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1누394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은 급식을 일부 위탁했으나 운전사로 등록한 직원이 조식·석식 조리와 수급자 관리를 주로 맡았고, 운영자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급식 제공이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의 위탁이 아니고, 직원의 주된 조리·관리 업무를 일시적 보조나 운전사 실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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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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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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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94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26. 선고 2020구합64644 판결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99,912,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제12쪽 17행의 “별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또한 D은 송영 업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주로 조리업무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를 한 시간을 송영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 조식과 석식을 준비한 것이고, 수급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식사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D이 수급자들을 위하여 일부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급식위탁업체가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D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급식을 위탁한 이 상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D이 조리 및 급식제공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D이 보조원(운전사)으로 근무한 시간에 포함되
어야 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9호증의 1, 3, 4, 5,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이었던 J, I, F, AD, E, AE, AF, AG, AH, AI, AJ, G은 D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식과 석식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사 과정에서 D 또한 자신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식과 석식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직원들이 모두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 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수급자들을 위해 조식과 석식을 조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라고 할 것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식위탁업체가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 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식과 석식을 급식위탁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D 등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조리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것이 D 등이 조리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거 나,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비조리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즉 비조리원으로서 본래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보조원(운전사)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조리 업무 및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조리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을 보조원(운전사)으로서 실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18. 조리원의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할 것만을 요할 뿐 전량 위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기 위해서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그 주장이 기존 주장{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제출한 2020. 9. 23.자 준 비서면(18면) 등에서 급식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앞서 든 이유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942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26. 선고 2020구합64644 판결
변론종결 2022. 6. 8.
판결선고 202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99,912,0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제12쪽 17행의 “별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또한 D은 송영 업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주로 조리업무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를 한 시간을 송영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해 조식과 석식을 준비한 것이고, 수급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식사를 준비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D이 수급자들을 위하여 일부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
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급식위탁업체가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
여 D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급식을 위탁한 이
상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D이 조리 및 급식제공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D이 보조원(운전사)으로 근무한 시간에 포함되
어야 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9호증의 1, 3, 4, 5,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직원이었던 J, I, F, AD, E, AE,
AF, AG, AH, AI, AJ, G은 D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식과 석식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사 과정에서 D 또한 자신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조식과 석
식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직원들이 모두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
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수급자들을 위해 조식과 석식을 조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조리원이 부재하거
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라고 할 것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식위탁업체가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
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
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식과 석식을
급식위탁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D 등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조리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것이 D 등이 조리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거
나,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조항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비조리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즉 비조리원으로서 본래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리
원의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
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보조원(운전사)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조리 업무 및 요양보
호사와 수급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조리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을 보조원(운전사)으로서 실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18. 조리원의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
에 위탁할 것만을 요할 뿐 전량 위탁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기 위해서라며 변론재개
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그 주장이 기존 주장{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제출한 2020. 9. 23.자 준
비서면(18면) 등에서 급식업체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앞서 든 이유들에 비추
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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