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0누126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조사대상 기간의 중복과 사전 서면통지 누락을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새로운 구체적 부당청구 신고로 재조사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우려와 조사 개시 때의 서류 교부·설명을 고려하면 사전통지 예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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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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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26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21 판결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72,566,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행정조사법'
『 행정조사기본법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급여비용의 50%의 청구해야 함에도' 『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 2)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9, 20, 24,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2017. 8.부터 2018. 2.까지)가 종전 현지조사의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E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종전 현지조사 이후인 2018. 7.부터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고, F은 종전 현지조사 및 그 조사대상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종전 환수처분 이후인 2018. 8. 27.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새로운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 ④ 그 신고서에는 D, E, F의 근무 개시일이나 직종 변경 등록일,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원고의 인력배치기준위반의 위법행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4호에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로서 적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원고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양평군수는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양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원고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 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설 명한 사실, 원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조사서에 '현장조사에 응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 존하여 이루어지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변경·폐기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 서면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126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21 판결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72,566,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행정조사법'
『 행정조사기본법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급여비용의 50%의 청구해야 함에도'
『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 2)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
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
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9, 20, 24,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2017. 8.부터 2018. 2.까지)가 종전 현지조
사의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E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종전 현
지조사 이후인 2018. 7.부터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고, F은 종전 현지조사 및 그 조사대상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종전 환수처분 이후인 2018. 8. 27.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새로운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 ④ 그 신고서에는 D, E, F의 근무 개시일이나 직종 변경 등록일,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에 관하
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어 원고의 인력배치기준위반의 위법행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었던 점, ⑤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4호에서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로서 적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
지조사가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원고를 조
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양평군수는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
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
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
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
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양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현지조사 전에 원고에게 사전 서면통지
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
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
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설
명한 사실, 원고가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조사서에 '현장조사에 응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
존하여 이루어지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
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변경·폐기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 서면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사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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