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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0.11.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두454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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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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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8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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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두454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0두4549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영 담당변호사 송기출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12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노태악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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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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