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9.29 선고민사

손해배상(기)

2021나2006875, 2021나201352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로부터 허위 제조원가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복지용구 급여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년부터 30억 원 상당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는 일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허위 제조원가자료 제출과 내구연한 경과 제품 대여가 원고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은 재산정 공단산출가격과 실제 지급 공단부담금 차액으로 하며, 변제공탁은 전부 변제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등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복지용구 제조원가 자료 제출과 급여가격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항소심입니다. 제1심을 변경하여 공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조업체가 제기한 반소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에 130,081,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1. 9. 29.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__B__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 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2,295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06875(본소) 손해배상(기) 2021나201352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__A__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__B__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55504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에 130,081,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1. 9. 29. 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__B__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__B__ 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__A__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__B__ 은 공동하 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980,630,460원 및 그 중 1,617,201,114 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 __B__ 에 1,521,229,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 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__B__ 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장기요양법”을 “노인요양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이사장은” 다음에 “별지1 관련규정 제1항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의 “협의하여 결정하는데,”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 순번 제품명 급여결정신 청일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1) 공단산출가격 고시가격 1 __C__ 2010. 10. 21. 350,000 317,000 2) 279,000 279,000 2 __D__ 2008. 4. 18. 550,000 - 673,000 550,000 3 __E__ 2008. 4. 18. 1,450,000 - 1,860,000 1,450,000 4 __F__ 2010. 10. 21. 350,000 317,000 277,000 3) 304,000 5 __G__ 2008. 10. 9. 200,236 - 190,000 190,000 6 __H__ 2008. 10. 9. 850,034 - 757,000 757,000 7 __I__ 2009. 7. 31. 320,000 270,000 254,000 254,000 8 __K__ 2010. 3. 16. 300,000 447,000 280,000 300,000 9 __L__ 2011. 11. 24. 350,000 330,000 330,000 330,000 10 __M__ 2010. 10. 21. 330,000 300,000 309,000 300,000 11 __J__ 2010. 3. 16. 330,000 447,000 304,000 330,000 12 __N__ 2011. 11. 24. 590,000 396,000 543,000 396,000 13 __O__ 2011. 4. 27. 320,000 339,000 298,000 300,000 정한 경우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는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이 사건 제품들의”부터 제3행 아래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품들의 급여결정신청일, 피고 회사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및 최초 고시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 1) 이 사건 세부사항 별표4의 공단산출가격 단위조정 후의 가격이다(십만 단위 이상일 경우 백 단위에서 반올림함). 2)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된 제품으로서 붉은색 음영 표시가 되어 있다 ([표] 순번 1, 2, 3, 5, 6, 7, 9, 10, 12 제품들인바, 이하 ‘이 사건 제1 제품들’이라 한다). 3)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한 적정가격이 고시가격으로 결정된 제품으로서 보라색 음영 표시가 되어 있다([표] 순번 4, 8, 11, 13 제품들인바, 이하 ‘이 사건 제2 제품들’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1행의 “마”를 “라”로, 제6면 제12행의 “바”를 “마”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 회사의 공탁 등 1) 피고 회사는 2017. 7. 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복지용 구 급여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12억 원(서울중앙지법 2017금제____호)을, 2017. 7. 14. 추가적으로 8억 원(같은 법원 2017년 금제____호)을, 2017. 9. 4. 추가적으로 8억 원(같은 법원 2017금제___호)을, 2017. 9. 20. 추가적으로 2억 원(같은 법원 2017금제 905호)을 각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공탁‘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2)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8. 10. 22.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급여가 같은 달 23.부터 정지됨을 통보하였고, 2019. 1. 30.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 30억 원과 위 각 공탁금 이자 합계 7,530,850원(= 이 사건 제 1 공탁금 이자 3,080,394원 + 이 사건 제2 공탁금 이자 2,035,049원 + 이 사건 제3 공탁금 이자 1,938,616원 + 이 사건 제4 공탁금 이자 476,791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1. 1. 27. 피고 회사의 계좌로 1,019,369,564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617,201,114원과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부 터 2018. 2. 28.까지 연 5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3,429,346원 합계 1,980,630,460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손해액 1,617,201,114원에 대한 2018.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5행의 “3)”을 “4)”로 고친다. 『3) 이 사건 제품들 중 __K__ 제품과 __J__ 제품 ([표] 순번 8, 11번)의 경우 공단산출가격이 판매희망가격이나 시장조사가격보다 낮음 에도 공단산출가격이 아닌 차상위 가격인 판매희망가격에 따라 고시가격이 결정되었고, __F__ 제품과 __O__ 제품([표] 순번 4, 13번)의 경우 최저가격인 공단산출가격이 아닌 차상위 가격인 시장조사가격이나 판매희망가격 사이의 중간가격에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세부사항 별표4 공단산출가격 계산기준 제5항의 “유통비용 가산”항목에서는 “총 원가에 유통비용, 부가가치세까지 합 한 금액이 시장조사가격보다 현저하게(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음(이하 ’50퍼센트 가산 규정‘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제품들의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재산정된 공단산출가격이 고시가격으로 정해지지 않고, 위 50퍼센트 가산 규정이 적용되거나 차상위 가격 등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도출된 공단산출가격을 기초로 원고의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제품들의 가격고시에 대한 하자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가격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가격고시가 무효라고 하 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경우에는 원고 또한 시가 15,480,177,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제품들을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15,480,177,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동액 범위 내에서 상계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 중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9면 제3, 4행의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 제조원가자료 제출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급여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제조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는 판매희망가격의 산출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단산출가격 계산의 원 가자료로도 사용되므로 원고가 공단산출가격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__A__ 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고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 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허위 제조원가자료 제출행위와 고시가격 결정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내구연한 도과 부분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__A__ 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내용 연수와 대여가능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이 도과해도 대여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들은 욕창예방매트리스가 내구연한 경 과 이후에도 대여될 수 있고 그와 같은 대여로 원고가 공단부담금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급여비용은 여전히 제출된 허위의 재료비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산정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었던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__A__ 이 내구연한이 도과된 대여료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피고 __A__ 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항소심 판결문 제4, 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공단부담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들의 대여로 인한 부분도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들은 시장조사가격, 급여비용증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된 공단부담금 부분은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반영하여 직권재평가 이후 지급 부분을 제외한 손해액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 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 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단산출가격은 재산정할 수 있으나,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을 협의할 경우 결 정될 고시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그 예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기존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비율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진정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등 참조4)). 나) 이 사건 제1 제품들의 경우 (1)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고의 재산상 태는 피고 __A__ 이 이 사건 제품들의 제조원가를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제품들의 경우 모두 판매희망가격, 공단산 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이 고시가격으로 지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실제 제조원가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가격에 따른 공단산출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위 제품들에 대한 협의기준가격 및 고시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실제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을 대입하였을 경우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재산정 공단부담금’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제품들에 대 한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및 그에 따른 재산정비율은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의 해당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4) 대법원 2021. 7. 8.자 2021다222761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9. 선고 2018나2011761 판결) 참조 사건 제1 제품별 손해액의 산정은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 중 해당 제품 항목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 제품들에 대한 손해액은 합계 595,322,070원(= 이 사건 제1 제품 손해액 1,931,210원 + 이 사건 제2 제품 손해액 16,872,770원 + 이 사건 제3 제품 손해액 24,347,547원 + 이 사건 제5 제품 손해액 171,218,325원 + 이 사건 제 6 제품 손해액 124,928,713원 + 이 사건 제7 제품 손해액 44,775,730원 + 이 사건 제9 제품 손해액 78,152,770원 + 이 사건 제10 제품 손해액 98,639,780원 + 이 사건 제12 제품 손해액 34,455,225원)이다.5) 다) 이 사건 제2 제품들의 경우 (1) 이 사건 제2 제품들의 경우 이 사건 세부사항 제25조 제1항 단서 제2, 3호에 따라 판매희망가격,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협의를 거쳐 최초의 고시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실제 제조원가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산정된 공단산출금액이 최저가격이더 라도 그것이 바로 고시가격으로 정해졌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저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협의기준가격이 낮아졌을 것은 분명한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손해액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게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 × (허위 자료 기초 최초 고시가격 ÷ 허위 자료 기초 공단산출가격)‘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새로이 고시될 가격(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으로 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단부담금’과 ‘위와 같이 계산한 고시가격(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수정 재산정 공단부담금’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들은 일률적으로 50퍼센트 가산 규정을 적용하거나 차상위 가격으로 재 5) 이 사건 제1 제품들의 경우,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의 각 손해액과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의 각 손해액이 동 일하다. 산정 공단산출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50퍼센트 가산 규정의 경우 이 사건 제품들의 고시가격을 정하는 데에 고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달리 위 규정이 적용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산정된 공단산출가격이 변경되어 최저가격이 변경될 경우 협의기준가격과 차상위가격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제품들에 대 한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및 그에 따른 재산정비율, 수정 재산정 공단부담금은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 중 해당 항목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 제품들에 대한 손해액은 같은 계산내역 중 공단손해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06,360,468원(= 1,702,386원 + 136,722,509원 + 208,814,430원 + 559,121,143원)이다.6) 라)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6) 이 사건 제2제품들의 경우,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의 각 손해액과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의 각 손해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판매희망가격,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이 고시가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협의를 거쳐 최초의 고시가격이 정해진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순번 11번 제품의 경우에는 무죄 부분 관련 항목의 손해액까지 포함시켜 산정하였는바(합계 308,527,755원), 이는 착오 산정으로 보인다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 제11항의 공단손해금액 208,814,430원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7)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고시 제11조의2 제1항 제10호는 ‘원고는 제조․수입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그 밖에 원고에게 복지용구의 실제 제조원가 등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제품들의 유통구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__A__ 의 사기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는 노인요양법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제품들 자체에 어떠 한 물리적․기능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들이 제출한 허위 원가증 명자료를 기초로 고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정해졌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유는 7) 대법원 2020. 12. 30.자 2020다262878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4295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자 2015다245275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0. 선고 2015나2016338 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춘천)2020나 1351 판결(확정) 등 참조 급여대상 제외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 __A__ 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선고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2018. 9. 14.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인 2018. 10. 22. 이 사건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에 관한 급여비용의 지급 이 정지됨을 통보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업무처리에 손해확대 경감조치 의무를 불이 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허위 원가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과다한 급여비용 지급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피고들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원고에게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기소 후에도 급여비용 지급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관련 처분을 유예한 잠정적인 것임을 피고들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원고의 급여비용의 지급이 피고들의 허위 원가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과다한 급여비용 산정을 용인한 것이라거나 그 로 인한 이익을 종국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시킬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급여비용의 지급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장래 밝혀질 사실관계에 따른 사후 정산가능성을 전제 로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 및 급여비용의 지급을 계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아가 허위 원가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과다한 고시가격의 산정’ 및 이 에 따른 ‘과다한 급여비용 지급’이라는 사실관계는 피고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피고들이 사업소 등에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손해액 확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대상 제외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를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관련 급여비용 지출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 피고 __A__ 은 실제 재료비를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원가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__A__ 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 피고 __A__ 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들의 대여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관 행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매희망가격, 공단산출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이 정해진 이 사건 제2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를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을 배상받음으로써 피고 __A__ 의 기망에 따라 과다하게 지출하였던 급여비용을 회 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추가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3) 피고들의 변제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7. 9. 21.까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0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7. 9. 21.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 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하고 최소한 형사판결에 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2020. 11. 1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바,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주장한 바와 같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은 일부 공탁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9. 1. 30.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최종 공탁일인 2017. 9. 21.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 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 다카16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 이 있고 또한 그 변제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 때에 생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있어 서 부진정 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58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1,501,682,538원(= 이 사건 제1 제품들 관련 손해액 595,322,070원 + 이 사건 제2제품들 관련 손해액 906,360,468원)인 사실, 피고 회사의 2017. 7. 3. 이 사건 제1 공탁 시에는 공탁금액이 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12억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는 2017. 7. 14. 이 사건 제2 공탁금으로 8억 원을 추가 공탁하였는데, 같은 날까지 발생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56,397,066원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공탁일인 2017. 7. 14. 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1,858,079,604원(= 1,501,682,538원 + 356,397,066원)이고, 이는 이 사건 제1, 2 공탁금 합계 20억 원보다 적으므로, 2017. 7. 14.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회사의 변제는 피고 __A__ 에 대하여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2 공탁일인 2017. 7. 14.에 전부 변제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복지용 8) = 505,839원 + 5,755,671원 + 9,399,127원 + 449,238원 + 55,487,660원 + 34,038,697원 + 12,993,870원 + 33,575,986원 + 13,970,486원 + 20,278,408원 + 56,081,281원 + 5,458,160원 + 108,402,643원 구사업소이므로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고 공단부담금의 수령 상대방도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액은 앞서 살펴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 2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가 역시 발생하여 이 사건 제2 공탁일인 2017. 7. 14.에 전부 변제 충당되 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느 모 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 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 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원고를 상대로 합계 30억 원의 이 사건 각 공탁을 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과 공탁금이자를 전액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액보다 적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액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주된 쟁점인데 그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부터 원고의 주장과 피고 회사의 반박이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이미 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부터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당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없고, 반소 청구의 내용상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공탁 원리금 합계 3,007,530,850원을 출급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은 466,931,387원에 불과하며, 원고는 2021. 1. 27. 피고 회사에 1,019,369,564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1,521,229,899원(= 3,007,530,850원 – 466,931,387원 – 1,019,369,564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9. 1. 30.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 30억 원과 공탁금이자 합계 7,530,850원을 출급한 후 2021. 1. 27. 피고 회사에 1,019,369,564원을 반환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1,988,161,286원(= 3,007,530,850원 – 1,019,369,564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제1, 2 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2017. 7. 14.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 합계액은 1,858,079,604원(= 1,501,682,538원 + 356,397,06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130,081,682원(= 1,988,161,286원 – 1,858,079,604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금 130,081,6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일 인 2021. 5. 8.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9.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4 공탁일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 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 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4 공탁일 무렵에 이 사건 각 공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승한 판사 윤종구 별지1 관련규정 1.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0. 8. 5. 제정 및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1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사항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제9조 제6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선별기준・방법 및 절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표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단산출가격”이란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 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비율을 가 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며, 공단산출가격 계산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판매희망가격”이란 복지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재평가)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시장조사가격”이란 공단이 조사한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며, 시장조사가격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5장 가격협의 및 적정가격 심의 제23조(가격협의 대상제품) 공단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간 가격협의 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8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한 제품으로서 서류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조정을 신청한 제품 제25조(공단의 가격 협의기준) ① 공단은 복지용구 가격협의 대상 제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함에 있어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신청 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 국내외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신청 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이 거래실례 가격 이하인 경우 3.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청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이 기 고시된 제품 중 비교 가능한 동등 또는 유사제품의 고시가격 이하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및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 한 세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세부사항 시행 이전에 행해진 복지용구의 선정 등의 조치는 이 세부사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4] 공단산출가격 계산기준 1.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_160_4, 207.10.1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3호) 참조 3. 원가 구성 ◦ 수입상품 - 매입원가 : 상품매입액 + 매입(수입)경비 - 총원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 공단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5. 항목별 원가계산 다 현저하게(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수 있음 ▫ 공단산출가격(급여수가) ◦ 총원가계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 유통비용 가산의 합계 라. 기타사항 ▫ 공단산출가격 단위 조정 백만단위 이상일 경우 천단위에서 반올림 십만단위 이상일 경우 백단위에서 반올림 십만단위 미만일 경우 십단위에서 반올림 2.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6. 12. 21.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342호) 개정 전 제25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제25조(공단의 가격 협의기준) ① 공단은 복지용구 가격협의 대상 제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함에 있어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한다. 다만, 신청 제품의 공단산출 가격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내지 3. 삭제<2016.12.21.> 3.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2008. 11. 13. 개정, 시행) 제2조(공단산출가 계산기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원가계산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판매희망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2호에 따른 신청제품의 판매희망가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재평가)신청서의 판매희망가로 한다. 제4조(시장조사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3호에 따른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다음 각 호의 실제거래가격 중 최빈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최빈가격이 없는 경우는 중간가격으로 정한다. 1. 국내시장에 동일제품이 있는 경우 실제거래가격 2. 국내시장에 동일제품이 없는 경우 국외 동일제품의 인터넷가 또는 형태, 재질, 기능이 유사한 제품의 실제거래가격 제5조(심의가격 제시) 공단은 급여평가위원회에 제2조 내지 제4조의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심의 가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1] 복지용구 공단산출가 계산기준 1.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_160_4, 207.10.1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3호) 참조 3. 원가 구성 ◦ 수입상품 - 매입원가 : 상품매입액 + 매입(수입)경비 - 총원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 공단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5. 항목별 원가계산 나. 수입상품 ▫ 상품매입액 ◦ 상품매입액은 수입물품의 원화표시원가에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수입세금계산서 과세 표준금액으로 산출) ◦ 상품수입신고필증 및 상품구입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상품매입액 산정 ▫ 매입(수입)경비 ◦ 매입(수입)경비는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등으로 경비지출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산정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적정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윤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유통비용 ◦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통계자료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소매업(자동차 제외)의 매출원가 대 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수입상품인 경우 직전년도 평균 기준환율이 급여결정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기준환율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따로 책정할 수 있음 ▫ 공단산출가격 단위 조정 백만단위 이상일 경우 천단위에서 반올림 십만단위 이상일 경우 백단위에서 반올림 십만단위 미만일 경우 십단위에서 반올림 6. 전년도 회계자료가 없거나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원가계산 나. 수입상품 ◦ 직접비인 상품매입액은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원가 산정하며,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에 직전년도 연간 평균환율을 적용함. 단, 직전년도 평균 기준환율이 급여결정신청일 접 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기준환율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따로 책 정할 수 있음 순 번 제품명 수가적용 시작일자 수가적용 종료일자 최초 고시가격 구매/ 대여 재산정 공단산 출가격 재산정 9) 비율 원고 주장 10) 손해액 원고가 구하는 2018. 2. 28.까지 지연손해금 1 __C__ 20110310 20120630 279,000 구입 179,000 64.16퍼센트 1,931,210 214,438 20110310 20120630 33,800 대여 23,800 70.41퍼센트 20120701 20170630 23,300 대여 23,800 102.15퍼센트 20170701 99991231 21,400 대여 23,800 111.21퍼센트 2 __D__ 20080701 20090311 550,000 구입 561,000 102.00퍼센트 16,872,770 4,735,400 20080701 20090311 51,400 대여 46,100 89.69퍼센트 20090312 20100531 500,000 구입 561,000 112.20퍼센트 20090312 20100531 46,700 대여 46,100 98.72퍼센트 20100601 20120630 46,700 대여 46,100 98.72퍼센트 20120701 20170630 41,700 대여 46,100 110.55퍼센트 20170701 99991231 38,300 대여 46,100 120.37퍼센트 3 __E__ 20080701 20090311 1,450,000 구입 1,330,000 91.72퍼센트 24,347,547 8,913,498 20080701 20090311 103,900 대여 90,900 87.49퍼센트 20090312 20100531 1,320,000 구입 1,330,000 100.76퍼센트 20090312 20100531 94,600 대여 90,900 96.09퍼센트 20100601 20120630 94,600 대여 90,900 96.09퍼센트 20120701 20140331 91,600 대여 90,900 99.24퍼센트 20140401 20170630 88,800 대여 90,900 102.36퍼센트 20170701 99991231 88,900 대여 90,900 102.25퍼센트 4 __F__ 20110310 20120630 3040,00 구입 288,000 94.74퍼센트 4,110,058 490,144 20110310 20120630 35,200 대여 30,200 85.80퍼센트 20120701 20170630 25,300 대여 30,200 119.37퍼센트 20170701 99991231 23,300 대여 30,200 129.61퍼센트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 단위 (원) 5 __G__ 20090312 20100531 190,000 구입 158,000 83.16퍼센트 171,218,325 37,794,764 20090312 20100531 28,600 대여 22,600 79.02퍼센트 20100601 20120630 28,600 대여 22,600 79.02퍼센트 20120701 20170630 15,800 대여 22,600 143.04퍼센트 20170701 99991231 14,600 대여 22,600 154.79퍼센트 6 __H__ 20090312 20100531 757,000 구입 624,000 82.43퍼센트 124,928,713 37,839,526 20090312 20100531 61,700 대여 49,800 80.71퍼센트 20100601 20120630 61,700 대여 49,800 80.71퍼센트 20120701 20170630 58,700 대여 49,800 84.84퍼센트 20170701 99991231 58,000 대여 49,800 85.86퍼센트 7 __I__ 20100101 20100531 254,000 구입 203,000 79.92퍼센트 44,775,730 8,280,676 20100101 20100531 32,300 대여 25,200 78.02퍼센트 20100601 20120630 32,300 대여 25,200 78.02퍼센트 20120701 20130630 21,200 대여 25,200 118.87퍼센트 20130701 20170630 19,800 대여 25,200 127.27퍼센트 20170701 99991231 18,200 대여 25,200 138.46퍼센트 8 __K__ 20100810 20130630 300,000 구입 169,000 56.33퍼센트 149,772,272 41,535,900 20130701 20141231 293,000 구입 169,000 57.68퍼센트 20150101 20170312 262,000 구입 160,000 61.07퍼센트 11) 무죄 20170313 99991231 183,000 구입 147,000 80.33퍼센트 무죄 9 __L__ 20120701 20141231 330,000 구입 199,000 60.30퍼센트 78,152,770 16,420,700 20150101 20170312 283,000 구입 189,000 66.78퍼센트 무죄 20170313 99991231 194,000 구입 174,000 89.69퍼센트 무죄 10 __M__ 20110310 20140331 300,000 구입 231,000 77.00퍼센트 98,639,780 24,046,000 20140401 20141231 276,000 구입 231,000 83.70퍼센트 20150101 20170312 264,000 구입 194,000 73.48퍼센트 무죄 20170313 99991231 183,000 구입 178,000 97. 27퍼센트 무죄 11 __J__ 20100810 20130630 330,000 구입 231,000 70.00퍼센트 308,527,755 43,570,000 20130701 20141231 293,000 구입 231,000 78.84퍼센트 20150101 20170312 271,000 구입 181,000 66.79퍼센트 무죄 20170313 99991231 183,000 구입 166,000 90.71퍼센트 무죄 12 __N__ 20120701 20141231 396,000 구입 346,000 87.37퍼센트 34,455,225 6,536,600 20150101 20160331 365,000 구입 262,000 71.78퍼센트 무죄 20160401 99991231 351,000 구입 241,000 68.66퍼센트 무죄 13 __O__ 20111101 20141231 300,000 구입 170,000 56.67퍼센트 559,468,959 133,051,700 20150101 20160331 286,000 구입 170,000 59.44퍼센트 20160401 20170312 261,000 구입 119,000 45.59퍼센트 무죄 20170313 99991231 183,000 구입 109,000 59.56퍼센트 무죄 합계 1,617,201,114 363,429,346 9) 재산정비율 =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 최초 고시가격 10) 이 사건 제품들 전부에 대하여 지급내역(갑 제4호증)마다, ‘원고가 실제 지급한 부담금’에서 ‘재산정 공단산출가격으로 계산 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실제 지급한 부담금 × 재산정비율)을 공제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11)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으로, 원고는 청구금액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였으나, 순번 11번 제품의 경우에는 무죄 부분 관련 항목의 손해액을 포함시켜 산정하였는바(합계 308,527,755원), 이는 착오 산정으로 보인다([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 제11항 208,814,430원 참조). 수가적용 시작일 수가적용 종료일 구입/ 대여 고시 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080701 20090311 구입 550,000 1,455 796,667,400 - - 20080701 20090311 대여 51,400 1,237 46,336,940 4,635,883 1,958,171 20090312 20100531 구입 500,000 4,135 2,057,663,120 - - 20090312 20100531 대여 46,700 4,725 191,744,554 2,398,562 905,998 20100601 20120630 대여 46,700 20,725 841,649,000 9,823,621 2,890,130 20120701 20170630 대여 41,700 77,309 2,776,990,150 14,705 1,372 20170701 99991231 대여 38,300 7,985 233,478,920 - - 계 117,571 6,944,530,084 16,872,770 5,755,671 수가적용 시작일 수가적용 종료일 구입/ 대여 고시 가격 건수 총액 12) 공단손해금액 이 사건 제2 공탁일인 2017. 7. 14.까지 13) 지연손해금 20110310 20120630 구입 279,000 0 0 - - 20110310 20120630 대여 33,800 269 7,393,970 1,930,625 505,821 20120701 20170630 대여 23,300 11,558 231,774,860 352 18 20170701 99991231 대여 21,400 2,197 37,805,670 233 - 계 14,024 276,974,500 1,931,210 505,839 별지3 제품별 손해액 계산내역 단위 (원) 1. __C__ 2. __D__ 12) 이 사건 제1 제품들에 대하여는 [별지2] 원고 주장 손해액 산정표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고(주 11 참조), 이 사건 제2 제품들에 대하여는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을 적용한 ‘수정 재산정 공단부담금’을 산정한 후 ‘원고가 실제 지급한 부담금’에서 ‘수정 재산정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주 6 참조). 13)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지급일자(갑 제4호증)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2 공탁일인 2017. 7. 14.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수가적용 시작일 수가적용 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080701 20090311 구입 1,450,000 157 227,159,860 16,050,986 6,816,093 20080701 20090311 대여 103,900 156 12,863,550 1,511,760 639,918 20090312 20100531 구입 1,320,000 487 640,268,400 - - 20090312 20100531 대여 94,600 328 27,045,790 1,026,249 393,466 20100601 20120630 대여 94,600 1,539 126,469,400 4,428,512 1,286,140 20120701 20140331 대여 91,600 2,465 197,242,270 1,330,039 263,511 20140401 20170630 대여 88,800 8,569 661,328,530 - - 20170701 99991231 대여 88,900 1,242 79,455,080 - - 계 14,943 1,971,832,880 24,347,547 9,399,127 수가적용 시작일 수가적용 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10310 20120630 구입 304,000 0 0 - - 20110310 20120630 대여 35,200 1,124 32,834,210 1,702,386 449,238 20120701 20170630 대여 25,300 26,357 572,893,890 - - 20170701 99991231 대여 23,300 8,709 166,607,310 - - 계 36,190 772,335,410 1,702,386 449,238 수가적용 시작일자 수가적용 종료일자 고시 가격(A) 최초 공단산출 14) 가격(B) 고시가격÷최초 공단산출가격 (C = A ÷ B) 구입/ 대여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수정 재산정 15) 공단산출가격 16) 재산정비율 20110310 20120630 304,000 277,000 1.097 구입 288,000 315,936 103.93퍼센트 20110310 20120630 35,200 - 대여 30,200 33,129 94.12퍼센트 20120701 20170630 25,300 - 대여 30,200 33,129 130.94퍼센트 20170701 99991231 23,300 - 대여 30,200 33,129 142.18퍼센트 3. __E__ 4. __F__ 14) 최저가격에 해당함([표] 참조), 이하 같다. 15)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 위 C, 이하 같다. 16) 재산정비율 =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 고시가격, 이하 같다.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00101 20100531 구입 254,000 103 25,612,800 4,390,443 1,562,449 20100101 20100531 대여 32,300 16 300,340 65,526 23,296 20100601 20120630 대여 32,300 7,718 209,361,340 40,317,723 11,407,694 20120701 20130630 대여 21,200 8,827 160,717,730 2,038 430 20130701 20170630 대여 19,800 38,385 652,657,920 - - 20170701 99991231 대여 18,200 1,119 13,641,780 - - 계 56,168 1,062,291,910 44,775,730 12,993,870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090312 20100531 구입 190,000 2,406 441,308,620 63,477,255 23,823,267 20090312 20100531 대여 28,600 1,438 35,133,540 7,299,276 2,699,021 20100601 20120630 대여 28,600 21,781 535,162,950 100,441,794 28,965,372 20120701 20170630 대여 15,800 92,896 1,277,749,370 - - 20170701 99991231 대여 14,600 6,568 74,524,670 - - 계 125,089 2,363,879,150 171,218,325 55,487,660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090312 20100531 구입 757,000 585 440,941,330 66,428,206 24,780,415 20090312 20100531 대여 61,700 131 6,254,050 1,184,777 438,967 20100601 20120630 대여 61,700 1,537 80,171,210 13,841,720 4,011,540 20120701 20170630 대여 58,700 5,946 299,273,630 40,120,947 4,807,775 20170701 99991231 대여 58,000 550 26,626,490 3,353,064 - 계 8,749 853,266,710 124,928,713 34,038,697 5. __G__ 6. __H__ 7. __I__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00810 20130630 구입 300,000 1,088 326,385,720 115,036,429 30,132,341 20130701 20141231 구입 293,000 207 60,491,000 21,686,080 3,443,645 20150101 20170312 구입 262,000 774 202,758,400 - - 20170313 99991231 구입 183,000 154 28,182,000 - - 계 1,295 386,876,720 136,722,509 33,575,986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10310 20140331 구입 300,000 1,468 440,364,000 89,471,030 19,003,237 20140401 20141231 구입 276,000 230 63,480,000 9,168,750 1,275,171 20150101 20170312 구입 264,000 1,322 348,846,000 - - 20170313 99991231 구입 183,000 425 77,775,000 - - 계 1,698 503,844,000 98,639,780 20,278,408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20701 20141231 구입 330,000 668 220,385,890 78,152,770 13,970,486 20150101 20170312 구입 283,000 933 264,039,000 - - 20170313 99991231 구입 194,000 636 123,384,000 - - 계 668 220,385,890 78,152,770 13,970,486 수가적용 시작일자 수가적용 종료일자 고시 가격(A) 최초 공단산출가격 (B) 고시가격÷최초 공단산출가격 (C = A ÷ B) 구입/ 대여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재산정비율 20100810 20130630 300,000 280,000 1.071 구입 169,000 180,999 60.33퍼센트 20130701 20141231 293,000 280,000 1.046 구입 169,000 176,774 60.33퍼센트 8. __K__ 9. __L__ 10. __M__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00810 20130630 구입 330,000 2,768 913,378,500 194,990,775 53,735,951 20130701 20141231 구입 293,000 221 64,753,000 13,823,655 2,345,329 20150101 20170312 구입 271,000 629 170,459,000(무죄) - - 20170313 99991231 구입 183,000 161 29,463,000(무죄) - - 계 2,989 978,131,500 208,814,430 56,081,281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11101 20141231 구입 300,000 4,355 1,306,317,470 496,047,758 102,512,707 20150101 20160331 구입 286,000 574 163,997,220 63,073,385 5,889,936 20160401 20170312 구입 261,000 0 0 - - 20170313 99991231 구입 183,000 0 0 - - 계 4,929 1,470,314,690 559,121,143 108,402,643 수가적용시작일 수가적용종료일 구입/대여 고시가격 건수 총액 공단손해금액 지연손해금 20120701 20141231 구입 396,000 777 307,528,310 34,455,225 5,458,160 20150101 20160331 구입 365,000 1,252 456,895,440 - - 20160401 99991231 구입 351,000 211 74,061,000 - - 계 777 307,528,310 34,455,225 5,458,160 수가적용 시작일자 수가적용 종료일자 고시 가격(A) 최초 공단산출가격 (B) 고시가격÷최초 공단산출가격 (C = A ÷ B) 구입/ 대여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재산정비율 20100810 20130630 330,000 304,000 1.085 구입 231,000 250,635 75.95퍼센트 20130701 20141231 293,000 304,000 0.963 구입 231,000 222,453 75.92퍼센트 11. __J__ 12. __N__ 13. __O__ 수가적용 시작일자 수가적용 종료일자 고시 가격(A) 최초 공단산출가격 (B) 고시가격÷최초 공단산출가격 (C = A ÷ B) 구입/ 대여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수정 재산정 공단산출가격 재산정비율 20111101 20141231 300,000 298,000 1.006 구입 170,000 171,020 57.01퍼센트 20150101 20160331 286,000 298,000 0.959 구입 170,000 163,030 57.00퍼센트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