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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 선고민사

손해배상(기)

2018가합5550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__A__와 __B__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복지용구 제조·판매 과정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고시가격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법리판단
복지용구 제조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에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부당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며, 그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정상 재산정한 공단부담금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630,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복지용구 제조원가 자료 제출과 급여가격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제1심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주문이 변경되어 두 판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630,460원 및 그 중 1,617,201,11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피고 __A__ 은 2018. 8. 29.까지, 피고 __B__ 은 2018. 8. 28.까지 각 연 5퍼센트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65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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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55046 손해배상(기)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2. __B__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630,460원 및 그 중 1,617,201,11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피고 __A__ 은 2018. 8. 29.까지, 피고 __B__ 은 2018. 8. 28.까지 각 연 5퍼센트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다. 2) 피고 __B__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장기요양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제공되는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매트리스(제품명: __C__, __D__ , __E__ , __F__ , __G__ , __H__ , __I__ 등) 및 욕창 예방방석(제품명: __J__ , __K__ , __L__ , __M__ , __N__ , __O__ 등)(이 하 위 제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들’이라고 하고, 각 개별 제품들은 제품명으로만 특 정한다)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__A__ 은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노인요양법상 복지용구 급여절차 1) 노인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서의 복지용구란 노인 등 수급자의 일상생 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급여대상제품과 그 가격이 정해진 것을 말하고, 수급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 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고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복지용구를 제 공받는다(노인요양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2) 사업소 등은 복지용구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본인부 담금만을 받고 판매하거나 대여한 후 원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이하 ‘고시가격’이라 한다)에서 수급자의 본 인부담금(고시가격의 15퍼센트)을 공제한 공단부담금(고시가격의 85퍼센트)을 지급받는다(노인요양법 제38조, 제39조). 3) 노인요양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 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요양급여 결정절차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원고의 이사장에게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고(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② 위 신청을 받은 원고의 이사장은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서류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격을 협의한 후, 원고 산하에 설치된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요양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그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은 이 사건 세부사항 제25조에 따라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원고와 제조·수입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하는데,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의 각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판매희망가격: 이 사건 세부사항 제2조 제2호에 따라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상의 판매희망가격으로, 그 산출내역서상 항목은 제조원가(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유통비용, 부 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단산출가격: 이 사건 세부사항 제2조 제1호 및 [별표 4] ‘공단산출가격 계 산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데, 원고는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비 구입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외주가공내역(외주가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산정하되, 유사제품에 대한 원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검증한다. 다) 시장조사가격: 이 사건 세부사항 제2조 제1호 및 [별표 5] ‘시장조사가격 산 정기준’에 따라 신청제품과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관한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을 결정한다. 다. 피고 회사의 급여결정신청 및 고시가격 결정 피고 회사는 2008. 4. 18.부터 2011. 11. 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희망판매가격, 재료비 등을 기재한 판매희망가 산출내역 서를 제출하고, 관련 산출자료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요양급여 결정절차에 따 순번 제품명 급여결정신청일 판매희망가격(원) 원고 기재 재료비(원) 공단산출가격(원) 1 __C__ 2010. 10. 21. 350,000 148,750 279,436 2 __D__ 2008. 4. 18. 550,000 221,690 673,000 3 __E__ 2008. 4. 18. 1,450,000 661,750 1,862,907 4 __F__ 2010. 10. 21. 350,000 149,800 277,144 5 __G__ 2008. 10. 9. 200,236 83,422 190,173 6 __H__ 2008. 10. 9. 850,034 360,655 756,843 7 __I__ 2009. 7. 31. 320,000 137,440 254,216 8 __K__ 2010. 3. 16. 300,000 126,690 280,081 9 __L__ 2011. 11. 24. 350,000 148,050 330,146 10 __M__ 2010. 10. 21. 330,000 137,346 308,894 11 __J__ 2010. 3. 16. 330,000 139,986 303,832 12 __N__ 2011. 11. 24. 590,000 258,479 543,425 13 __O_ 2011. 4. 27. 320,000 135,360 297,895 라 이 사건 제품들을 복지용구 급여대상제품으로 결정하고 그 구입 및 대여가격을 고 시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들의 급여결정신청일, 원고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재료비 및 이를 기초로 한 공단산출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마. 피고 __A__ 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__A__ 은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에 관하여 제조원가를 부풀 린 자료를 원고에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결정된 고시가격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증 빙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고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들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소 등이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1,695,467,27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___ 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9. 14.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__A__ 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 __A__ 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노____),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제품들의 실제 재료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 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인 후 검사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1) 2020. 1. 16.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__A__ 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1.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의 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2008. 8. 12.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공단부담금을 사업소 등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은 17, 978,319,150원에 이른다(다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1,153,778,317원에 관한 손해를 구하 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심은 급여비용증가를 이유로 고시가격을 직권재평가한 이후에 지급된 부분은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범행 전 부를 포괄일죄로 보았다. 가. 원고 1)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하여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당한 급여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허위의 자료에 기초한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실제 지출한 공단부담금과 정상적으로 재산정된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단부담금의 차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제품을 보험급여대상 제 품선정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에 기초한 가격고 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허위의 자료에 기초 한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실제 지출한 공단부담금과 정상적으로 재산정된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단부담금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은 단순히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에 불과하고, 판매희망가격 외에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을 원고가 비교, 검증하여 고시가격이 결정 되므로 피고들이 판매희망가격이나 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허위 신고행위가 급여비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이 사건 제품들 중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그 내구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대여되 었고, 이러한 대여로 인한 공단부담금 지급은 피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원고는 복지용구 제조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문제의 원인은 무분별한 사업소 증가 및 급여지급 구조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해태하고, 시장조사가격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사를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아닌 사업소 등에 귀속되었다는 점,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는 노무비, 불량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들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장기요양급여대상인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여기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정당한 급여비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__A__ 은 자신이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 린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장기요양보험급여의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도록 한 다음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사업소 등에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__A__ 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 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 태는 피고 __A__ 이 이 사건 제품들의 제조원가를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라 할 것인데, 급여평가위원회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하여 판매희망가격,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 상당액을 고시가격으로 심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__A__ 이 실제 제조원가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가격에 따른 공단산출가격 이 최저가격으로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협의기준가격 및 고시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실제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이하 ‘재산정 공단산출가격’이라 한다)을 대입하였을 경우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가 부담할 공단부담금(이하 ‘재산정 공단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이 된다.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피고 __A__ 이 부풀리지 아니한 재료비 등 정상적인 제조원가를 반영한 재산정 공단부담금의 차액은 합계 1,617,201,11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액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며, 위 손해액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각 지급일부터 2018. 2. 28.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363,429,346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진행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기재 실제 재료비를 반영하여 2020. 11. 11. 위와 같은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의 청 구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과관계 인정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허위 제조원가자료 제출 행위와 원고의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급여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조원가에 관한 증빙 자료는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단산출가격 계산의 원가자료로도 사 용되어 원고가 공단산출가격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 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들의 대여로 인한 부분도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시장조사가격, 급여비용증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된 공단부담금 부분은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반영하여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부분을 제외한 손해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였으 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 __A__ 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내용연수와 대여가능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이 도과해도 대여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욕창예방매트리스가 내구연한 경과 이후에도 대여될 수 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대여로 원고가 공단부담금을 지출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급여비용은 여 전히 제출된 허위의 재료비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산정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 급된다. 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과실상계를 하거나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피고들은 허위자료 제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사업소 증가 및 급여지급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들의 유통·급여지급 구조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시장조사가격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사를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 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측 사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은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는 노무비, 불량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재료비를 재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소장을 변경 하였으며, 원고도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실제 재료비를 기초로 원고의 손해를 재산정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630,460원(= 위 1,617,201,114원 + 위 363,429,346원) 및 그 중 1,617,201,11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피고 __A__ 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8. 29.까지, 피고 __B__ 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8. 28.까지 민법이 정한 각 연 5퍼센트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숙 판사 김선범 판사 오지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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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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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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