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9고단42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시설의 공동대표와 시설장은 다른 시설 업무를 겸하여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시설장의 상근을 시설 내 내근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외부 활동이 다른 시설장 겸직이나 본래 업무의 현저한 태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산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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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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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변호사 이지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충주시설’이라 함)의 공동대표이자,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제천시설’이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충주시설의 공동대표이자 시설장이면서, 제천시설의 원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1인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종별 근 무인원이 해당 시설 입소자 인원수에 따른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 해서는 해당 직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 이상 실 근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제천시설에서도 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의 사유로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주시설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 충주시설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충주시설의 인력배치추가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년 9월경 위 충주시설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 여 마치 자신이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충주시설의 시설장 근무인원에 1인을 입력하는 등 충주시설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각 항목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에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년 9월경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으로 4,13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6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963,43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입소자 관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종전 근무지였던 제천시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제천시설장의 업무를 대신하여 겸직한 사실이 없고,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도 없다.
요양시설의 직종별 인력 중에서 입소자를 직접 대면,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과 달리 시설장은 그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불가피한데, 인력배치추가 가산금을 받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과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 공단은 규정 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여 피고인 B가 1일 8시간 충주시설 내에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피해자 공단의 해석을 전제로,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사실상 겸직함에 따라 상근자에 준한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엄격 해석은 부당하다. 설사 이러한 해석이 옳더라도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취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부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제천시설과 충주시설에 자금을 댄 대표로서 그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모두 맡기고 있었 으므로, 위와 같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가산급여 체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피고인 B가 본래 충주시설의 시설장인데, 사실상 제천시설의 시설장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두 번째는 충주시설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1일 8시간 상근자 로서 실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으로서 1인 8시간 상근 실근무를 하지 못하고도 가산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나. 노인장기요양법의 가산급여 체계
충주시설과 제천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이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이다.
노인요양시설 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원화된 구조로 규 율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의 물적, 인적 요건을 규율할 목적으로 시설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한다(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도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위 노인복지법과동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를 규율할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규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별지 참조)에 위임하고 있다. 고시는 기본 요양급여라 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여기에 ’가산 또는 감액 급여‘를 정하고 있다. 기본 시설급여는 입소자의 등급(장기요양 1등급~5등급)에 따라 입소자 1인당 정액을 규정하여 등급별 입소자 수만큼 급여비용을 지급한다(고시 제44조 참조). 감액급여는 입소자 정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등 요양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기본 시설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급여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야간직원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요양급여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에 기본 시설급여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산급여는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그것이다. 인력추가배치에 의한 가산금제도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영양사, 조리사 가산 사례)은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 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고시 제55조 참조). 이 사건 충주시설은 입소자 30명 이상이므로, 시설장 1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1명, 의사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등의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별지 참조). 이는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이기도 하다. 즉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이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하여 구간별로 가산점수를 부여한 후 그 가산점수에 기준금액과 서비스유형점수를 곱하여 가산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고시 제56조 참조).
인력추가배치에 의한 가산급여의 취지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와 같이 실질적으로 입소자를 대면, 돌보는 인력을 늘려 이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그 요양급여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산급여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여 기본 인력보다 추가될 때 가산급여가 지급되 고, 나머지 기본 인력배치기준에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등 입소자를 직접 돌보지 않는 인력은 기본 인력보다 추가되더라도 가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충주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28명, 간호(조무)사 3명, 사회복지사 1명이 기본 인력인데, 요양보호사는 32명(+4명), 간호(조무)사는 4명(+1명), 사회복지사는 3명(+2명)을 배치함으로써 가산급여를 받게 된 것이고, 실제 위 직원들이 추가 배치된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임에도 제천시설장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에서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기본 인력배치기준 중 ‘시설장 1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등의 추가 배치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설에서는 가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이다.
4.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가 충주시설장으로서 가산급여의 조건, 즉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인식 하에 가산급여를 받으려는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단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도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시설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내근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일지 등을 보면, 피고인 B가 근무시간 중에 충주 외의 지역, 특히 제천 지역에 빈번하게 머무르거나 제천시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노인복지법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상근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별표 1의3), 재가노인시설의 시설장(별표 9)이 그러하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설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충주·제천시설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이면 서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비상근이어도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설치, 운영에 제약이 없으나, 기본 시설급여나 가산급여를 받기 위 해서는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조건으로 부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시가 단지 급여기준만을 정하도 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상위 법령인 모법에 서 상근의무가 없는 시설장에게 하 위 법령인 고시를 통하여 상근의무를 부과한 것은 급여기준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시설장의 업무는 시설의 유지, 직원 및 입소자의 관리, 감독 등 포괄적이고, 특히 입소예정자의 유치, 홍보, 상담 등이 그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업무인데, 거동이 불편한 입소예정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시설장에게 시설 내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유치, 홍보, 상담 등을 위 한 외근이 매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제천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충주시설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천시설 후임자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 B가 도와 줄 필요성이 높았다. 피고인 A는 제천시설과 충주시설의 실질적 소유자 겸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시설 운영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는데, 그가 제천에 거주하고 제천시설에서 양 기관의 대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피고인 B로서는 제천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 일 때 유치한 입소자들이 제천시설에 다수 남아있었는데, 충주시설장으로 옮긴 후 그들을 충주시설로 빼올 수 없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제천시설에 방문하여 그들과 상담하고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 었다. 또한 피고인 B가 제천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입소예정자를 충주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천지역을 자주 방문하여야 했고, 그 지역 입소예정자가 원거리인 충주시설 입소를 부담 스러워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B가 제천시설로 입소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제천시설 방문이 그의 자 연스런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시설장 업무의 특수성, 비상근 시설장과의 구별 지점을 고려할 때, 시설장이 근무시간을 업무 외에 사적인 용무에 할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시설장 업무를 위한 외근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고시에 정한 ’1일 8시간의 기준근무시간‘ 요건을 요양보호사 등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평면에서 시설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급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본 인력을 충족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고, 시설장 등 입소자 돌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직종의 추가 배치는 가산급여의 혜택과 무관하다. 가산점수는 ’직원 1인당 입 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컨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 간호(조무)사 1인당 19명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추가 배치될 때마다 1인당 1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핵심은 위 직종의 ’직원 1인‘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이다. 왜냐 하면 수명의 동일 직종 직원을 고용하고도 그들이 2~3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 1명의 직원이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시는 제49조, 제51조 제1항, 제3항에서 ’1 일 8시간 실근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인이 1일 8시간 실근무한 경우 또는 수명의 동일 직종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직원 1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고시가 ’1일 8시간 실근무‘라는 개념을 정밀하게 규정한 까닭은 입소자 수와 이에 대응하는 직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가산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이고, 여기서 입소자에 대응하는 직원이란 결국 입소자를 대면,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방점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1일 8시간 실근무‘라는 고시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이 제5장 제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 원칙‘ 편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그대로 시설장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일 8시간 실근무 규정은 앞서 본 내근에 한정한 상근의무 규정과 결합함으로써 ’1일 8시간 동안 시설 안에서 머무르며 내근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한정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가산급여의 취 지상 입소자를 대면,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는 적합하나, 업무의 특성이 전혀 다른 시설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산급여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 4264 판결,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은 모두 영양사, 조리사의 상근의무에 관한 것인데(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구 고시에 있던 것으로, 현 고시는 조리사 가산에 관하여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조리사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영양사·조리사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 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관리하였는지, 그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양사·조리사는 요양보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시설장과 명백히 다르고, 특히 위 법리는 영양사·조리사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지휘, 감독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본건에서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시설장이며 실질적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이므로, 고용 또는 지휘·감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 사례와 뚜렷이 구별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더 라도 요양보호사 등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에 적용되는 고시를 시설장에게 같은 평면에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가산급여의 조건, 즉 시설장의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시설장에게 완화하여 해석하더 라도,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충주시설장 1인이 형식적 등록에 불과하다면, ’시설장 1인‘의 기본인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제천시설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는 2012년 8월 제천시설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B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천시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공 동으로 투자하여 충주시설을 추가 개원하였다. 피고인 B의 노력으로 제천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피고인들은 새로 개원하여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충주시설을 살리기로 하고, 피고인 B가 2016. 6. 10.부터 충주시설로 옮겨 충주시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제천시설장은 F, G, H 등 시설 운영경험이 없는 사무국장, 간호사, 공무원 출신이 비교적 단기간의 임기로 순차 임명되었다.
양 시설에서 피고인 A는 대표로 불리고, 피고인 B는 원장으로 불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충주·제천시설의 자금을 댄 소유자로서 대표로 행세하고 피고인 B와는 동업관계 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시설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제천시설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시설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천시설의 조직도상 시설장 위로 대표 A, 원장 B가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간접정황들, 예컨대 제천시설 비상연락망, 조직도에 대표 A, 원장 B, 그 밑에 시설장 H으로 표시된 점, 제천시설에 피고인 B를 위한 사무실과 그 안에 원장 B의 명패가 비치된 점, 제천시설의 소방안전교육 참석자 명 단에 피고인 B가 기재된 점, 지출비용서류 하단의 결재란에 시설장, 원장, 대표의 각 서명란이 있 고, 원장란에 피고인 B가, 대표 란에 피고인 A가 서명한 점, 피고인 B가 시설차량으로 제천시설에 방문한 운행내역, 제천을 비롯한 충주 외 지역에서 근무시간 중 피고인 B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은 모두 피고인 B가 제천 ’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양 시설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한 간접사실들이다.
고발인 I(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법정에서 “제천시설의 시설장으로 따로 등록된 사람들(F, G, H)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제 1일 8시간씩 상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천시설을 환수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가 사실상 제천시설 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점과 등록된 제천시설장이 1일 8시간씩 상근한 점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지 물었더니, I은 이에 대하여 “등록된 시설장이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일부 제천시설장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정도가 제천시설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겸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제천시설장의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원장으로서 감독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가산급여의 기본요건인 ’시설장 1 인‘이 부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시한 위 다항의 간접정황은 모두 피고인 B가 제천시설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즉, 피고인 B의 업무 능력에 일정한 총량이 있음을 전제로 제천시설 업무에 관여 한 만큼 충주시설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근의무를 져버렸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 론은 개인의 개별적 업무 역량을 간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충주시설의 가산급여가 쟁점이므로,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충주시설이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6 년 5월경 충주시설 입소자 수는 21명에 불과한데, 충주시설장을 맡은 후인 2018년 6월경 입소자 수는 77명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을 맡은 후 피해자 공단의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충주 지역 내에서 J을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충주시설장을 역임하면서 충주시장, K 충주 시지회 등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들이 당초 제천시설에 이어 충주시설을 새로 개원하면서 제천시설이 안정되자, 운영능력이 검증된 피고인 B 를 충주시설장으로 옮기게 한 동기에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매월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요양보호사 등 직종의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충주시설장 1 인을 인력배치기준에서 누락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노인요양시설 겸 장기요양기관은 그 설치,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설장 1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B가 급여비용 청구시 ’시설장 1인‘을 일부러 누락하는 것이 오히려부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려면, 시설장에게도 요양보호사 등 직종과 같 이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이 피해자 공단이 해석하는 ’내근‘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B가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충주시설장 업무 수행이 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장의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의 의미와 그 법적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정밀한 해석을 요하는 것인데,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 B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공단이 지도, 교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숙지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을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스스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업무 성과가 뚜렷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기죄와 별 개의 범죄인데,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와 상대방이 착오에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산급여를 모두 시설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유지, 관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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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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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변호사 이지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충주시설’이라 함)의 공동대표이자,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제천시설’이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충
주시설의 공동대표이자 시설장이면서, 제천시설의 원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1인을 비롯하
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종별 근 무인원이 해당 시설 입소
자 인원수에 따른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
해서는 해당 직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 이상 실 근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제천시설에서도 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의 사유로 충주
시설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주시설에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여 충주시설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충주시설의 인력배치추가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년 9월경 위 충주시설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
여 마치 자신이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충주시설의 시설장
근무인원에 1인을 입력하는 등 충주시설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각 항목을 입력하여 피해
자 공단에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7년 9월경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으로 4,131,3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6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963,43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입소자 관리, 상담, 홍보 등을 위하여 종전 근무지였던 제천시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
나, 제천시설장의 업무를 대신하여 겸직한 사실이 없고,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도 없
다.
요양시설의 직종별 인력 중에서 입소자를 직접 대면,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과 달리 시설장은 그 업
무의 특성상 외근이 불가피한데, 인력배치추가 가산금을 받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과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 공단은 규정 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여 피고인 B가 1일 8시간 충주시
설 내에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피해자 공단의 해석을 전제로,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사실상 겸직함에 따라 상근자에 준한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엄격 해석은 부당하다. 설사 이러한 해석이 옳더라도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취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부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제천시설과 충주시설에 자금을 댄 대표로서 그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모두 맡기고 있었
으므로, 위와 같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가산급여 체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피고인 B가 본래 충주시
설의 시설장인데, 사실상 제천시설의 시설장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두 번째는 충주시설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1일 8시간 상근자
로서 실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
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으로서 1인 8시간 상근 실근무를
하지 못하고도 가산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나. 노인장기요양법의 가산급여 체계
충주시설과 제천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이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이다.
노인요양시설 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원화된 구조로 규
율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의 물적, 인적 요건을 규율할 목적으로 시설기준과 인
력배치기준을 규정한다(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 참조.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도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을 정하고 있으나, 위 노인복지법과동 시행규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를 규율할 목적으로 급여기준을 규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별지 참조)에 위임하고 있다. 고시는
기본 요양급여라 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여기에 ’가산 또는 감액 급여‘를 정하고 있다. 기본 시설
급여는 입소자의 등급(장기요양 1등급~5등급)에 따라 입소자 1인당 정액을 규정하여 등급별 입소
자 수만큼 급여비용을 지급한다(고시 제44조 참조). 감액급여는 입소자 정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등 요양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기본 시설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말
한다. 가산급여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야간직원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요양급여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에 기본 시설급여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산급여는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그것이다. 인력추가배치에 의한 가산금제도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영양사, 조리사 가산 사례)은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
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인력배치기준
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고시 제55조 참조). 이 사건 충주시설은 입소자 30명 이상이므로,
시설장 1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1명, 의사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등의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별지 참
조). 이는 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이기도 하다. 즉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
업)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 이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하여 구간별로 가산점수를 부여한 후 그 가산
점수에 기준금액과 서비스유형점수를 곱하여 가산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고시 제56조 참조).
인력추가배치에 의한 가산급여의 취지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와 같이 실질적으로 입소자를 대면, 돌보는 인력을 늘려 이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그 요양급여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산급여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사
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여 기본 인력보다 추가될 때 가산급여가 지급되
고, 나머지 기본 인력배치기준에 있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등 입소자를 직접 돌보지
않는 인력은 기본 인력보다 추가되더라도 가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충주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28명, 간호(조무)사 3명, 사회복지사 1명이 기본 인력인데,
요양보호사는 32명(+4명), 간호(조무)사는 4명(+1명), 사회복지사는 3명(+2명)을 배치함으로써
가산급여를 받게 된 것이고, 실제 위 직원들이 추가 배치된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임에도 제천시설장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에서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한 기본 인력배치기준 중 ‘시설장 1명’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등의 추가 배치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설에서는 가산급
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이다.
4.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가 충주시설장으로서 가산급여의 조건, 즉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고,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인식 하에 가산급여를 받으려는 편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단순 보고를 받는 지
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도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시설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내근으로 한정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신
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차량일지 등을 보면, 피고인 B가 근무시간 중에 충주 외의 지
역, 특히 제천 지역에 빈번하게 머무르거나 제천시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먼저 노인복지법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상근 규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별
표 1의3), 재가노인시설의 시설장(별표 9)이 그러하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설과 같은 노인요양시설
의 시설장에게 상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충주·제천시설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이면
서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비상근이어도 시설 및 인력
배치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설치, 운영에 제약이 없으나, 기본 시설급여나 가산급여를 받기 위
해서는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조건으로 부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시가 단지 급여기준만을 정하도
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상위 법령인 모법에
서 상근의무가 없는 시설장에게 하 위 법령인 고시를 통하여 상근의무를 부과한 것은 급여기준을 해
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시설장의 업무는 시설의 유지, 직원 및 입소자의 관리, 감독 등 포괄적이고, 특히 입소예정자의 유
치, 홍보, 상담 등이 그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업무인데, 거동이 불편한 입소예정자의 특성에 비추
어 볼 때, 시설장에게 시설 내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유치, 홍보, 상담 등을 위
한 외근이 매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제천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충주시설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천시설 후임자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피고인 B가 도와 줄 필요성이 높았다. 피
고인 A는 제천시설과 충주시설의 실질적 소유자 겸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시설 운영 보고를 받
는 지위에 있는데, 그가 제천에 거주하고 제천시설에서 양 기관의 대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피고
인 B로서는 제천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
일 때 유치한 입소자들이 제천시설에 다수 남아있었는데, 충주시설장으로 옮긴 후 그들을 충주시설
로 빼올 수 없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제천시설에 방문하여 그들과 상담하고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
었다. 또한 피고인 B가 제천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입소예정자를 충주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천지역을 자주 방문하여야 했고, 그 지역 입소예정자가 원거리인 충주시설 입소를 부담
스러워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B가 제천시설로 입소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제천시설 방문이 그의 자
연스런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시설장 업무의 특수성, 비상근 시설장과의 구별 지점을 고려할
때, 시설장이 근무시간을 업무 외에 사적인 용무에 할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시설장 업무를
위한 외근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고시에 정한 ’1일 8시간의 기준근무시간‘ 요건을 요양보호사 등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평면에서 시설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급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본 인력을 충족한 상태에서 요양보
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고, 시설장 등 입소자 돌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직종의 추가 배치는 가산급여의 혜
택과 무관하다. 가산점수는 ’직원 1인당 입 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컨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 간호(조무)사 1인당 19명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요양보호
사, 간호(조무)사가 추가 배치될 때마다 1인당 1점의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핵심
은 위 직종의 ’직원 1인‘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이다. 왜냐 하면
수명의 동일 직종 직원을 고용하고도 그들이 2~3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 1명의 직원이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시는 제49조, 제51조 제1항, 제3항에서 ’1
일 8시간 실근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인이 1일 8시간 실근무한 경우 또는 수명의 동일 직종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직원 1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고
시가 ’1일 8시간 실근무‘라는 개념을 정밀하게 규정한 까닭은 입소자 수와 이에 대응하는 직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가산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이고, 여기서 입소자에 대응하는 직원이란 결국 입소자를 대
면,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방점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1일 8시간 실근무‘라는 고
시 제49조, 제51조의 규정이 제5장 제1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 원칙‘ 편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그대로 시설장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일 8시간
실근무 규정은 앞서 본 내근에 한정한 상근의무 규정과 결합함으로써 ’1일 8시간 동안 시설 안에서
머무르며 내근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한정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가산급여의 취
지상 입소자를 대면, 돌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는
적합하나, 업무의 특성이 전혀 다른 시설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산급여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
4264 판결,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은 모두 영양사, 조리사의 상근의무에 관한 것인
데(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구 고시에 있던 것으로, 현 고시는 조리사 가산에 관하여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조리사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
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영양사·조리사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
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조리사를 실질적으
로 지휘·감독하여 관리하였는지, 그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양사·조리사는 요양보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가산
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시설장과 명백히 다르고, 특히 위 법리는 영양사·조
리사를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지휘, 감독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본건에서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시설장이며 실질적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이므로, 고용 또는 지휘·감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 사례와 뚜렷이 구별된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더
라도 요양보호사 등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건이 되는 직종에 적용되는 고시를 시설장에게 같은 평면
에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가산급여의 조건, 즉 시설장의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를 시설장에게 완화하여 해석하더
라도,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함으로써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충주시설
장 1인이 형식적 등록에 불과하다면, ’시설장 1인‘의 기본인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제천시설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는 2012년 8월 제천시설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B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천시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2월 공
동으로 투자하여 충주시설을 추가 개원하였다. 피고인 B의 노력으로 제천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자, 피고인들은 새로 개원하여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충주시설을 살리기로 하고, 피고인 B가
2016. 6. 10.부터 충주시설로 옮겨 충주시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제천시설장은 F, G, H 등
시설 운영경험이 없는 사무국장, 간호사, 공무원 출신이 비교적 단기간의 임기로 순차 임명되었다.
양 시설에서 피고인 A는 대표로 불리고, 피고인 B는 원장으로 불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충주·제천시설의 자금을 댄 소유자로서 대표로 행세하고 피고인 B와는 동업관계
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시설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제천시설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시설장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천시설의 조직도상 시설장 위로 대표 A, 원장 B가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피고인 B가 제천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간접정황들, 예컨대
제천시설 비상연락망, 조직도에 대표 A, 원장 B, 그 밑에 시설장 H으로 표시된 점, 제천시설에 피
고인 B를 위한 사무실과 그 안에 원장 B의 명패가 비치된 점, 제천시설의 소방안전교육 참석자 명
단에 피고인 B가 기재된 점, 지출비용서류 하단의 결재란에 시설장, 원장, 대표의 각 서명란이 있
고, 원장란에 피고인 B가, 대표 란에 피고인 A가 서명한 점, 피고인 B가 시설차량으로 제천시설에
방문한 운행내역, 제천을 비롯한 충주 외 지역에서 근무시간 중 피고인 B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은 모두 피고인 B가 제천 ’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양 시설
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한 간접사실들이다.
고발인 I(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이 법정에서 “제천시설의 시설장으로 따로 등록된 사람들(F, G,
H)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제 1일 8시간씩 상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천시설을 환수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가 사실상 제천시설 시설장을 겸직했다는 점과
등록된 제천시설장이 1일 8시간씩 상근한 점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지 물었더니, I은 이에 대하여
“등록된 시설장이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일부 제천시설장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정도가 제천시설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겸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제천시설장의 업
무에 도움을 주거나 원장으로서 감독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가산급여의 기본요건인 ’시설장 1
인‘이 부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시한 위 다항의 간접정황은 모두 피고인 B가 제천시설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즉, 피고인 B의 업무 능력에 일정한 총량이 있음을 전제로 제천시설 업무에 관여
한 만큼 충주시설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근의무를 져버렸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
론은 개인의 개별적 업무 역량을 간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충주시설의 가산급여가 쟁점이므로, 피
고인 B가 충주시설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충주시설이 노인요양시설, 장
기요양기관으로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6
년 5월경 충주시설 입소자 수는 21명에 불과한데, 충주시설장을 맡은 후인 2018년 6월경 입소자
수는 77명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을 맡은 후 피해자 공단의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충주 지역 내에서 J을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충주시설장을 역임하면서 충주시장, K 충주
시지회 등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들이 당초
제천시설에 이어 충주시설을 새로 개원하면서 제천시설이 안정되자, 운영능력이 검증된 피고인 B
를 충주시설장으로 옮기게 한 동기에도 부합한다.
마.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매월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피해자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가산급여의 실질적 요
건이 되는 요양보호사 등 직종의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충주시설장 1
인을 인력배치기준에서 누락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노인요양시설 겸 장기요양기관은 그 설치,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설
장 1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B가 급여비용 청구시 ’시설장 1인‘을 일부러 누락하는 것이 오히려부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려면, 시설장에게도 요양보호사 등 직종과 같
이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것이 피해자 공단이 해석하는 ’내근‘에 준하
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 B가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충주시설장 업무 수행이 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장의 1일 8시간 상근 실근무의 의미와 그 법적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령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정밀한 해석을 요하는 것인데,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 B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공단이 지도, 교육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숙지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충주시설장을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게
을리 하였다고 스스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업무 성과가 뚜렷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기죄와 별
개의 범죄인데,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와 상대방이 착오에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94 판결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산급여를 모두 시설 직원들
의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유지, 관리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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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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