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2도122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 사건에서 두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증거판단 원칙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편취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23 판결
[사기]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2도1223 사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333 판결
판결선고 2022. 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비용 편취와 관련된 사기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판결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23 판결
[사기]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2도1223 사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노1333 판결
판결선고 2022. 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비용 편취와 관련된 사기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천대엽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