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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6.3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누581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가장기요양센터 시설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전임강사를 함께 맡았고, 센터의 근무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교육원 겸직에 재가복지시설의 겸직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시설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해당 가산금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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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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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259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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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누5814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814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63607 판결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73,131,4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고,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2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오전 8시에 출근을 했고 오후 8시에 퇴근했는데 더 늦게 근무한 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사회복지사 F, G, H 등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고는 전산에 등록한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강의가 없는 주에도 교육원 업무에 주당 5시간 정도 소요하였다”는 부분을 근무 제외시간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 점심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원고의 진술대로 20분만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초과 근무시간에 관한 진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인정 근무시간이 부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11행부터 제23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항 나.목은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여러 가지 재가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 이 사건 교육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노인복지법 규칙 [별표9] 제5항 나.목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과 이 사건 교육원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3)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6항 나.목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 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 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 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병설‧겸직 매뉴얼(갑 제38호증)에 의하면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 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거나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인 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업무의 목적, 성격, 수행 방식, 기관 운영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 할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중되는 업무의 정도가 상 당히 높아진다고 보이는 점,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직원근무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수요원은 각각 타직종과 겸직 불가라고 규정하면서, 교육기관 내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 및 전임강사까지 하고 있는 점(을 제33 내지 3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원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교육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제6항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과 이 사건 교육원의 장 등을 겸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제외 근무시간을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실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상근하여야 함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장 1인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7) 한편 원고는 휴게시간이나 외부 강의시간 등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인력배치기준 미충족으로 보아 해당 월의 배치가산 급여비용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기준에 미달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만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급여비용 가산금이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시설장 배치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된 가산금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고,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기만(재판장) 홍성욱 최한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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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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