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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2021.05.27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0구합665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간호조무사 미근무, 수급자 실제 생활시설과 다른 신고, 외박일 급여 청구 등에 따른 업무정지를 받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동생활가정에도 요양보호사당 입소자 2.4명 미만 기준이 적용되며, 각 근로자가 이미 월 기준시간을 넘긴 경우 초과시간 합산으로 추가 인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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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122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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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653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제 4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6535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수지구청장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장기요양기관 <1> (급여종류: 시설급여 <2> , 기관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인 ’C’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시설 급여비용에 관하여, 부당청구액의 비율<4>이 1.96%( = 9,654,600원<5> ÷ 49 2,311,090원 <6> ), 월평균 부당금액 <7>이 268,183원( = 9,654,600원/월 ÷ 36월)임을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4호 <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이라고 한다) 제29조 <9> , 별표2 <10> 제2호 (다)목 1)항<11>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을 명(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1) 인력배치기준 <12> 위반(이하 ‘이 사건 제1사유’라고 한다) 2017. 3. 및 같은 해 4. 간호조무사 D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아니하여 급여비용 중 90% <13>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거짓 청구함으로써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289,740원을 지급받았다. (2) D 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 위반(이하 ‘이 사건 제2사유’라고 한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가산금액 2,289,650 원을 지급받았다. (3) 수급자 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 위반(이하 ‘이 사건 제3사유’라고 한다) 4개월간(2017. 8.부터 같은 해 10.까지 및 2018. 8.) 수급자 E, F, G이 실제로는 원고 운영의 다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H 내지 I에서 생활하였으므로, C의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가 2.66명(요양보호사 3명, 입소자 8명)이어서 2 .4명 미만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위 수급자들이 C에서 생활하여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가 2.33명이라고 거짓 청구함으로써 가산금액 5,026,460원을 지급받았다. (4) 외박 수당 기준 위반(이하 ‘이 사건 제4사유’라고 한다) 실제로는 2018. 4. 30. 수급자 G이, 2017. 4. 21. 수급자 J이 각 외박하여 급여비용의 50% <14>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마치 C에서 생활한 것처럼 거짓 청구함으로써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48,75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제2사유 시행규칙 별표 4(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수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동일하다.) 제6호는 “간호사 또 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간호(조무)사가 결원인 경우에는 3호를 준용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는 “결원수 1명: 급여비용 산정비율 90%”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은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가 2017. 3. 및 같은 해 4.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하지는 않았으므로, 간호조무사 아닌 다른 직종의 인력을 추가배치함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제56조 제1항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 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 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제54조 제1항 전단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라고, 제2항 본문 후단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1)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운영자로 하여 금 요양급여를 실행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므로, 가산금의 지급은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고, 위 고시 제48조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정원,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등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일부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더라도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은, 위 고시 제48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유와 추가 배치된 인력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3사유 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수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5조를 적용함에 있어 2.4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9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72126 판결 9~10면 참조. 각주 12의 별표 4 제6호는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가 2.4명 미만인 경우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조항은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5명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에만 적용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1 인당 입소자 3명을 기준으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와 제56조는, 앞서본 바와 같이 제48조를 충족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을 추가로 충족한 경우 가산금액을 지급하는 취지이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이 상이한 노인요양시설(입소자 2.5명당 1명)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입소자 3명당 1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위한 추가 기준을 동일(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하게 설정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이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5명임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은 1인당 2.4명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하면 곧바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해주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0. C에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3명이라는 전제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를 2.66( = 8/3)명으 로 산정하였으나,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에 따라 그들의 근무시간을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산정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한 달간 합계 558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인 128시간으로 나누면 4명 이 되고,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는 2( = 8/4)명이 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 2.4 명 미만)을 충족한다. (2) 관계 법령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라고,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제51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가산 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은, 요양보호사 1인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못 미치게 근무하였더라도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초과 근무함으로써 요양보호사 전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할 경우 기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 즉, 3명이 할 일을 2명이 다 하였다면 3명이 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2017. 10. C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3명이 각 월 기준근무시간인 128시간보다 많은 180시간, 186시간, 192시간을 근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제1, 4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앞선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사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신아름 강경묵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한 가지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각주 11의 조항 비고 제2호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 100으로 산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가 조사대상기간인 2016. 6.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위반행위로써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6 각주 11의 조항 비고 제3호 본문은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주 5의 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이다. 7 각주 11의 조항 비고 제1호는 “월 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 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법 제3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의5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수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된 각주 11의 부분은 동일하다. 1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월평균 부당금액 25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부당청구액의 비율 1% 이상 2%미만의 경우 업무정지 10일 12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수회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동일한바,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 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23조 제2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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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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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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