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20고단43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안전점검과 환자 관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리프트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이 보험으로 가능하고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 결론
-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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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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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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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43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8.경부 터는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시설의 2016.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요양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노환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할머니들이 입소해 있어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간에는 피고인, 요양보호사 2명(각 2개층씩 담당), 간호 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반면,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2명만 근무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 E(여, 84세)은 치매 4등급의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건 전날인 2019. 7. 26.경 입소하여 시설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수시로 리프트를 비롯한 요양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 저히 하여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구조를 모르는 피해자가 밤에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있게 되면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고, 당시는 야간이였기 때문에 인력이 여유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 서도 리프트가 작동하는지와 유압류(리프트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리프트가 층에 없는 경 우에는 리프트로 통하는 문이 원래 설계대로 자동잠금이 잘 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D은 피해자가 거실 쇼 파에서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거실에 놔둔 채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환자방을 살피러 간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9. 7. 27. 23:35경 위 요양원 1층 거실에서 리프트가 1층에 없음에도 리프트 출입문을 열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고 현장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프트로 통하는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잠든 피해자를 그대로 둔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43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8.경부
터는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시설의 2016.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요양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노환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의 할머니들이 입소해
있어 환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간에는 피고인, 요양보호사 2명(각 2개층씩 담당), 간호
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반면,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2명만 근무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요양보호사
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 E(여, 84세)은 치매 4등급의 환자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건 전날인 2019. 7. 26.경
입소하여 시설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수시로 리프트를 비롯한 요양시설에 설치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
저히 하여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D은 위 요양
원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 구조를 모르는 피해자가 밤에 거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있게 되면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고, 당시는 야간이였기 때문에 인력이 여유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잠
을 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리프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
서도 리프트가 작동하는지와 유압류(리프트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리프트가 층에 없는 경
우에는 리프트로 통하는 문이 원래 설계대로 자동잠금이 잘 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D은 피해자가 거실 쇼
파에서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거실에 놔둔 채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환자방을 살피러 간 과실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9. 7. 27. 23:35경 위 요양원 1층 거실에서 리프트가 1층에 없음에도 리프트 출입문을 열었고, 결국 피
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고 현장 사진, 소방안전관리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프트로 통하는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잠든 피해자를 그대로 둔 과실
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2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
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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