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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4.29 선고민사

노인복지법위반

2020고정12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원장은 직원이 입소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건 후 재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의 유사 행위가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진 삭제 지시만 하고 종사자 교육이나 구체적 방침을 알리지 않아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의 감경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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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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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43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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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8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요양원 원장, D은 C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피해자 E(여, 84세)는 C 요양원 입소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 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요양원 원장으로서 그곳 요양보호사가 C 요양원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미 2020. 6. 27. 경 요양보호사 F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그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2020. 7. 1. 08:41경 위 장소에서 요양보호사인 D이 피해자가 피부질환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생 활실 바닥에 앉아있고, 하의를 탈의한 채 거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요양원 관련 직원 46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에 4장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2020. 6. 27. 판시와 같은 요양보호사 F의 1차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0. 6. 30. 피해자의 딸 로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G와 면담을 거친 다음 피고인 스스로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인지 1차 사건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는데도, 입소자들에 관한 정보 공유 또는 자신들의 근무 고충 호소 등을 위하여 입소자의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 로는 정작 아무런 지시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촬영, 게시자인 F에게만 사진 삭제를 지 시하면서 이로써 다른 요양보호사들 스스로 촬영, 전파 행위를 자제할 것을 막연히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학대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구체적 행위를 공시함으로써 종사자들에게 학대에 관 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 내부 '노인인권 보호지침'에 배치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단톡방 회원이어서 위 단톡방에 1차 사건에 관한 조치 내용, 그에 관한 지시나 방침 등을 공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쉽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1차 사건 후 불과 4일 만인 2020. 7. 1. 요양보호사 D이 다시 이 사건 2차 사건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한편, 피고인은 자신 이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공익신고자라고 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대 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1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완료된 이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감경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형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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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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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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