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24누5674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조리원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고, 현지조사에서 조리원 미배치 및 급식 위탁 관련 사실이 확인되었다.
- 법리판단
-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 필수 배치 인력이나, 급식 위탁 시 조리원 미배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급식 위탁 여부는 급식 품질, 업무 지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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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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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56742 판결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6742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배연진, 김도엽, 정재윤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68562 판결
변론종결 2025. 6. 18.
판결선고 2025.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게 한 31,722,8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185,1
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2호증 포함] 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조리원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과 조리원 미 배치에 따른 감산청구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21. 10. ~ 2022. 6."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3,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포함한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제32조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하면,"}을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조리원은 주 · 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 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한 근무가능일수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 ·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 · 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 · 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당시 시설장이던 C은 주로 밥을 짓는 업무, 설거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장인 C이 행정법령 규정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위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필연적으로 행정법령 규정 수급자들에게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시설장인 C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밥을 취사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요양보호사 G가 순천시장에게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 'C이 송영과 주방일만 하심. 송영 다녀오면 주방일이 많아 주방에만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바)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설령 이 사건 센터에서 밥을 취사한 행위가 조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급식위탁업체가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C 등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급식을 위탁한 이상 조리원 배치기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두5732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누39425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우선 ··· 찾아볼 수도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부분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기준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부분위탁'도 '위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에 위탁여부를 'Y'로 입력한 점, 그에 따라 감산점수가 1배만 적용된 급여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원고도"와 "이를 믿기 어렵다고" 사이에 "항소심인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진술하였던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해당 자료 내용이 요양보호사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G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자차로 주 1 내지 3회 송영을 하였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제1호증의 1 제2면 참고)』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심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인 '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제보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조사'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서비스가 저하되었다거나 다른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이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근거 규정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계에 관 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 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근거 규정 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조사이고, 그 특성상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조사대상자인 장기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받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
② 장래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고, 계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처분 없이 도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 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부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그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
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 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현지조사원들로부터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담당자,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제시받은 다음 '조사에 응하겠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을 제12호증 제1면),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교부받고, 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을 제12호증 제2면).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 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순천시장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 이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⑥ 행정조사는 행정행위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조사에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흠이 당연히 행정행위에 승계되지는 아니한
다. 행정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 자체가 타당성 ·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것을 기초로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흠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만 이는 행정조사가 위법한 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기초로 한 사실인정에 흠이 있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2. 10. 11. 자 2012두16558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조항(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절차상 위법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전고등법원 2025. 2. 26. 선고 2024누123
28 판결은 처분청인 피고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시조사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행정청의 내부적 관행에 따른 적법성을 주장할 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전통지 예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⑧ 이 사건 행정법령 규정 수급자들이 장기 노양이 필요한 노인이고, 이와 같은 수급자들의 연령, 인지 능력 등에 비추 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단서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할 추가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근거 법리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 ·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 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및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자 2021두5566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5797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판결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라는 취지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문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할 부당이득 금액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문언상 차이가 있다).
3) 이와 달리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반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수 대상 이 되는 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 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 여비용만을 환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위반의 정도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반행위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및 그 주장 사정들(2024. 11. 12. 자 준비서면 제8 내지 10면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56742 판결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1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6742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배연진, 김도엽, 정재윤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68562 판결
변론종결 2025. 6. 18.
판결선고 2025.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게 한 31,722,8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185,1
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2호증 포함]
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가 조리원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과 조리원 미
배치에 따른 감산청구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21. 10. ~ 2022. 6."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3,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포함한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제32조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하
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부
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하면,"}을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조리원은 주 · 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
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
한 근무가능일수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 ·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
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 · 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 · 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당시 시설장이던 C은 주로 밥을 짓는 업무, 설거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장인 C이 행정법령
규정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위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필연적으로 행정법령 규정 수급자들에게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시설장인 C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밥을 취사하였다고도 주장하
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요양보호사 G가 순천시장에게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 'C이 송영과 주방일만 하심. 송영 다녀오면 주방일이 많아 주방에만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바)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설령 이 사건 센터에서 밥을 취사한 행위가 조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리원의 지위에 있는 급식위탁업체가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C 등이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급식을 위탁한 이상 조리원 배치기준위반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조리
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두5732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누39425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우선 ··· 찾아볼 수도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부분 처분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
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기준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부분위탁'도 '위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에 위탁여부를 'Y'로 입력한 점, 그에
따라 감산점수가 1배만 적용된 급여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 "원고도"와 "이를 믿기 어렵다고" 사이에 "항소심인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진술하였던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해당 자료 내용이 요양보호사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G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자차로 주 1 내지 3회 송영을 하였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제1호증의 1 제2면 참고)』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심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인 '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제
보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조사'라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강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
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급여서비스가 저하되었다거나 다른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이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근거 규정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계에 관
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 방
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
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
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 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 사
전통지 의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근거 규정
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조사이고, 그 특성상 장기요
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조사대상자인 장기요양기관이 피고
로부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받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분장표, 업무수행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
② 장래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고, 계도의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조
사를 사전에 통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별다른 처분 없이
도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
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
술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부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그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
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
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현지조사원들로부터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담당자, 조
사의 범위, 조사대상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제시받은 다음 '조사에 응하겠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을 제12호증 제1면),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교부받고, 위 장기요양기
관 현지조사 안내문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을 제12호증 제2면).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
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순천시장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
이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⑥ 행정조사는 행정행위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조사에 위법한 점이 있더라도 그 흠이 당연히 행정행위에 승계되지는 아니한
다. 행정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 자체가 타당성 ·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것을 기초로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흠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만 이는 행정조사가 위법한 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기초로 한 사실인
정에 흠이 있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2. 10. 11. 자 2012두16558 판결로 확정된 서울
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조항(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제1항 단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이 사
건 현지조사의 절차상 위법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전고등법원 2025. 2. 26. 선고 2024누123
28 판결은 처분청인 피고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시조사의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다'는 행정청의 내부적 관행에 따른 적법성을 주장할 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전통지 예외 요
건이 갖추어졌다는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⑧ 이 사건 행정법령 규정 수급자들이 장기 노양이 필요한 노인이고, 이와 같은 수급자들의 연령, 인지 능력 등에 비추
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단서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할 추가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근거 법리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 ·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
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
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및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자 2021두5566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5797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판결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라는 취지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문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할 부당이득 금액을 결정할 재량
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과는 문언상 차이가 있다).
3) 이와 달리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
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 고의·과실이 있
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
인 반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수 대상
이 되는 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
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
여비용만을 환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미 위반의 정도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조
리원,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반행위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⑥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및 그 주장 사정들(2024. 11. 12. 자 준비서면 제8 내지 10면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
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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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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