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1>인 C요양원(2013. 1. 17. 전남 장성군 E에 개소하여 2015. 9. 1. 전남 장성군 F로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과 B 요양원(2015. 9. 1. 전남 장성군 E에 개소하였다), ②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2>로서, 전남 장성군 F 에서 2016. 6. 16. 개소한 D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D재가1’이라 한다)와 같은 장소에서 2016. 2. 16. 개소하였다 가 2016. 6. 16. 폐업한 D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D재가2’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장성군수는 2019.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B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G의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여 2016. 9. 및 2016. 11.의 환수금액 중 G의 근무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20. 7. 31. 원고에게 위 요 양원에 관한 환수금액이 126,753,52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B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을 포함하여 위 각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환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가) 피고는 D재가1 수급자들인 H,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가 D재가1이 아닌 C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판단하여, C요양원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물리치료사 및 위생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각 처분사유를, D재가1에 대하여는 당월서비스 미제공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급자들은 C요양원이 아닌 D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정원초과의 경우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환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제2주장
피고는 C요양원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O, 요양보호사 P,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 G, Q, D재가1의 조리원 R, S, 간호조무사 O가 위 각 직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각 요양기관들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O, P, G, Q, R, S, O는 모두 위 각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처분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주장
가)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수에게 ‘간호조무사 T이 2016. 2. 16.부터 2016. 6. 15.까지 C요양원 및 D재가2에서 간호조무사로 겸직하 고, 2016. 6. 16.부터 2017. 3. 31.까지 C요양원 및 D재가1에서 간호조무사로 겸직한다’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신고를 하였고, 장성군수는 이를 승인하였다. 노인복지법령에는 D재가 1, 2와 같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C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겸직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겸직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위와 같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에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바, 장성군수가 T의 겸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이상 피고가 임의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
다) 장성군수가 T의 겸직 신고를 승인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승인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T의 겸직을 이유로 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2조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3>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처분사유 및 관련 규정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각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5. 4. 11. /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4>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7. 5. 보건복지부령 제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위 인력배치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위생원을 각 1명씩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해당 직종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5조는 시설급여기관이 위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 여 운영한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5> 시설급여기관으로 하여금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 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호는 시설급여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위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 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 라목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경우,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단기보호시설에서 단기보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수급자들이 위 각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D재가1이 아닌 C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면, 이 사건 수급자들은 D재가1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C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6> 이 사건 수급자들이 C요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C요양원의 수급자로 포함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고시 및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C요양원에 관한 정원초과, 물리치료사 및 위생원 인력 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D재가1에 관한 당월 서비스 미제공 등의 이 부분 각 처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수급자들이 D재가1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8, 10,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D재가1이 아닌 C요양원에서 실제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요양원과 D재가1은 모두 전남 장성군 F의 한 부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주출입구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정면에 위치한 ‘C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D재가1 건물이고, 좌측에 위치한 건물 이 C요양원 건물이다. C요양원과 D재가1의 건축물현황도 및 각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C요양원에는 현관을 지나 바로 프로그램실이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실에 접하여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D재가1에는 사무실이 위 치하고 있다.
② C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B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재가는 거의 비어있었고, 시설<7>에서 근무했다. 왼쪽이 요양원이고 오른쪽 건물이 재가인데, 재가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검사 나올 때만 사람 몇명 있었고, 검사하러 온 사람이 가버리고 나면 다시 시설에 데려다 놓고 거의 비어 있었다. (D재가1 수급자들은) 요양원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재가 수급자들과 요양원 수급자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C요양원에서 2019. 4. 1.부터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AC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단기보호시설 분리 전에는 (D 재가1 수급자들이) 요양시설<8>에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같이 있었고, 각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요양케어와 간호케어를 같이 받았다. 전산기록 시에는 요양과 단기 어르신을 구분해서 입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의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또는 피고의 조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한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AD, AF이 H, I가 입소한 곳으로 지칭한 ‘사무실 왼쪽 건물’은 C요양원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E은 H이 입소한 시설이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간호사실은 C요양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점, AG는 어머니가 입소한 시설을 ‘직진하면 있는 곳’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시설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면에 위치 한 D재가1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구별하여 J가 입소한 시설을 ‘사람 많은 곳’이라고 지칭한 점, J 본인도 조사 당시 ‘어제까지 요양원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은 K가 생활한 시설이 ‘거실이 넓고 사람이 많으 며 간호사실이 있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넓은 거실이 있고 간호사실이 있는 건물은 C요양원 건물인 점, AI과 R 은 L과 M이 입소 당시부터 특별실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I은 특별실이 사무실 왼쪽에 있다고 진술한 점, AJ, AK은 N가 생활한 방이 ‘거실을 지나 제일 끝에 있는 침대가 2개 있는 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거실(프로그램실) 을 지나 맨 끝에 2인실이 위치한 건물은 C요양원인 점, 위 각 진술자들은 이 사건 수급자들이 모두 처음 입소한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D재가1이 아닌 C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AF, AH, AK, AI, AE, AD 및 K의 손녀인 AL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한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수급자들이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D재가1에서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
다. 그리고 AK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지조사 당시 ‘N가 2019. 1. 2.경 AM요양원으로 입소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요양원에 정식으로 입소한 뒤 처음으로 N가 생활하는 방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B은 항소심에 이르러 ‘제가 직원들과의 불협 화음으로 그 만두면서 화가 나서 피고가 전화했을 때 성의 없게 잘못 대답한 것이 후회가 된다. 제가 성의 없이 잘못 응답한 것 중 D재가1 단기보호는 잘 운영이 되었고, 단기 어르신들은 D재가1에서 주무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7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우선 AB의 항소심 사실확인서의 경우 번복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출한 증거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머지 사실확인서들의 경우에도 모 두 현지조사가 종료된 뒤 이 사건 소송 중 혹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임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위 각 진술자들의 가족인 이 사건 수급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원고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거나 원고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증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술들은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부합하 지 않고 특히 AB, AC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 및 AK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피고의 조사 담당 직원과 전화로 문답한 시기는 이 사건 수급자들 이 시설을 이용한 때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때인 점, 전화 통화여서 위 통화자들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적 여 유 없이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자들은 전화문답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입소하였던 건물과 그 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다소 경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배치와 구조에 비추어 이들이 착오 또는 기억의 산일로 잘못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화문답을 할 당시 위 통화자들은 C요양원과 D재가1 중 어느 건물에서 생활하였는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답변을 한 것이어서 오히려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수급자 M, L의 자녀 AI이 피고 조사 과정에서 ‘2019. 4. M을 매일 C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8)를 작성·제출하였는데, AI은 2019. 4.경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므 로 위 사실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9에 의하면, AI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로 다 음날 피고 조사자와의 전화문답에서 ‘(2019년) 3월’을 착오로 ‘(2019년) 4월’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정정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착오 기재가 ‘M과 L이 D재가1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AI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⑨ AN는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629 사건에서 2022. 12. 23.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 언하였다. AN는 주신문에서 이 사건 수급자들이 D재가1에서 실제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들이 D재가1 에서 생활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갑 제52호증 6쪽), 반대신문에서 피고가 수급자 한 명씩 언급 하며 그 수급자가 문제된 기간에 D재가1에서 생활한 것인지를 묻자, 일부 수급자에 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 하였고, 일부 수급자에 관해서는 D재가1에서 생활한 기간이 언제인지는 답변하지 못하고 ‘C요양원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D재가1에 있었던 적도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하였을 뿐이며(13~15쪽), AN 스스로도 ‘퇴사 이후에 동맥류 수술을 하여 기억에 문제가 생겨 증인을 거부할 생각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18쪽), 이러한 AN의 증언은 그 대로 믿기 어렵다
⑩ 원고는, D재가1 건물의 에어컨 및 보일러 수리를 해 왔다는 사실을 들어 D재가1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급자 등의 전화문답서, 원고의 직원인 AB, AC의 피고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처분사유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련된 환수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정원초과 기준 위반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과 관련된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원이 초과된 ‘해당 일’이 아닌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의 처분서에는 월별로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이 부분 처분사유에는 C요양원의 정원이 초과된 기간이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정원이 초과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 각 처분사유에 관한 환수금액 역시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처분사유 및 관련 규정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각 처분사유가 아래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9>.
2018. 7. / 2018. 10. 2019.6.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급여비용
을 감액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B요양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요양보호사 G(AR생): 2016. 12. 1. 2017.10. 31. 기간 동안 B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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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양보호사 Q(AS생): 2017. 5. 1. 2017.6. 30. 기간 동안 B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1. 4.2016./ 6. /
2016. 8. 2017.10.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급
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D재가1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조리원 R(AT생): 2018. 6. 20. 2019.7. 10. 기간 동안 재무국장으로 사무실에
서 관리업무를 하고 단기보호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② 조리원 S(AU생): 2017. 8. 1. 2018.6. 20. 기간 동안 C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
무하였고 D재가1 단기보호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③ 간호조무사 T(AP생): 2016. 6. 16. 2017.3. 31. 기간 동안 C요양원에서 근무하
면서 D재가1 단기보호 간호조무사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④ 간호조무사 O(AO생): 2018. 11. 1. 2019.1. 31.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관리업
무를 하면서 전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6 12(현지조사 대상
기간외) 2017. 1. 2017.3. / 2017. 8. 2019.6. 기간 동안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
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D재가2
○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① 간호조무사 T(AP생): 2016. 2. 16. 2016.6. 14. 기간 동안 C요양원에서 근무하
면서 D재가2 단기보호 간호조무사로 겸직한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6. 2 2016.6 기간 동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 제39조 제4항<10> 및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제29조 제1항 [별표9]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위 ‘노인의료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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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씩,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하고,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25명당 1명씩, 이용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해당 직종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 P, G, R, S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3 내지 10,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 P, G, R, S이 신고된 직역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원들이 신고된 직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재 기간 동안 위 각 요양기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와 위 각 처분사유에 관련된 환수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중 위 인원들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고, 이에 관한 환수금액 역시 적법하게 산 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O가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2018. 11. 1.부터 2019. 1. 31.까지 D 재가1의 간호조무사로,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C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O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19. 8. 27. 태권도학원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C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점, C요양원에서 2016. 8. 11.부터 2018. 8. 1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B은 O에 대해 ‘태권도 사범이 직업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말로는 국장이라고 했는데 밖에 서 돌아다닌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C요양원에서 2017. 11. 20.부터 2018. 6. 30.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AV도 O에 대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요양원에서 2016. 6. 1.부터 2017. 11.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W 역시 O에 대해 ‘O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진술한 점, C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AX는 ‘O 선생님은 원장님 아시는 분으 로 요양원 자주 오심.’이라고 진술한 점, C요양원에서 2018. 6. 4.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Y은 ‘O는 사회복지사 업무(직원 총괄 관리)만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위 각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또는 간 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P이 2019. 1. 15.부터 2019. 7. 10.까지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P은 피고의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로 들어갔는데 조리하실 분이 없고 제가 나이도 먹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를 하지는 않았지요. C요 양원에 있을 때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안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실제 조리사로 일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제15호증),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Y은 ‘조리원 AX, P 08:30~18:30 조리업무를 담당하심.’이라고 진술한 점, AX도 ‘P(단기보호) 2019.
1. 18. 입사하여 단기보호 어르신 담당. 조리업무 담당.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조리업무만 담당함.’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그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한 경우 이를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G가 2016. 8. 1.부터 2017. 10. 31.까지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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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G가 위 기간 전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G의 근무를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남은 처분사유는 G의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근무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G가 2016. 11. 30.까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G는 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R이 2018. 6. 20.부터 2019. 7. 10.까지 D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R 스스로 ‘실제 조리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시장 봐주고, 부식관 리하고 냉장고 관리하는 정도였다. 바깥쪽으로 시장 봐주고 그런 쪽 일을 좀 더 많이 했다. 사무실에 책상 자리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AC은 R이 사무실에서 재무관련 업무 및 식단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AB은 R 에 대해 ‘(원고의) 언니 한두 달 부엌일 했다. 부엌에 재정 많이 들어간다고 데려다 놨으니까, 음식하고 그런 것 없고 식사재료만 다듬어 주고 그랬다. 자기 언니인데 일을 얼마나 시켰겠어요.’라고 진술한 점, AX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함께 근무한 조리원으로 P을 언급하면서 단기보호(D재가1)의 조리업무를 P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D재가1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R이 식단표 작성, 식재료 구매·준비·관리, 냉장고 관리를 주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R이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기보호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가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조리원의 배치기준을 종전 ‘필요 수’(반드시 조리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 나 조리원을 둘 경우 급여비용이 가산된다)에서 ‘1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조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인력이 되었다.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조리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여 조리원으로 인정한다면 위 개정 취지가 몰각되므로 조리원은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 스스로 실제 조리는 많이 도와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AC은 R이 사무실에서 재무 관련 업무 및 식단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식단표 작성이나 식재료 준비 등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이고 R이 조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S이 2017. 8. 1.부터 2018. 6. 20.까지 D재가1의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AV는 ‘혼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S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요양보호사 하면서 조리원이 빌 때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D재가1에서 조리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위 각 인원들 명의로 작성되고 직원들이 서명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O, P의 업무수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O와 P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 사실확인서들은 일괄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직원들이 서명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업무수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그 촬영일시,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등이 O, P에 의해 직접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⑦ 또한 원고는 O 등이 신고된 직역으로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O, AY, T, AZ, P, AX, BA, BB, R, BC, BD, AC, S, AV, AB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들은 모두 현지조사가 종료된 뒤 이 사건 소송 중 혹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임박하여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위 각 진술자들의 고용주였거나 현재까지도 고용주 또는 가족의 관계에 있어 원고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거나 원고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술들은 앞서 본 여러 정황들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루어진 여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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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중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BE, BF, AN에 대한 문답서(갑 제47~49호증)를 근거로 O가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동안 C요양원 또는 D재가1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O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고, O가 어떤 업무를 하였는 지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특히 AN는 O가 요양보호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잘 모른 다’고 답변하였던 점(갑 제49호증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답서들의 내용이 O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로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Q에 관하여
원고는 Q이 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B요양원에서 2017. 3. 7.부터 2017. 10. 31.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G가 ‘Q씨는 몰라요.’라고 진술한 점, B요양원에서 2016. 10. 18.부터 2017. 9.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H가 Q에 대하여 ‘몰라 나 나온 뒤에 온 사람인가 몰라. BI 뭐시기인가 한 두 달인가 근무한 사람이 있어. (나하고) 같이는 근무 안 했을 거에요. BI 뭐라고 들어본 거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Q이 위 기간 동안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Q이 B요양원에 근무하였던 기간은 BG와 BH의 진술일(2019. 8. 27. 및 2019. 8. 28.)로부터 2년 전이 었고, Q의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자들이 과거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Q이 근무하였다고 신고된 기간에 Q이 BG, BH 등과 함께 찍은 사진(갑 제44호증)이 존재하는 점, ③ ‘B요양원 직원현황’(갑 제46호증, 직원들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문서이다)에는 Q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신고한 BH와 Q의 근무일자 및 시간대가 대체로 겹치기는 하지만(을 제8호증의 1, 2), BH의 Q에 관한 진술은 그리 단정적이지 않은데, 더 자세한 질문 없이 위와 같은 짧은 답변만으로,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G와 BH의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이 B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 중 Q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6. 나. 2)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법령이나 그 하위 규정에는 D재가1, 2와 같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11>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간호조무사 등을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런데 ① ‘주· 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에 머무르는 수급자의 수가 유동적이어서 인력의 겸직을 허용할 필요는 큰 반면 겸직 제도를 남용할 위험은 적은 점, ② 인력배치기준에서 시설간 겸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이유는 겸직으로 인해 요양급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할 경우 겸직 제도가 필수 인력의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가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간 겸직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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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신고제의 근본 취지는 허가제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한편, 행정청이 그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 자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가 원칙적인 형태이고, 행정청의 신고서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적인 형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리 기관의 심사권을 인정 하고 있지 않고, 그 하위 법령에도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조항이나 수리 여부의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③ 위 신고의 수리 시에 실체적 사항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도 사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어 겸직에 관한 행정적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사항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 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는 장성군수에게 T이 아래와 같이 겸직함을 신고(이하 ‘이 사건 겸직신고’라 한다)하였고, 장성군수는 이를 수리하였다(갑 제36호증). 원고는 T이 2016. 2. 16.부터 2017. 3. 31.까지 C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2016. 6. 16.부터 2017. 3. 31.까지 D재가1의 간호조무사로, 2016. 2. 16.부터 2016. 6. 14.까지 D재가2의 간호조무사로 각 근무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겸직이 허용될 경우 겸직 인원의 근무시간은 두 시설에 중복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12>).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겸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그 신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는 신고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를 수리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신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성군수가 이 사건 겸직 신고를 수 리하였더라도 피고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위법한 신고에 기초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같은 이 유에서 이 사건 겸직 신고의 수리행위가 국민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성군수가 먼저 원고에게 겸직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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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겸직 신고의 성격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더라도, 군수 등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그의 재량이 행사될 여지가 없어 군수 등의 수리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없으므로 군수 등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겸직의 적법 여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부 당한지에 관해서는 피고가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겸직 신고를 하였고, 비록 장성군수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겸직 신고를 수리하였지만 이는 원고의 잘못된 신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법령에 위반되는 이 사건 겸직 신고를 하고 수리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행위는 그 전체로 보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성군수가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수리한 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법령에 위 반된 신고를 한 원고가 그 수리행위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중에는 Q에 관한 부분만이 위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법한데, Q에 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B요양원에 관한 환수처분에만 국한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요양원에 관한 환수금액 126,753,520원 중 Q을 처분사유에 제외한 금액을 따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환수금액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B요양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병희 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