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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8.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누3068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여러 수급자가 실제로는 특정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생활한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와 시설장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서류상으로만 기관을 변경한 것이고 실제로는 원래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으며, 부당 청구된 급여비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서 일부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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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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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319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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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누3068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4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3068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만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1822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16,792,350원 및 41,096,870원의 각 장기요양급 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판결문 11면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가 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치매 전담형은 입소자 당 요양보호사 비율이 ‘2명 당 1명’에서 ‘2.5명 당 1명’으로 완화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무인 력 배치기준은 ‘입소자 3명 당 1명’으로 동일하다. 』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실제로 수급자 H은 2017. 8. 및 9.경, 수급자 G은 2017. 10.경, 수급자 J은 2018. 8.경 C요양원(F)(이하 ‘F점’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원고가 수급자 H, G은 이 사건 1 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수급자 J은 이 사건 2 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각 신고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급자 H 등은 신고된 대로 이 사건 1 또는 2 기관에서 생활하였다. 2) 설령 수급자 H 등이 실제로 F점에서 생활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F점이 받을 수 있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이 사건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급자 H 등이 이 사건 각 기관에서 생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1 기관 시설장 M 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처음에 D, F, E점에 요양보호사가 3명에서 4명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퇴소한다고 하여 요양보호사를 그만 나오시라고 하기 어렵다. F점 정원이 8명이라서 가산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 서류상으로만 옮긴 것으로 하고 실제 어르신을 옮기지는 않았다. J 어르신 건강관리기록부에 “18:00 F→E 이실”은 내가 작성하였 다. J, G, H님은 처음에 F점으로 입소하셨고, 서류상으로만 F점에서 이 사건 1 기관 또는 이 사건 2 기관으로 옮긴 것 이지 실제로는 옮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호증의 1 중 2, 3쪽), F점 시설장 N은 ‘J, G, H 어르신은 서류상으로 이 사건 1 기관 또는 이 사건 2 기관으로 옮기셨다고 되어있으나 F점에 계속 계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호증의 2 중 3, 4쪽), 이 사건 2 기관 시설장 O는 ‘현재 2호에 계신 J 어르신은 3호에 오신 적이 전혀 없다. G, H 어르신은 D점으로 입소하신 적이 전혀 없다. 계속 F점에서만 계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2호증의 3 중 3 쪽)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기관 및 F점의 시설장들인 M, N, O는 수급자 H 등이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각 기관으로 옮긴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F점에서 생활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은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기관에서 퇴소하는 수급자가 발 생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반면, 실제로는 F점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H 등이 이 사건 각 기관으로 옮겨 요양 받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M도 ‘입소자 정원을 맞추어 가산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수급자 H 등을 이 사건 각 기관에서 생활한 것으로 신고한 동기를 추단케 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수급자 H 등이 실제로는 F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기관에서 생활하며 요양급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급자 H 등에 대해 F점에서 제공된 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이 이 사건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의 근거 없이 일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수급자 H 등이 등록된 요양기관인 이 사건 각 기관과 실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F점은 별개의 요양기관인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별개의 요양기관이더라도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이유로 다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수급자 H 등에 대해 F점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더라도 그 급여비용을 이 사건 환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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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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