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7872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9년 5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무국장 D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년 8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현지조사와 관련 증거에 따르면 D가 근무시간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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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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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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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7872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872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11,904,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원주시장은 2019. 5. 13.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6. 4.부터 2019. 3.까지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111,904,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D는 2016. 8.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 D 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물품 구매, 종사자 면담, 수급자의 보호자 상담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요양원의 일부 종사자들은 D가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수는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하여 D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검찰도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D의 근무시간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D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을 이유로 원고가 30여 개월 동안 피고에게 청구한 인력추가배치가산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D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2015. 12. 14.부터 2019. 7.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요양원의 작업치료사 F, 사무원 G, 영양사 H, 사회복지사 I, J 등이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회복지사 J에 대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치료사 F에 대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사회복지사 I가 2019. 5. 23.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강원원주경찰서에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7. 31.까지 기간 동안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D가 근무시간 중 원주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7) D는 2019. 1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D는 2020. 2. 3.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원주시 N에서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경위에 대하여 “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신없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근에 O라는 카페가 있고 그곳에서 병원 홍보차 지인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20. 4. 23. 원고의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① D의 휴대폰에 대한 2018. 11. 26.부터 2019. 7. 31.까지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근무시간 내 원주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 부근에서 발신통화 기록이 다수 확인되어 D가 근무시간 내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D에게 환자유치 및 홍보 등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동종업계 요양원 대표를 만나 상담을 받거나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 차원에서 대외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F은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피고를 기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 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8, 12,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2016. 8.부터 2019. 3.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늦게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오후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J, F에 대한 문답서와 I의 사실확인서에는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평소 1~2시 간 정도 근무하였고, 월말․월초에는 3~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나 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경찰에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D가 근무시간 중 원주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의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증인 D는 물품 구입, 종사자 면담, 수급자의 보호자 상담, 이 사건 요양원 홍보활동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으나, ① J은 물품 구입은 대부분 사무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였고 D는 매월 초생일잔치나 주 1~2회 간식 정도만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D가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종사자 면담, 보호자 상담, 대외적 홍보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D는 근무시간 중 원주시 N에서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발표회에 참 석한 후 같은 반 학부모들과 O 카페에 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홍보활동을 위해 O 카페에 가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종사자들 중 다수는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하여 D의 근무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I는 D와 같은 1층에서 근무한 점, 3층에서 근무한 F은 ‘매주 월요일 09:20경 1층에서 1시간 가량 회의를 하는데 D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5:00경 1층에서 1시간 가량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도 D를 일부만 보았으며, 일주일에 3~4회 프린트, 시설장 보고, MMSE 검사결과 결재를 위해 1층에 가기 때문에 D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사자들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원고는 D가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 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원고의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0. 4.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 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고, 문언상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징수 여 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7872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7872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0. 10. 8.
판결선고 2020.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11,904,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
다.
나. 피고와 원주시장은 2019. 5. 13.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6. 4.부터 2019. 3.까지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111,904,73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D는 2016. 8.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 D
는 담당업무의 특성상 물품 구매, 종사자 면담, 수급자의 보호자 상담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가 많았고,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현지조
사 당시 D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요양원의 일부 종사자들은 D가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수는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하여 D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었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검찰도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
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D의 근무시간에 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D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을 이유로 원고가 30여 개월 동안 피고에게 청구한 인력추가배치가산 등에 대한 장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D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2015. 12. 14.부터 2019. 7. 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요양원의 작업치료사 F, 사무원 G, 영양사 H, 사회복지사 I, J 등이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회복지사 J에 대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치료사 F에 대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사회복지사 I가 2019. 5. 23.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강원원주경찰서에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7. 31.까지 기간 동안의 통화내
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D가 근무시간 중 원주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7) D는 2019. 1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8) D는 2020. 2. 3.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원주시 N에서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경위에 대하여 “전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신없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근에 O라는 카페가 있고 그곳에서 병원 홍보차 지인들
을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2020. 4. 23. 원고의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사기 피의
사실에 대하여, ① D의 휴대폰에 대한 2018. 11. 26.부터 2019. 7. 31.까지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근무시간 내 원주
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 부근에서 발신통화 기록이 다수 확인되어 D가 근무시간 내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원고는 D에게 환자유치 및 홍보 등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동종업계 요
양원 대표를 만나 상담을 받거나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 차원에서 대외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D가 월 기
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F은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피고를 기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
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8, 12, 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
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
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2016
. 8.부터 2019. 3.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늦게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D가 이 사
건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오후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J, F에 대한 문답서와 I의 사실확인서에는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평소 1~2시
간 정도 근무하였고, 월말․월초에는 3~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나 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경찰에서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D가 근무시간 중 원주시 N
등 이 사건 요양원의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증인 D는 물품 구입, 종사자 면담, 수급자의 보호자 상담, 이 사건 요양원 홍보활동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으나, ① J은 물품 구입은 대부분 사무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였고 D는
매월 초생일잔치나 주 1~2회 간식 정도만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D가 이 사건 요양원 외부에서 종사자 면담
, 보호자 상담, 대외적 홍보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D는 근무시간 중
원주시 N에서 다수의 통화내역이 확인된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발표회에 참
석한 후 같은 반 학부모들과 O 카페에 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홍보활동을
위해 O 카페에 가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D가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종사자들 중 다수는 D와 다른 층에서 근무하여 D의
근무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I는 D와 같은 1층에서 근무한 점,
3층에서 근무한 F은 ‘매주 월요일 09:20경 1층에서 1시간 가량 회의를 하는데 D를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5:00경 1층에서 1시간 가량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도 D를 일부만 보았으며, 일주일에 3~4회 프린트, 시설장
보고, MMSE 검사결과 결재를 위해 1층에 가기 때문에 D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사자들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원고는 D가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
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원고의 이 사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0. 4.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 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불기소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이고, 문언상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위 처분은 징수 여
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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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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