한 '근무인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
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③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력배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시설장 1명’을 규정하고, (나)목에서 “시설장은 상근(1일 8
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시설장(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
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무효 여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조 (나)목 및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이 사건 규정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 중 시설장을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상근하여
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기요
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으로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정하고 있다. 위 관
련 규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관련 규정과 결합하여 원고에게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상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원고의 구체적 주장 요지
가)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기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요양보
호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근을 통해 도모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물리적으
로 기관에 상주하여 응급상황에 대기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영업을 수행할 자유가 있는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가 장기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이 모두 제한을 받는다. 이
처럼 시설장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근 의무를 동일하게
요구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규율하는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인 시설장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행사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
에 반한다.
나) 이 사건 고시는 근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월 기
준 근무시간에 산입되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과 상근의무를 조화롭게 해
석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 대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휴식권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도 근로자인 시설장에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시간을 상근의무
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조 (나)목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
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6조 (나)목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겸직의 경우 상근의무가 제외되므로 원고와 같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
보호사교육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집단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
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피고가 보험자가 되
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가입자가 된다(제7조 제3항). 장
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제8
조, 제58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필
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나) 헌법 제15조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
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
유’를 보장한다(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규정
은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부여하여 원고가 원하는 근무시간 근무방식대로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
행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대
상이 된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나, 직업선택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적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103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제공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고시를 통해 급여제공 형태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크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
는 데에 있어서도 급여제공에 투입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이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있어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감액
또는 가산금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질의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기요
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필요인력이고, 이 사건 규정은 시
설장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응급상황 대비 및 적정한 급여제공 과
정 관리를 담보하는데 기여하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급여비용 가산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할 강한 유인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라) 장기요양급여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급여제공 대상으로 하므로 본
질적으로 급여제공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
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급여제공에 관여
하는 종사자 외에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할 시설장의 상주를 요구할 필요성
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종사자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
하게 되므로 시설장이 책임자의 지위에서 상근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 역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 사건 고시는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한 월 기
준 근무시간의 계산에 있어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가능
일수만 전제로 삼고 있고,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의 제한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는
해당 월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
면 이 사건 규정이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여 침해
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 이
상으로 근무하는 시설장을 확보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성 및 종사자 배치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일종의
수혜적 가산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 정도가 그로 인하여 달성
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상 문제되는 평등권은 동
일한 법적 효과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주지 않는 공권력 행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6헌마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사회복지시
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과는 기능과 조직 및 재정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는 차별취급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6항 (나)목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상근의무를 면제
하지 않으므로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제5항 (나)목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하
나의 시설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와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
관인 이 사건 교육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달리 대우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바)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등의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
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
준법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의제
되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시설장
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 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두 상근 의무를 부
여하고 사용자인 시설장과 근로자인 시설장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고시가 ‘근로기
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의 예외로 규정하므
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장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나, 이
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서 작
용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상근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효과에 불과하다. 즉,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한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관계
를 형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를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근무 기준시간에서 불리하게 취급하
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상충된다. 이에 이 사건 고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등
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반사
적 효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인 시설장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 뿐이다.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
닌 종사자에게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와 같이 피고를 기속한다
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사
용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월 기준 근무시
간을 감액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
여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을 알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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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나)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
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
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
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조사자들은 2019. 1. 7.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며 원고에게 현장조사서를 교부하
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원의 인적사항, 조사범위, 권리구제 제도 등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그
와 같은 설명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의 조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시 원고가 작성한 출근부, 현지조사에 응하며 소명자료로
작성한 자료 등을 참조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 및 교육원의 업무 수
행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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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 F, G는 ’원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2018년 6월부터는 기존 출근시
간보다 늦추어져 08:30에서 08:40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7시쯤 또는 오후 18:30에서 19:00경 퇴
근하였다‘ 사회복지사 H는 ’2018. 6.부터 원고가 학교에 다니며 건강이 악화되어 출근을 늦추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렸는데도 아침 08:30경 출근을 하고 저녁에 18:30경에도 남아서 근무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조사자들은 2019. 1. 8.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 내역 등을 요
청하였으나, 원고는 기지국내역 대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자는 원고가 실제로 겸직했던 내용,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교육
원의 업무를 한 시간, 출 퇴근 시간이 신고내역과 다른 부분 등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
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 10. 추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문
답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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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즉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오전 8시경 출근, 오후 8
시경 퇴근」, 「2018년 7월부터는 오전 8시 30분경 출근, 오후 6시 30분경 퇴근」을 반영하여 원
고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머무른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산정하였다(이하 ’의제 근무시간‘). 조사자들은 2018년 3월 이전의 경우는 원
고가 전산에 등록한 근무시간과 위와 같이 계산한 의제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원고가 전산
에 등록한 근무시간을 그대로 의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였다(2018년 1월, 2월, 6월은 이 사건 처분
에 포함된 시기가 아니다).
사) 조사자들은 의제 근무시간에서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가 아닌 이 사건 교
육원의 업무 또는 외부 강의 등에 할애한 시간을 제외하였다(이하 ’근무 제외시간‘). 구체적으로 ①
휴게시간(점심시간 20분씩), ② 이 사건 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 ③ 이 사건 교육원 행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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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시간, ④ 토요일 근무 중 인정되지 않는 시간, K대학교 강의 관련 강의시간과 이동시간을 제
외하였다. 위 ② 시간은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 시간표상 원고의 강의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제외
하였고, ③ 시간은 원고가 「행정원 I를 채용하기 전(2017년 7월 채용)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는 주 20시간 정도, (채용 이후) 2017년 7월부터는 강의가 있는 주는 주 10시간 정도, 강의가 없
는 주는 주 5시간 정도」라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주 20시간을 기
준으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강의가 있는 주에만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
다(강의가 없는 주에 대한 주 5시간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④ 시간은 K대학교 강의시간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고 「2018년 5월까지는 토요일에 50% 정도 출근하였고 2018년 7월부터는 거의 출
근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월별로 위 라), 마) 과정과 같이 조사자들이 의제 근무시간에서
근무 제외시간을 공제한 인정 근무시간(이하 ’인정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및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
한 위 고시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시설장 1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을 받으려면 근무인원 1인인 시설장으로 인정
되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에서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인정 근무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므로, 의제 근무시간이 길다
는 사정만으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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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 및 이 사건 교육원의 교육원장을 겸직하였고 피고의 전산상 실제
출 퇴근 시간과 다른 출 퇴근 시간을 등록하였으며, 의제 근무시간 대부분에 이 사건 교육원에서 상
주하며 이 사건 교육원 또는 K대학교 등 외부기관의 강의,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할애
하였다. 원고의 구체적 월별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외 근무시간 및 인정 근무
시간의 계산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요원 I를 채용한 시점(2017. 7.), 원고가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건강에 무리가 왔던 시점(2018. 3. 이후 및 2018. 6. 이후) 등과 비교
하여 출 퇴근 시간과 각 기관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특정하였다. 조사자들이 확인한 내용은 전산
상 등록된 원고의 출 퇴근 시간과 실제 원고의 출 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가 각 기관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의 구분에 관한 진술로서 원고가 구체적인 사
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사자들은 이 사건 교육원의 강의시간표, 이
사건 교육원에 2017. 7. 이전까지는 별도의 행정요원이 없어서 원고가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K대학교 강의시간표 등과 대조하며 원고의 업무수행 시간
을 구분하였고,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일관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이루
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교육원에서 상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근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하였고, 2019. 1. 9. 1차 조사를 거친 후 조사자들로부터 ’교육원 강의와 구분하여 교육
원 행정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스로 사실확인서를 준비 작성하여 이
사건 교육원의 행정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특정하였다. 위 2019. 1. 10.자 확인서는 구체적 근무수
행 내역의 확인이 이루어진 1차 조사 이후 작성된 확인서로서, 원고가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인지한 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점, 원고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하였다
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위법사실을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
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진술 내역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강의시간표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센터 업무에 할애한 시간과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할애한 시간을 구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내역과 같이 출 퇴근하고 이 사건 센터 또는 이 사건 교육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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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합리적인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조사대상기간의 각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서 매일의 정확한 시간 단위, 분 단위의 근무내역까지 조사되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사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주당 투입한 시간‘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육원 업무를 수행한 평균적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평균적 시간에 관한 진술을
토대로 매월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할애했다고 보이는 시간을 산정한 방법 역시 수긍할 수 있다.
④ 조사자들은 제외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원고의 출 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이후부터만 의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 20분만 제외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소요된 시간으로 진술한 내용 중 ’강의가 없는 주에도 주당 5시간 정도 소요하
였다‘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등 인정 근무시간을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보인
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8시에 퇴
근했는데 더 늦게 근무한 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당초의 환수처분 중 2017년 2월
이전(2016년 9월, 11월, 12월)에 대한 환수처분 일부를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해당 금액
을 환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제시된 현장조사서 등에 원고의 자필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조사과정에서 확인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확인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이나 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외 근무시간이 피고
에게 신고한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실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노인복지법 [별표
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규정을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직
무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기관과는 목적, 취지, 운영방식, 재정의 운영 등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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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겸직하는 경우를 하나의 동일한 재
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규정하는 다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에 상응하여 해
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하여, 교육기관
의 장 1명,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외래 교수요원 1명 이상을 규정하는 외에 교육기관의 장에 대
하여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은 상근 교수요원의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서 부담하는 상근의무가 면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
(4) 앞서 보았듯이 장기요양기관에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일부 종사자의 상근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재정적 특징과 강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겸직이 허용된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상근의무가 부여되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근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상근의무의 면제를 전제로 겸직이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교육원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실상 피고가 일부 지원 보전해주게 되어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누수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5) 장기요양급여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급여비용 가산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
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출근하여 의제 근무시간 동안
머물렀더라도, 같은 장소에 위치한 이 사건 교육원 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한 이상, 이 사건 센터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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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
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
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 10,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1. 보건복지부에 민원의 형태
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설하여 재가센터장과 교육기관장의 겸직
을 하게 되는 경우’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교육기관 내 상주라는 근무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경우’
겸직 여부가 위법인지를 문의하였다가 2011. 7. 22.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직권해석으로 민원이 해
소되었다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특별시 담당자가 2011. 7.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
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 피고가 2014. 1. 3. 이 사건 교육원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사실,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민원의 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 2019. 1. 24. ‘동
일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주 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겸직으로 근무하는 시설장의 근무시간은 급여유형별로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
육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근 의무 위반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를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
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위 답변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부족하다. 동일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겸직의무에 관한 견해는, 앞서 보았듯이 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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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항 (나)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자
겸직을 통해 상근의무가 면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법령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근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
다. 원고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자로 신고하고,
직무교육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정절차가 상근의무의 면제 또는 배제
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원고가 겸직을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근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 스스로 확인하
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이다.
마.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위와 같이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개인사업자인 시설장에게 제외하여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노
인장기요양보험법령 관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에 법령 해석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
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
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
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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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당초 처분사유에는 2016년 9월, 11월, 12월의 위반사유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2016년 9
월, 11월, 12월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2017년 3월 이후만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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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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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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