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태그카드 허위입력과 운영자에 대한 환수
2020구합71994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소속 요양보호사 G가 전자관리시스템을 허위로 입력한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그 위법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에 둘 태그카드를 차량에 두고 서비스 시간을 허위 입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몰랐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환수는 운영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을 점검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청구기각
해당 심급 판결 확인 · 후속 절차 미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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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7. 17.원고에 대하여 한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시C, *층*호(○○동)에서‘E센터’(이하‘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2020. 5. 18.부터2020. 5. 21.까지 이 사건 기관이2018. 3.부터2020. 3.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G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2020. 7. 17.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1, 2, 5합계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정행위는G개인의 일탈행위로서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원고 역시G에게 속아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게 된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2008. 7. 10.선고2008두3975판결 참조).
나)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위 조항에 따른‘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30.선고2015두43971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다)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2014. 12. 24.선고2010두670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2)나아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갑 제4호증,을 제1내지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이 사건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하여 왔고,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하여 왔는바,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G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원고가 약17개월 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G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7. 17.원고에 대하여 한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시C, *층*호(○○동)에서‘E센터’(이하‘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2020. 5. 18.부터2020. 5. 21.까지 이 사건 기관이2018. 3.부터2020. 3.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G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2020. 7. 17.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1, 2, 5합계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정행위는G개인의 일탈행위로서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인 원고로서는 현지조사에서 드러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원고 역시G에게 속아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게 된 것인바,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2008. 7. 10.선고2008두3975판결 참조).
나)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위 조항에 따른‘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30.선고2015두43971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다)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2014. 12. 24.선고2010두670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2)나아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갑 제4호증,을 제1내지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이 사건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하여 왔고,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하여 왔는바,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G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원고가 약17개월 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G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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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읽기 (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