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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1.15 선고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누441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는 수습 간호조무사 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었고, 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오후 출근을 정한 구두합의의 증명이 부족하고 해고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 행사이므로 징계해고를 전제로 한 비례·평등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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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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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931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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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44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4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박정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6818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판결선고 2021.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 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 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근무하던"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2~13행의 "E, F, G, H 등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근로자들은 2018. 9. 29. 이 사건 요양원 거실 식탁에서 참가인의 처우를 논의하여"를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요양보호사인 F은 2018. 9. 29. 위 요양원의 다른 근로자들인 E, G, H과 함께 위 요양원 거실 식탁에서 참가인의 근무태만 등에 관한 직 원회의를 진행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8~10행의 "참가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동료 근로자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를 "참가인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 관하여 원고가 지도·교육 등을 통한 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참가인과 같이 말다툼을 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와 구두로 명백히 정한 출근시간에 대해 원고가 임의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3행의 "갑 제1, 2, 8,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4, 8,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4행의 "원고 취업규칙에서"를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글상자 아래부터 2행의 "J"을 "M"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20행부터 10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2018. 9. 17.경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시간을 13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3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참가인의 1시 출근으로 인하여 투약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참가인에게 '어르신들 케어 문제가 있으니 11시에 출근해 보고, 그 다음에 9시에 한 번 출근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계약해지 사전통지서'에서 '당사 운영상 맞지 않은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시간을 폐지하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F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인 2018. 9. 19.경 참가인으로부터 집에 사정이 있어 며칠 정도 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괜찮 은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며칠은 양해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참가인은 당심에 이르 러서야 '버스운전기사인 남편이 새벽에 출근할 경우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는 등의 집안일을 하고 나면 곧바로 오전에 출근하기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어 오후 출근이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였다'면서 1시에 출근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1>의 적용을 받고,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 등이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그 자격 및 직무가 상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측이 참가인이 요구하는 대로 근로시간 변경에 구두합의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성격상 유일한 의료인력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수급자 노인들의 주요 활동시간인 아침부터 저녁 수면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로 참가인이 근무하기 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근무하는 업무형 태를 유지한 점,참가인과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참가인이 늦 게 출근하여 간호조무사로서 하여야 할 오전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을 13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는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설령 참가인이 요양보호사 G와 말다툼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제출받는 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은 반면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 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참가인이 단순히 동료 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견책, 감봉 등 경미한 징계처분이 아닌 해고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용기간 중의 수습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해 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 음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1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4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의 장·사무국장·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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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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