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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1.02.2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0구합6464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운전사·조리원 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받은 99,912,04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다른 직원이 도운 운전시간을 등록 운전사의 근무시간에 합산할 수 없고 실제 시간이 부족하며, 점심만 위탁하고 아침·저녁 등을 자체 조리한 방식은 상시 조리원 배치와 동등한 급식을 제공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074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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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464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배, 박종익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 8. 판결선고 2021. 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99,912,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9. 12. 2.부터 2019. 12. 5.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8. 8.부터 2019. 10.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로 99,912,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보조원(운전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보조원 등의 업무를 도운 시간을 해당 보조원 등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D이 담당하였던 수급자들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위 수급자들에 대한 이동서비스 제공시간이나 병원동행 시간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사정에 따라 통상보다 많은 시간이 실제로 소 요되었다. 다) 보조원(운전사)의 근무시간에는 본래 업무인 운전업무[송영(送迎) 운전, 병원 동행 운전]에 소요된 시간 외에도 운전업무의 개시·수행·계속에 필요한 행위인 대기시간, 주유·세차 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D은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매월의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근무시간(8시간)과 매월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32시간 = 8시간 × 매월 4일)을 D의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 관련 원고가 위탁한 외부급식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양이 많은 편이었고, 통상 주문한 식수보다 서비 스로 더 제공되는 분량이 있었다. 조식·석식의 경우 외부급식업체의 급식 발주 최소인원보다 식사를 하는 수급인의 수가 적어 급식위탁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D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들이 준비하여 제공한 조식과 석식은 그 수가 매우 적었고, 외부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음식을 다 시 데우거나 약간의 식재료를 첨가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이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리원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부당하다. 3)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위 1),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는 보조원(운전사) 및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개관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는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하여 조리원 1 명, 보조원(운전사) 1명 등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호 (가)목],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비고 7.의 (가)항].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각주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제50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제51조 제1항 본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된다(제51조 제2항).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에도 1명으로 본다(제51조 제5항). 한편,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로 인한 급여비용이 가산 되는데(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함으로 써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2항 본문). 2) 보조원(운전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보조원(운전사)으로 등록되어 있던 D 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수급자는 약 16 내지 19 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수급인들의 송영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스타렉스 1대, SM5 1대, 레이 1대 등 총 3대의 차량이 있었고, D은 그 중 레이 차량을 이용하여 송영 업무를 하였다. ⑵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이동서비스 일지'에 기록된 D의 송영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한 송영 업무는 원고 및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E, F), 간호조무사(G), 요양보호사(H, I, J)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⑶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병원동행서비스 일지'에 기록된 D의 병원동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⑷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9. 12. 4. D에 대하여 작성된 문답서 중 보조원(운전사) 업무와 관련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용자 수가 10명 이상인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보조원(운전사) 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보조원(운전사)이 근무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4시간을 곱한 시간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이 되고, 보조원(운전사)이 '근무인원 1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 즉 운전사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 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요양기관에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던 2018. 8. 1.부터 2018. 11. 9. 까지의 기간 동안, D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에 4시간을 곱한 시간 이상을 운전사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이자 운영자인 원고의 배우자 D은 부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8. 4.경부터는 사무원으로,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는 보조원(운전사)로, 그 이후에는 요양보호사로 신고·등록되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D이 담당한 주 업무는 조리업무 및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총괄·관리하는 것이었고, 이는 보조원(운전사)으로 등록된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 인다. D은 보조원(운전사)으로 등록된 기간에도 극히 일부 수급자(K, L, M)만의 입소를 위한 송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수급자들의 입소 및 퇴소를 위한 송영 업무는 원고와 다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하였다. ⑵ D이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한 송영 업무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 8.에는 15일/15명, 2018. 9.에는 11일/14명, 2018. 10.에는 18일/21명, 2018. 11.에는 3일/3명에 불과하고, D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K, L, M에 대한 송영 업무가 '왕복으로 최대 30 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D이 가장 많이 송영 업무를 담당하였던 수급자 K의 경우, 그 거주지가 이 사건 요양기관과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이 송영 업무를 수행하였던 날짜에 각 수급자를 따로 입소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각 수급자에 대한 송영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30분으로 계산하더라도, D은 2018. 8.에는 7.5시간(= 30분 × 15 명), 2018. 9.에는 7시간(= 30분 × 14명), 2018. 10.에는 10.5시간(= 30분 × 21명), 2018. 11.에는 1.5시간(= 30분 × 3명)동안만 송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각주2> 또한 D이 수급자들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소요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5분에 불과하였고, 소요시간을 모두 더하여 보면, 2018. 8.에는 50분, 2018. 9.에는 5시간 55분 (같은 날 이루어진 일부 병원동행서비스의 수행시각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한 결과이다), 2018. 10.에는 1시간 5분이다. 이를 앞서 본 각 월에 송영 업무에 소요된 시간과 더하여 보더라도, 2018. 8.에는 8시간 20분, 2018. 9.에는 12시간 55분, 2018. 10.에는 11시간 35분에 불과하다[원고는 병원동행서비스 일지에 기록된 소요시간은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간일 뿐이고, 위 수급자들을 이동시키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고 주장하나, D이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부 병원(O한의원)은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수급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할 필 요가 전혀 없고, 나머지 병원들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10분 이내에 위치한 병원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원고는 D의 보조원(운전사)으로서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 주유·세차 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D이 일부 수급자들의 입소를 위한 송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마저도 매일 꾸준 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D의 송영 업무는 해당 날짜에 해당 수급자를 입소시킴으로써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D이 송영 업무에 이용한 차량의 주유‧세차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유‧세차 업무의 빈도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근무시간은 극히 일부 일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 ⑵항에서 살펴본 근무시간에 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D이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에 4시간을 곱한 시간 이상을 운전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는 D이 수급자들의 이·미용, 은행·관공서 업무 또한 보조하였으나, 그 내역을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급자들의 업무에 반드시 차량의 운행이 필요한 것인지, 그 차량의 운행을 D이 한 것인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 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D이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던 2018. 8. 1.부터 2018. 11.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및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등이 나머지 송영 업무를 함께 수행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D의 보조원(운전사) 업무를 도운 시간이 D 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 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원(운전사)이 부재하거나 보조원(운전사)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 - 1 0 - 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항에서 말하는 '신고 한 직종'이 '보조원(운전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다른 직원이 신고한 직종'을 의미함은 문언상 명 백하다. 따라서 위 문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보조원(운전사) 1 명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 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인데, 만약 해당 요양기관이 보조원(운전사)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신고‧등록을 한 채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보조원(운전사)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그 수행시간의 합계가 이 사건 고시 제49조 및 제51조 제5항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보조원(운전사)의 근무시간으 로 보게 된다면, 이는 앞서 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⑸ 원고는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주 6일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매월 40시간(매월의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8시간 및 매월 토요일에 근무한 32시간)씩을 D의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40시간 동안 D이 신고한 보조원(운전사) 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D이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던 2018. 8. 1. 부터 2018. 11. 9.까지의 기간 동안 운전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이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필수 인력 중 하 나로 조리원 1명을 규정하면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두 지 않은 채 위탁급식업체(2018. 8.부터 2019. 8.까지는 AB, 2019. 9.부터 2019. 10.까지는 AC 연구소)로부터 중식만을 제공받고, 조‧석식과 간식은 D 및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이 조리하여 - 1 1 -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조‧석식의 경우 위 위탁급식업체들이 발주를 하는 최소인원보다 식사를 하는 수급인의 수 가 적어 급식위탁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D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들이 조리하여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수(食數)와 조리 내용은 중식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작았으므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조리원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 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이 합당하 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갑 제15호증)'에서 도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탁업체의 영양사는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급식 질을 관리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위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내용이 법규적 효력이 없다거나, 위 지침이 공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위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여기서는 '조리원'에 관하여)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풀어 쓴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두지 않고,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중식만을 제공받아 수급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조‧석식과 간식은 D 및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이 식단을 짜고 조리한 음식 - 1 2 - 을 수급자에게 제공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8. 8.부터 2019. 10.까지의 기간 동안 위탁급식업체에 지급한 급식비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의 약 절반 정도(해당 기간 동안의 급식비 지급액 대비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최저 37.6%에서 최고 68.8%이다<각주3>)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인용하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원(운전사) 및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8. 8.부터 2019. 10.까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 및 제66조에 따라 해당 각 월에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상,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정당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준홍 황용남

별지

- 1 3 - - 1 4 - - 1 5 - - 1 6 - 각주1: 조사대상기간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2018. 12. 26. 개정, 2019. 1. 1. 시행)도 적용되나, 제54조 제2항이 제2항(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과 제3항(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 액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으로 나누어 진 것 외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나머지 규정은 동일하다. 각주2: 이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는 2018. 8.은 22일, 2018. 9.은 17일, 2018. 10.은 21일, 2018. 11. 1.부터 같은 달 9.까지는 7일이다. 따라서 월 기준 근무시간은 2018. 8.은 88시간, 2018. 9.은 68시간, 2018. 10.은 84시간, - 1 7 - 2018. 11. 1.부터 같은 달 9.까지는 28시간이 된다. 각주3: 이 사건 요양기관이 위 기간 동안 위탁급식업체에 지급한 급식비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는 아래와 같다(을 제18, 19호증).<이미지15-0> - 1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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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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