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20누522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회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미등록 입소자가 다른 층에 있었던 기간에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현지조사 당시 확인 내용과 층간 이동·관리 가능성 등에 비추어 해당 기간의 요양원 입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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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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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누5229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4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229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김태동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60721 판결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게 한 514,760,1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표 중 G의 2016. 6. 18.자 방문객 란의 “아들”을 “배우자, 자녀들”로, 하단 9행의 “BZ”를 “O” 로, 하단 7행의 “2018. 6. 2.부터 2016. 6. 28.까지”를 “2016. 6. 2.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단 6행의 “2015. 9.경까지”를 “2016. 9.경까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5행의 “56,59호증”을 “56호증”으로, 6행의 “CB”을 “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1행 내지 18행의 “또한, …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원고는 미등록 입소자인 T이 2017. 3. 9.부터 2017. 3. 10.까지만 별채 2층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2017. 4.
29.까지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생활하였으므로, 2017. 3. 10.부터 2017. 4. 29.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의 보호자 BC, BD도 T이 2층에 하루만 있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C, BD가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시 T이 2017. 3. 9. 입소하여 2017. 4. 29. 이 사건 제1센터 또는 제2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T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누52292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4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229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김태동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60721 판결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게 한 514,760,1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표 중 G의 2016. 6. 18.자 방문객 란의 “아들”을 “배우자, 자녀들”로, 하단 9행의 “BZ”를 “O”
로, 하단 7행의 “2018. 6. 2.부터 2016. 6. 28.까지”를 “2016. 6. 2.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단 6행의 “2015
. 9.경까지”를 “2016. 9.경까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5행의 “56,59호증”을 “56호증”으로, 6행의 “CB”을 “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1행 내지 18행의 “또한, …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또한 원고는 미등록 입소자인 T이 2017. 3. 9.부터 2017. 3. 10.까지만 별채 2층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2017. 4.
29.까지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생활하였으므로, 2017. 3. 10.부터 2017. 4. 29.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의 보호자 BC, BD도 T이 2층에 하루만 있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C, BD가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시 T이 2017. 3. 9. 입소하여 2017. 4. 29. 이 사건 제1센터 또는 제2센터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T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T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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