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881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계양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11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현지조사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출퇴근 기록의 신뢰성도 낮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므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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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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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881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881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9,385,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9. 9. 3.부터 2019. 9.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 6.부터 2019. 6.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9,385,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간제 요양보호사 E과 F은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불만을 품고 퇴사하였는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조리된 음식과 식기를 제공받고 사용한 식기와 잔반은 위탁급식업체에서 회수해갔기 때문에 급식을 위한 조리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일제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은 위탁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음식을 일부 데우는 등 간단한 조리업무만 순서를 돌아가면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리업무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3) 설령 F과 E이 조리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요양기관 소 속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여전히 충족된다.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유추적용 될 수 있으므로, F, E이 조리업무를 일부 수행하였 더라도 이는 요양보호사로 실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요양기관은 조리원을 두지 않고 위탁급식업체와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
다. 위탁급식업체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조리된 음식과 식기를 함께 공급하고 급식에 사용된 식기와 잔반을 회수해 갔 다.
2) F은 2018. 7.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F의 근무시간은 평일 15: 00 ~ 18:00 및 토요일 이었다.
3) E은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E의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14:00 ~ 17:30 이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터는 선생님이 주방에서 전담 근무하셨다고 볼 수 있나요?
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5) E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요양기관은 종사자들에게 ‘케어포’라는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7)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그룹채팅방에는 종사자가 사무국장 V에게 “국장님 아침시간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8시 10분으로요.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자 V이 “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종사자들이 V 에게 사후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입력 및 수정을 부탁하고 이에 대하여 V이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E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F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2019. 2. 중순경 이전에는 하루 근무시간 3시간 중 1시 간 정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2. 중순경부터 2019. 7. 15. 까지는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사실확인서에는 ’평일에는 근무시간 3시간 30분 중 1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토요일에는 조리업무만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요양기관의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전화문답서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을 하였으나 반찬, 국 등이 부실하여 원장의 지시 하에 추가 반찬을 만들거나 재조리를 하였다. 이러한 조리업무는 F, E 등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나 전 화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 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증인 F은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업체에서 공급하는 음식이 부실하여 두부부침, 두부조림, 호박, 가지, 동그 랑땡 등 별도로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 원장이 본인이 음식을 만들면 맛있다고 하여 본인이 조리업무를 전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사한 2018. 7.경부터 2019. 2. 중순까지는 하루 근무시간 총 3시간 중 평균 30분 정도만 어르신 케어를 하고, 나머지 2시간 30분 정도는 조리업무를 했다. 2019. 2.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조리업무만 전 담했다. E은 본인과 비슷하게 조리업무를 했으나, 본인이 거의 조리실에 있었고 E은 본인보다 밖에 많이 있었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간호사 등에게 물어서 기록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E은 ’출근하면 조리실에 가서 간식 준비와 설거지를 했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식기를 제공했지만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식기와 별도로 만드는 반찬 등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했다. F은 본인이 출근한 후 1시간 뒤에 출근하 였다. 저녁식사 준비는 F이 주로 하고 본인은 F을 도왔으나, F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본인이 전담으로 했다. 계란말이, 두부조림 등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고 국에 건더기가 없으면 건더기를 더 넣어서 끓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평일에 1시간 정도 어르신 케어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시간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조리업무를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이처럼 짬짬이 어르신 케어를 할 때 찍힌 것이다. 토요일에는 F이 출근하지 않아 조리업무만 했다. F이 본인보다 조리업무를 더 많이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F과 E이 하루 1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여전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므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그 룹채팅방에서는 종사자들이 출퇴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V에게 출퇴근 기록의 수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V이 수정 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여러 건 확인되는 점, 증인 F, E은 출퇴근 기록을 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기록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출퇴근기록지(갑 제12 내지 20호증)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은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출퇴근기록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임을 전제로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는 F, E이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 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을 유추적용 하여 조리업무를 한 시간을 요양보호사로서 실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별지
- 1 0 -
- 1 1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8815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9구합881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9,385,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9. 9. 3.부터 2019. 9. 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 6.부터 2019. 6.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
이 사건 현지조사’).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
은 사유로 29,385,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시간제 요양보호사 E과 F은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
무를 수행하였다. E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불만을 품고 퇴사하였는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조리된 음식과 식기를 제공받고 사용한 식기와 잔반은 위탁급식업체에서
회수해갔기 때문에 급식을 위한 조리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일제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들은 위탁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음식을 일부 데우는 등 간단한 조리업무만 순서를 돌아가면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리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3) 설령 F과 E이 조리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요양기관 소
속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보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여전히 충족된다.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유추적용 될 수 있으므로, F, E이 조리업무를 일부 수행하였
더라도 이는 요양보호사로 실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요양기관은 조리원을 두지 않고 위탁급식업체와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
다. 위탁급식업체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조리된 음식과 식기를 함께 공급하고 급식에 사용된 식기와 잔반을 회수해 갔
다.
2) F은 2018. 7.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F의 근무시간은 평일 15:
00 ~ 18:00 및 토요일 이었다.
3) E은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E의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14:00 ~ 17:30 이었다.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
재되어 있다.
부터는 선생님이 주방에서 전담 근무하셨다고 볼 수 있나요?
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5) E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요양기관은 종사자들에게 ‘케어포’라는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7)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그룹채팅방에는 종사자가 사무국장 V에게 “국장님 아침시간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8시 10분으로요.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자 V이 “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종사자들이 V
에게 사후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입력 및 수정을 부탁하고 이에 대하여 V이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
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
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E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일부만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
건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F에 대한 전화문답서에는 ‘2019. 2. 중순경 이전에는 하루 근무시간 3시간 중 1시
간 정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2. 중순경부터 2019. 7. 15.
까지는 조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사실확인서에는 ’평일에는 근무시간 3시간 30분 중 1시간 정도
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토요일에는 조리업무만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다. 또한, 위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요양기관의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전화문답서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을 하였으나 반찬, 국 등이 부실하여 원장의 지시 하에 추가 반찬을 만들거나 재조리를
하였다. 이러한 조리업무는 F, E 등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나 전
화문답서가 작성자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
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증인 F은 ‘이 사건 요양기관은 위탁급식업체에서 공급하는 음식이 부실하여 두부부침, 두부조림, 호박, 가지, 동그
랑땡 등 별도로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 원장이 본인이 음식을 만들면 맛있다고 하여 본인이 조리업무를 전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사한 2018. 7.경부터 2019. 2. 중순까지는 하루 근무시간 총 3시간 중 평균 30분 정도
만 어르신 케어를 하고, 나머지 2시간 30분 정도는 조리업무를 했다. 2019. 2.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조리업무만 전
담했다. E은 본인과 비슷하게 조리업무를 했으나, 본인이 거의 조리실에 있었고 E은 본인보다 밖에 많이 있었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간호사 등에게 물어서 기록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E은 ’출근하면 조리실에 가서 간식 준비와 설거지를 했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식기를 제공했지만 이 사건 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식기와 별도로 만드는 반찬 등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했다. F은 본인이 출근한 후 1시간 뒤에 출근하
였다. 저녁식사 준비는 F이 주로 하고 본인은 F을 도왔으나, F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본인이 전담으로 했다. 계란말이,
두부조림 등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고 국에 건더기가 없으면 건더기를 더 넣어서 끓였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
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평일에 1시간 정도 어르신 케어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시간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요양
보호사 업무는 조리업무를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이처럼 짬짬이 어르신 케어
를 할 때 찍힌 것이다. 토요일에는 F이 출근하지 않아 조리업무만 했다. F이 본인보다 조리업무를 더 많이 했다‘라고 증
언하였다.
라) 원고는, F과 E이 하루 1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되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여전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므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그 룹채팅방에서는 종사
자들이 출퇴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V에게 출퇴근 기록의 수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V이 수정
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여러 건 확인되는 점, 증인 F, E은 출퇴근 기록을 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기록을 부탁한 사
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출퇴근기록지(갑 제12 내지 20호증)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은
사후적으로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출퇴근기록지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임을 전제로 시간제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고 인정할 수 없다.
마) 또한, 원고는 F, E이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
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을 유추적용 하여 조
리업무를 한 시간을 요양보호사로서 실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
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
부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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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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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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