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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20.10.16 선고행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20구합2087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남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급여제공 없이 또는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처분 사유는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며, 처분기준이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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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371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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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구합20874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구합2087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20. 9. 11.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7. 6. 12.부터 2017. 6. 1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5. 6.부터 2017. 4.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급여제공 없이 또는 급여제공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7,895,910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9. 5.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81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7. 8. 7.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27,895,9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9. 20. 위 요양급여비용 27,895,910원 중 485,017 원은 부당청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환수처분 중 485,017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26호), 항소심 법원은 2019. 6. 19. 위 요양급여비용 27,895,910원 중 본인부담금 4,098,640원은 원고가 수급자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환수처분 중 4,098,64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8누23435호), 위 판결은 2019. 11.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27.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8누24124호), 위 판결은 2020. 1. 3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24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위 부산고등법원 2018누23435호 판결로 확정된 부당청구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업무정지기간을 75일로,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30일로 각 정하여 2020. 2. 14. 원고에게 합계 105일(2020. 3. 16. ~ 2020. 6. 28.)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및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3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 청구’만을 적시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위반행위 로 적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인데 이 사건 처분서에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내용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수급자들이 원고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실제로 청문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 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4,098,640원을 면제 또는 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 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 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 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②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실히 지켜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를 강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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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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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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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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