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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10.2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1누303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는 사무국장의 근무시간 미달을 이유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자 월 기준 근무시간은 가산 대상 직종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사무국장을 포함한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하므로 사무국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도 가산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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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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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23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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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3032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032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이도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78722 판결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111,904,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4~18쪽의 “관계 법령”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1호)” 부분을 아래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4조에 따르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하면 인력추가배치로 인하여 가산 적용을 받는 직종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므로,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비용의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또한 위 직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인 사무국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만으로는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 제54조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 고,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 4]가 정하는 직원의 배치기준은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1> 등을 요구한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인력배치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② 위 기본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 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가산금은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이 충족 됨을 기본적인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지급되는 가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치료나 요양 업무 외에 행정 업무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무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치기준이 사무국장 1명을 요하는 것과 사회복지사 등 인력추가배치로 인한 급여비용 가산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사무국장의 존재는 '사회복지사 등의 추가배치로 인한 급여비용 가산'에 있어 가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한 산정방법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제48조가 정한 인력배치기준 직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55조가 정한 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종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별지

1 사무원의 경우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명의 인력을 갖출 것을 요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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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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