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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10.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9누6648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목욕 기관은 수급자들이 이성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드러내기 싫어 동성 보호사만 몸 씻기를 담당했다며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수급자의 반대의사와 안전 확보에 관한 확인서·서비스 방식 등을 근거로 공단이 주장하는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기관 측의 예외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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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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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9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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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누6648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9누6648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6319 판결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13. 한 22,277,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018. 10. 19. 한 17,252,1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수급자 E 등에게"을 "수급자 F 등에게(수급자 E, G, H, I, G, J, K, L, M, N에 대하여는 환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8면 8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 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 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17 내지 20, 2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급자들의 반대의사가 없었고 수급자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의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하여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수급자들의 반대의사가 있었고 수급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동성의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하여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대상인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가 제공된 수급자는 약 42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이 이성(異性)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를 하는 것을 원하 지 않아 동성(同性)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1, 2).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수급자 O, P를 제외한 40명에 대하여 그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보호자로부터 '동성이 아닌 이성의 요양보호사에게 알몸 노출을 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동성 요양보호사 1인에게 몸 씻기를 제공받고 이동보조 등 나머지 과정은 2인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어떤 안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수급자(보호자)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0)에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수급자 O, Q, R을 제외한 39명에 대하여 그 수급자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손 자 등으로부터 수급자별로 '남자 선생님이 몸을 씻기는 것은 수급자와 남편이 모두 싫다고 반대하였다', '여자가 몸을 씻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므로 남자 혼자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남자가 내 몸을 씻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 다', '외간 여자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은 수치스럽다', '아무리 늙어도 남녀는 유별하니 혼자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목욕 지원 시 이성의 남자 요양보호사가 출입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여 여성 보호사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내가 S씨 양반 집안인데 어떻게 남자에게 목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나 당치 않다고 했다'는 등의 동성 요양보호사 1 인에게 몸 씻기를 하도록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의 1 내지 39)를 추가로 받아 제 출하였다(그중 수급자 T, U, V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측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해 서는 그 수급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수급자(보호자) 확인서(갑 제6호증의 10, 13, 21)가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수급자 O, Q, R의 경우에는 이들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그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튜브 등 장비 설 치, 욕조 이동, 탈의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단지 몸 씻기만을 동성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며, 다른 요양보호사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몸 씻기 이후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문목욕 관리 매뉴얼 및 방문목욕 과정을 설명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갑 제17 내 지 20호증),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들이 '욕조 준비, 물 준비 등은 남자 요양보호사, 여자 요양보호사가 같이 하고, 몸씻을 때만 동성 요양보호사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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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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