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2021구합609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처분청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급여청구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현지조사를 한 뒤,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급여비용 환수와 110일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해당 종사자의 초과근무를 출근일수로 환산해 개근으로 볼 수 없고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며, 당시 법률에 따른 환수는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두 처분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0984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안윤선
피고 1. 남양주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남양주시장이 2021. 3. 22. 한 11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2. 5.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97,273,10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C요양 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20.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8. 11.부터 2020. 9.까지(23개월)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21. 2.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1>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397,273,1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남양주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과 같은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110일(2021. 4. 19.부터 2021. 8. 6.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2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시작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1 내역 중 일부 종사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날이 다수 있으므로, 그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발생하 지 않은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와 같은 연차를 부여 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처분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2처분사유도 위법하다.
2) 제3, 4처분사유의 부존재
위생원 D은 이 사건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세탁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청소 업무까 지 도맡아 수행하였다. 비상시적으로 위생원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생원이 쉬는 경우에 다른 종사자들이 세탁 업무의 극히 일부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생원 D이 세탁 업무를 전혀 수 행하지 않고 청소만을 하였다는 제3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제3처분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4처분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3)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관적 인식과 의사의 부재
구 노인장기보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실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인력배치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청구를 받은 기관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서 문제가 되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부당청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구 노인장기보양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다. 그런데 피고 시장은 구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1, 2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 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43호<각주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 정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의 전제가 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제49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제51조 제4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 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8-13호)‘을 통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 (가) 목]'고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 265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력은 신고된 기간 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로 근무하였어야 하고,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에 해당하여야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1 내역 중 일부 종사자들 이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1 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로 환산하였을 경우(즉,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는, 1개월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모두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유급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수 중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개근’은 출근율 100%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별지1 내역에 기재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소정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근무일에 일찍 출근하는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된 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하는 등으로 출근일수를 달리 산정하여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종사자들의 초과근무 여부 및 초과근무시간의 합계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일부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 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①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 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바,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 사후에 근로자가 개근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1 내역의 종사자들이 사용한 유급휴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3, 4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에 관하여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시설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 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위생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도록 한 취지는 장기간 입소하여 있는 수급자에게 깨끗이 세탁된 침구와 의복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주기 위한 것이고, 위생원의 주 업무는 ‘세탁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D만이 신고 직종을 위생원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을나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 중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자들은 조 사자와의 전화문답에서 D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밖에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들, 즉 요양보호사 E(근무기간 : 2020. 4. 16. ~ 현지조사 당시), F(근무기간 : 2019. 12. 1. ~ 현지조사 당시), G(근무기간 : 2018. 11. 1. ~ 2020. 3. 31., 2020. 8. 19. ~ 현지조사 당시), H(근무기간 : 2020. 3. 12. ~ 현지조사 당시), I(근무기간 : 2020. 2. 1. ~ 현지조사 당시), J(근무기간 : 2020. 1. 1. ~ 현지조사 당시)는 모두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하였고, 위생원 D은 세탁은 하지 않고 쓰레기 정리 및 분리수거, 청소 및 물품정리 등 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 1 0 -
- 1 1 -
- 1 2 -
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의 종사자들이 모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하였으며,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세탁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그 진술내 용이 모두 일관되고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명확한 점, ②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있으며, 현지조사 당시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도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사자(원고 주장에 의하면, S, G, I, J 등이다)들도 이 부분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일부 진술자(K, N, Q, S, T 등)들은 위생원 D이 세탁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 다수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였으며 그 업무만으로도 바빠서 세탁 업무를 도와줄 여력과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특별히 원고나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을 두둔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세탁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당하다.
관계 법령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위생원의 주 업무가 ‘세탁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
- 1 3 -
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재량행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규정상의 부당이득은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뚜렷이 구분된다],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으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 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점, 즉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서 산정된 부당청구금액 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청구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 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1 4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시장이 이 사건 업무정치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불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같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은 조사대상기간인 2018. 11.부터 2020. 9.까지 사이에 총 397,273,100원으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17,272,743원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14.36%이다. 위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84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일 때 업무정지기간을 80일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4.36% 로서 5%를 9.36% 초과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경우, 5% 미만 기준의 80일에 30일[= 초과하는 비율 10%(소수점 이하 올림) × 3일]을 가산하여 110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⑵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 (라)목 본문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라)목 단서의 1)에 의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처분기준보 다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감액 사유가 있
- 1 5 -
거나 가산 사유가 배제됨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시설급여비용까지 청구한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제1처분사유에서 문제가 된 종사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한 당사자이고, 제3처분사유에서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고가 그 수 행 업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 (라)목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합당하다.
⑶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이 조사대상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23개월로서 장기간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설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 나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별지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 2 1 -
- 2 2 -
- 2 3 -
- 2 4 -
- 2 5 -
- 2 6 -
각주1: 피고 공단의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하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살핀다. 피고 남양주시장이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근거조 항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역시 별다른 개정이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문을 인용한다.
각주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해당 기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 제2018-284호, 제2019-309호’도
- 2 7 -
적용되나,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그 내용이 동일하다.
- 2 8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0984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안윤선
피고 1. 남양주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남양주시장이 2021. 3. 22. 한 110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2. 5.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97,273,10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C요양
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20.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8. 11.부터
2020. 9.까지(23개월)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
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21. 2.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1>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397,273,100원의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남양주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
과 같은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110일(2021. 4. 19.부터 2021. 8. 6.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2처분사유의 부존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시작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잔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1
내역 중 일부 종사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날이 다수 있으므로, 그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1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발생하
지 않은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와 같은 연차를 부여
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처분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2처분사유도
위법하다.
2) 제3, 4처분사유의 부존재
위생원 D은 이 사건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세탁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청소 업무까
지 도맡아 수행하였다. 비상시적으로 위생원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생원이 쉬는 경우에 다른
종사자들이 세탁 업무의 극히 일부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생원 D이 세탁 업무를 전혀 수
행하지 않고 청소만을 하였다는 제3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제3처분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4처
분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3)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관적 인식과 의사의 부재
구 노인장기보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실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인력배치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청구를 받은 기관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거
짓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서 문제
가 되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부당청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구 노인장기보양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다. 그런데 피고 시장은
구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
을 뿐, 그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1, 2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
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43호<각주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
정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의 전제가 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제49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기
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제51조 제4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
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이에 따라 피고 공단 이사장은 ’장기요
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8-13호)‘을 통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 (가)
목]'고 공고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
265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력은 신고된 기간
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제로 근무하였어야 하고,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 등에 해당하여야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1 내역 중 일부 종사자들
이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1
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로 환산하였을 경우(즉, 초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인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1개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는, 1개월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모
두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유급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일수 중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개
근’은 출근율 100%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별지1 내역에 기재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소정근로일수
에 해당하는 근무일에 일찍 출근하는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된 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하는 등으로 출근일수를 달리 산정하여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종사자들의 초과근무
여부 및 초과근무시간의 합계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
건 요양기관의 일부 종사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
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① 앞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
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에 충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바, 위와 같이 미
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 사후에 근로자
가 개근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장
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별지1 내역의 종사자들이 사용한 유급휴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3, 4처분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에 관하여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시설
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
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위생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
어 보면, 위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도록 한 취지는 장기간 입소하여 있는 수급자에게 깨끗이
세탁된 침구와 의복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주기 위한 것이고, 위생원의 주 업무는 ‘세탁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D만이 신고 직종을 위생원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
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을나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 중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자들은 조
사자와의 전화문답에서 D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밖에 현지조사 당시 이 사
건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들, 즉 요양보호사 E(근무기간 : 2020. 4. 16. ~ 현지조사 당
시), F(근무기간 : 2019. 12. 1. ~ 현지조사 당시), G(근무기간 : 2018. 11. 1. ~ 2020. 3. 31.,
2020. 8. 19. ~ 현지조사 당시), H(근무기간 : 2020. 3. 12. ~ 현지조사 당시), I(근무기간 :
2020. 2. 1. ~ 현지조사 당시), J(근무기간 : 2020. 1. 1. ~ 현지조사 당시)는 모두 “빨래는 요양
보호사들이 하였고, 위생원 D은 세탁은 하지 않고 쓰레기 정리 및 분리수거, 청소 및 물품정리 등
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 1 0 -
- 1 1 -
- 1 2 -
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
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
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였던 다수의 종사자들이 모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하였으며,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세탁 업
무는 전혀 하지 않고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그 진술내
용이 모두 일관되고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명확한 점, ②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있으며, 현지조사 당시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진술
을 한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도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사자(원고 주장에 의하면,
S, G, I, J 등이다)들도 이 부분 처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일부 진술자(K, N,
Q, S, T 등)들은 위생원 D이 세탁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 다수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였으며
그 업무만으로도 바빠서 세탁 업무를 도와줄 여력과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특별히
원고나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D을 두둔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기관에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세탁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당하다.
관계 법령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위생원의 주 업무가 ‘세탁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산정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
- 1 3 -
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재
량행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규정상의 부당이득은 ‘그 (보
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뚜렷이 구분된다],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
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 공단으로서는 장기요양기관
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
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
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점, 즉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서 산정된 부당청구금액
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청구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
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
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1 4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
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
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
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
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시장이 이 사건 업무정치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불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같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은 조사대상기간인 2018. 11.부터
2020. 9.까지 사이에 총 397,273,100원으로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부당금액은 17,272,743원이고, 부당청구액의 비
율은 14.36%이다. 위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하면, 장기요양
기관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84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고,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일 때 업무정지기간을 80일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
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14.36%
로서 5%를 9.36% 초과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경우, 5% 미만 기준의 80일에 30일[= 초과하는
비율 10%(소수점 이하 올림) × 3일]을 가산하여 110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⑵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 (라)목 본문에서는 업무정지처
분의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라)목 단서의 1)에 의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처분기준보
다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감액 사유가 있
- 1 5 -
거나 가산 사유가 배제됨에 따라 청구할 수 없는 시설급여비용까지 청구한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원고는 제1처분사유에서 문제가 된 종사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한 당사자이고,
제3처분사유에서 위생원으로 신고 등록된 D은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고가 그 수
행 업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 (라)목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감경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
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합당하다.
⑶ 이 사건 부당청구기간이 조사대상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23개월로서 장기간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설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고,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
나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별지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 2 1 -
- 2 2 -
- 2 3 -
- 2 4 -
- 2 5 -
- 2 6 -
각주1: 피고 공단의 이 사건 환수처분 당시에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하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살핀다. 피고 남양주시장이 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근거조
항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역시 별다른 개정이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문을
인용한다.
각주2: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해당 기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 제2018-284호, 제2019-309호’도
- 2 7 -
적용되나,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조항은 별다른 개정 없이 그 내용이 동일하다.
- 2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 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