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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1.05.1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구합559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 8월 장성군수의 현지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2월 원고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며, 이 사건 수급자들이 실제로 생활한 시설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99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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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5599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0구합5599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574,952,730원, 126,753,520원, 49,447,470원, 3,790,170원의 각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전남 장성군 C 소재), D요양원(전남 장성군 E 소재)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F 센터(이하 ‘F’이라 한다),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G센터(이하 ‘G’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성군수는 2019.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각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D요양원에 대한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H의 2016. 8. 1.부터 2017. 3. 6.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2016. 9. 및 2016. 11.의 환수금액 중 H의 근무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20. 7. 31. 원고에게 위 요양원에 대 한 환수금액이 126,753,52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D요양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포 함하여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가) 피고는 F 수급자들인 I, J, K, L, M, N, O가 F이 아닌 B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판단하여, F요양원에 대하여 정원초과, 물리치료사 및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각 처분사유를, F에 대한 당월서비스 미제공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수급자들은 B요양원이 아닌 F에서 실제로 생활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정원초과의 경우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해당월’의 급여비용을 환수하였으므로 위 법하다. 2) 제2주장 피고는 B요양원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P, 요양보호사 Q, D요양원의 요양보호사 H, R, F의 조리원 S, T, 간호조무사 P가 위 직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간호조무사 U이 2016. 2. 16.부터 2017. 3. 31.까지 B요양원 및 F, G 에서 간호조무사로 겸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요양기관들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P, Q, H, R, S, T, P 등은 모두 위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U의 경우 관련 규정들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처분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 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 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32조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구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1>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구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처분사유 및 관련 규정 (1)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각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2>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7. 5. 보건복지부령 제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위 인력배치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위생원을 각 1명씩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 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 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해당 직종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5조는 시설급여기관이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3> 시설급여기관으로 하여금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 용되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호는 시설급여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위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라목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경우, 급여 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단기보호시설에서 단기보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I, J, K, L, M, N, O(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가 위 각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F이 아닌 B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면, 이 사건 수급자들은 F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B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이 사건 수급자들이 B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수급자들 이 B요양원의 수급자로 포함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및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B요양원에 관한 정원초과, 물리치료사 및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F에 관한 당 월 서비스 미제공 등의 이 부분 각 처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2) 결국 이 사건 수급자들이 F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4, 32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8, 10,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F이 아닌 B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요양원과 F은 모두 장성군 C의 한 부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주출입구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면에 위치한 ‘B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F 건물이고, 좌측에 위치한 건물이 B요양원 건물이다. B요양원과 효나눔재가의 건축물현황도 및 각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B요양원에는 현관을 지나바로 프로그램실이 위 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실에 접하여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F에는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② B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D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재가는 거의 비어있었고, 시설<5>에서 근무했다. 왼쪽이 요양원이고 오른쪽 건물이 재가인데, 재가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검사 나올 때만 사람 몇 명 있었고, 검사하러 온 사람 가버리고 나면 다시 시설에 데려다 놓고 거의 비어있었다. (F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재가 수급자들과 요양원 수급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B요양원에서 2019. 4. 1.부터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AE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시설 분리 전에는 (F 수 급자들이) 요양시설<6>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같이 있었고, 각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요양케어와 간호케어를 같이 받 았다. 전산기록시에는 요양과 단기 어르신을 구분해서 입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⑤ AF, AH이 I, J가 입소한 곳으로 지칭한 ’사무실 왼쪽 건물‘은 B요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G은 I이 입소한 시설이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간호사실은 B요양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점, AI는 어머니가 입소한 시설을 ’직진하면 있는 곳‘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시설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면에 위치한 F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구별하여 K가 입소한 시설을 ’사람 많은 곳‘이라고 지칭한 점, K 본인도 조사 당시 ’어 제까지 요양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K은 L가 생활한 시설이 ’거실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넓은 거실이 있고 간호사실이 있는 건물은 B요양원 건물인 점, AL과 S은 M과 N이 입소 당시 부터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L은 특별실이 사무실 왼쪽에 있다고 진술한 점, AM, AN은 O가 생활한 방이 ’거실을 지나 제일 끝에 있는 침대가 2개 있는 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거실(프로그램실)을 지나 맨 끝에 2인실이 위치한 건물은 B요양원인 점, 위 각 진술자들은 이 사건 수급자들이 모두 처음 입소한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F이 아닌 B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AH, AK, AN, AL, AG 및 L의 손녀인 AO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F에서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A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지조사 당시 ’O가 2019. 1. 2.경 B요양원으로 입소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에 정식으로 입소한 뒤 처음으로 O가 생활하는 방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들은 모두 현지조사가 종료된 뒤 이 사건 소송 중 혹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임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위 각 진술자들의 가족인 이 사건 수급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 의한 회유 등이 위 각 진술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각 진술들은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AD, AE의 명확한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 및 AN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담당자들이 진술자들에게 유도심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담당자들은 B요양원과 F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술자들을 위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생활한 시설이 사무실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었는지 혹은 생활한 시설의 특징이 어떠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당한 유도심문 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련된 환수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과 관련된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원이 초과된 ‘해당일’이 아닌 ‘해당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의 처분서에는 월별로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부분 처분사유에는 B요양원의 정원이 초과된 기간이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정원이 초과된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 각 처분사유에 관한 환수금액 역시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처분사유 및 관련 규정 (1)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각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7>. 감액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D요양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요양보호사 H(AS생): 2017. 3. 7. 2017. 10. 31. 기간 동안 D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④ 요양보호사 R(AT생): 2017. 5. 1. 2017. 6. 30. 기간 동안 D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 4., 2016. 6., 2016. 8. 2017. 10.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급 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F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조리원 S(AU생): 2018. 6. 20. 2019. 7. 10. 기간 동안 재무국장으로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단기보호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② 조리원 T(AV생): 2017. 8. 1. 2018. 6. 20. 기간 동안 B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F 단기보호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③ 간호조무사 U(AQ생): 2016. 6. 16. 2017. 3. 31. 기간 동안 B요양원에서 근무 - 1 0 - 하면서 F 단기보호 간호조무사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④ 간호조무사 P(AP생): 2018. 11. 1. 2019. 1. 31.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하면서 전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6 12(현지조사 대상 기간외) 2017. 1. 2017. 3., 2017. 8. 2019. 6.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G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간호조무사 U(AQ생): 2016. 2. 16. 2016. 6. 14. 기간 동안 B요양원에서 근무 하면서 G 단기보호 간호조무사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2 2016. 6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제39조 제4항<8>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제29조 제1항 [별표9]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위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씩,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고,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25명당 1명씩, 이용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 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해당 직종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8, 1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P, Q, H, R, S, T이 신고된 직역으 - 1 1 - 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U의 경우에도 B요양원 및 F, G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 각 인원들이 신고된 직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위 각 요양기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와 위 각 처분사유에 관련된 환수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관한 이 부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에 관한 환수금액 역시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가 B요양원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F에서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P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7. 태권도학원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B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점, B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D은 P에 대해 ‘태권도 사범이 직업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말로는 국장이라고 했는데 밖에서 돌아다닌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B요양원에서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AW도 P에 대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요양원에서 2016. 6. 1.부터 2017. 11.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X 역시 P에 대해 ‘P 선생님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라고 진술한 점, B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AY는 ‘P 선생님은 원장님 아시는 분으로 요양원 자주 오심’이라고 진술한 점, B요양원에서 2018. 6. 4.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Z은 ‘P는 사회복지사 업무(직원 총괄 관리)만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위 각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Q이 2019. 1. 15.부터 2019. 7. 10.까지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Z은 ‘조리원 AY, Q 08:30~18:30 조리업무를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AY도 ‘Q(단기보호) 2019. 1. 18. 입사하여 단기보호 어르신 담당. 조리업무 담당.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조리업무 만 담당함’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제출한 Q의 근무사진(갑 제3호증의 1)에도 Q이 앞치마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위 기간동안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그 고유업무가 아닌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한 경우 이를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H가 2016. 8. 1.부터 2017. 10. 31.까지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H가 위 기간 전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2016. 8. 1.부터 2017. 3.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H의 근무를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을 변 경하였다. 따라서 남은 처분사유는 H의 2017. 3. 7.부터 2017. 10. 31.까지의 근무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H가 2016. 11. 31.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H는 2017. 3. 7.부터 2017. 10. 31.까지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R이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 1 2 - 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요양원에서 2017. 3. 7.부터 2017. 10.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 한 BA는 ‘R씨는 몰라요’라고 진술한 점, D요양원에서 2016. 10. 18.부터 2017. 9.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B 는 R에 대하여 ‘몰라 나 나온 뒤에 온 사람인가 몰라. 같이는 근무 안했을 거에요. BC 뭐라고 들어본 거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위 기간 동안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S이 2018. 6. 20.부터 2019. 7. 10.까지 F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S 스스로 ‘실제 조리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시장 봐주고, 부식관리하고 냉 장고 관리하는 정도였다. 바깥쪽으로 시장 봐주고 그런 쪽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사무실에 책상 자리가 있었다’고 진술 한 점, AE은 S이 사무실에서 재무관련 업무 및 식단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AD은 S에 대해 ‘(원고의) 언니. 한두 달 부엌일 했다. 부엌에 재정 많이 들어간다고 데려다 놨으니까. 음식하고 그런 것 없고, 식사재료만 다듬어 주고 그랬다. 자기 언니인데 일을 얼마나 시켰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A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함께 근무한 조리원으로 Q을 언급하면서 단기보호(F)의 조리업무를 Q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F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T이 2017. 8. 1.부터 2018. 6. 20.까지 F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 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W는 ‘혼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T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조리원이 빌 때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D은 ‘원장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이 F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U이 2016. 2. 16.부터 2017. 3. 31.까지 B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2016. 6. 16.부터 2017. 3. 31.까지 F 의 간호조무사로, 2016. 2. 16.부터 2016. 6. 14.까지 G의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U의 근무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U은 2019. 2. 16.부터 2017. 3. 31.까지 B요양원과 F 또는 B요양원과 G의 간호조무사를 겸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신고된 직원의 겸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9>, F, G와 같이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과 B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기관 사이에 간호조무사를 겸직할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위 각 인력배치기준에서 시설간 겸직을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겸직으로 인해 요양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겸직이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간 겸직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U이 위 기간 동안 B요양원과 F, G에서 간호조무사로 겸직하여 근무한 이상, U이 B요양원 또는 F, G에서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2]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시설간 겸직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규정은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 ⑧ 원고는 P, Q, R, S, T 등의 업무수행을 촬영한 사진, P, Q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급 - 1 3 - 여제공 기록지’, R의 출근부, S의 위생점검일지 및 식단표, 위 각 인원들 명의로 작성되고 직원들이 서명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업무수행을 촬영한 각 사진은 그 촬영일시,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위생점검일지 등이 P, Q, S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S이 식단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각 사실확인서들은 일괄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직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⑨ 또한 원고는 위 P 등이 신고된 직역으로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AZ, U, BD, Q, AY, BE, BF, S, BG, BH, AE, T, AW, AD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들은 모두 현지조사가 종료된 뒤 이 사건 소송 중 혹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임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위 각 진술자들의 고용주였거나 현재까지도 고용주 또 는 가족의 관계에 있어 원고에 의한 회유 등이 위 각 진술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각 진술들은 앞서 본 여러 정황들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루어진 여러 진술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별지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1 이 사건 현지조사 조사대상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중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이 사건 고시의 해당 조항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 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2 1 - 4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제6호 2)항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B요양원 및 F은 위 규정에 따라 침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실과 생활실은 병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급 자들이 B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면 이는 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B요양원에서 급여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5 B요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B요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다투는 처분사유만을 기재한다. 8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 U의 위 근무기간에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2 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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