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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1.1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누5194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시설 운영 법인이 85,00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표현만 수정하여 제1심의 이유를 인용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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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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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1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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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5194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194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3410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85,00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 3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13면 19, 20행, 14면 3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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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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