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0노13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검사가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았는데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시설장의 상근 여부에 의문이 있더라도 통화기지국 자료만으로 미출근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외부 활동은 해당 시설 업무와 관련되며 가산 대상 인력도 충족되어, 공단을 속이려는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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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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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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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333 판결
[사기]
청주지방법원
제 1 -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0노1333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경환(기소), 박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0. 23. 선고 2019고단428 판결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상근’할 것을 요하고 있고, 시설장의 외근도 근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외근의 횟수 및 정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규칙하다면 ‘상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의 경우, 평일임에도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제천 등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충주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충주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충주시설의 출근기록부가 일률적으로 평일 기준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주시설 사무국장 B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상근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 하여 피고인 B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제천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제천시설이라 한다)의 대표 및 충주시설의 공동대표로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에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면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는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에서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충주시설 및 제천시설 모두 이에 해당한다)의 시설장 역할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내용<1>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의 역할과 같이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①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시행하고, ② 시설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 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③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④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⑤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ㆍ위생원ㆍ영양사․관리인 제외) 가 치매 및 중풍 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 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참조}. 피고인 B의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역할 내용(피고인들은 입소자 유치가 시설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보이는바, 이는 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이 라는 ‘상근’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 근무가 충주시설 내에서의 근무에 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근 역시 충주시설의 시설장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충주시설 내에서의 근무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외근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 B가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제천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동업자 지위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제천시설 시설장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감독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공단의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제천시설에 매일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제천시설 직원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통화내역상 평일에 발신기지국 위치가 제천시설 부근으로 확인되는 날이 다수 있고 오히려 충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날도 다수(2017. 9. 부터 2018. 6.까지 각 월별로 2일, 2일, 7일, 6일, 5일, 5일, 8일, 6일, 8일, 6 일) 있는 점, 제천시설의 비용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인 B가 ‘원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중에는 아주 소액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시설장으로 신고된 BE의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천시설의 ‘원장’으로 그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의 이유로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제천시설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제천시설 직원들인 BF, BG, BH은 원심 법정에서 제천시설 평가에 긍정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 던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천시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충주시설에 출근하여서 휴대전화가 아니라 시설 내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충주에서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주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제천에 상주하는 피고인 A를 만나기도 하고 제천에서 충주시설 입소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는 등 제천에서의 활동 전부가 충주시설의 업무와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는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시에서 비로소 규정하면서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인력배치기준과 월 기준 근무시간은 ‘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에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상근’의 의미나 요건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실제 입소자들을 대 면하여 돌보는 인력의 추가배치와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전보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며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란 개념 역시 그러한 인력의 추가배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정한 개념으로 보이는 점,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직접적인 요건이 되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원수는 그 기준에 부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충주시설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시설장 1인’을 입력하였다고 하여 인력배치추가 가산금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이현우 박성민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333 판결
[사기]
청주지방법원
제 1 -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0노1333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경환(기소), 박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0. 23. 선고 2019고단428 판결
판결선고 2022. 1.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상근’할 것을 요하고 있고, 시설장의 외근도 근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외근의 횟수 및 정도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규칙하다면 ‘상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
의 경우, 평일임에도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제천 등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충주에서는 전혀 확
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충주시설이라 한
다)의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충주시설의 출근기록부가 일률적으로 평일 기준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주시설 사무국장 B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상근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
하여 피고인 B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제천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제천시설이라 한다)의 대표 및 충주시설의 공동대표로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충주시설에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면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는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에서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충주시설 및 제천시설 모두 이에 해당한다)의 시설장 역할을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내용<1>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의 역할과 같이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① 입소자가 필
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시행하고, ② 시설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
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며, ③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④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
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⑤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ㆍ위생원ㆍ영양사․관리인 제외)
가 치매 및 중풍 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 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참조}.
피고인 B의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역할 내용(피고인들은 입소자 유치가 시설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보이는바, 이는 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이
라는 ‘상근’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 근무가 충주시설 내에서의 근무에 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근 역시 충주시설의 시설장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충주시설 내에서의 근무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외근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 B가 충주시설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제천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동업자 지위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제천시설 시설장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감독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공단의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제천시
설에 매일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제천시설 직원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통화내역상 평일에 발
신기지국 위치가 제천시설 부근으로 확인되는 날이 다수 있고 오히려 충주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날도 다수(2017. 9.
부터 2018. 6.까지 각 월별로 2일, 2일, 7일, 6일, 5일, 5일, 8일, 6일, 8일, 6 일) 있는 점, 제천시설의 비용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인 B가 ‘원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중에는 아주 소액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시설장으로 신고된
BE의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제천시설의 ‘원장’으로 그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의 이유로 충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제천시설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제천시설 직원들인 BF, BG, BH은 원심 법정에서 제천시설 평가에 긍정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
던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제천시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충주시설에
출근하여서 휴대전화가 아니라 시설 내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충주에서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주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충주시설의 업무
보고 등을 위하여 제천에 상주하는 피고인 A를 만나기도 하고 제천에서 충주시설 입소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는 등
제천에서의 활동 전부가 충주시설의 업무와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노인장
기요양보험법령에서는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시에서 비로소 규정하면서 시설
장의 상근의무는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인력배치기준과 월 기준 근무시간은 ‘제5장 급여비용
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에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상근’의 의미나 요건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실제 입소자들을 대
면하여 돌보는 인력의 추가배치와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전보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며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란 개념 역시 그러한 인력의 추가배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상정한 개념으로 보이는 점, 충주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직접적인 요건이 되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원수
는 그 기준에 부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 충
주시설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시설장 1인’을 입력하였다고 하여 인력배치추가 가산금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
단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이현우 박성민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
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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