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9.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0누4096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사회복지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10월 5일 부당하게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처분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리판단
법원은 관리인 업무 범위와 인력배치기준, 간호사 배치 가산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환수금액 산정 과정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808자 · 9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4096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09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6구합7965 판결 변론종결 2021. 7. 16.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400,461,540원 및 11,007,8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강 조하는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에 관해서는, 제1심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피고 측 관련 자료들과 피고 소송 수행자의 설명에 의하여 환수금액 산출의 과정에 관해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환수금액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피고 측 직원의 전산조작 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를 인정할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관련 형사사건 상고심에서도 관련 주장이 상고이유로 제출되었으나(갑 제30 호증의 9, 10), '관련 규정이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사기죄에서의 편취액 산정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1처분에 관하여(제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부분 처분사유는 G이 2014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H가 2014년 10월부터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주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6.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 양시설의 관리인은 해당시설의 장이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필요수' 인력일 뿐이고, 관련 법령이 관리인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G, H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관리인으로서 '시설점검, 물품구입 및 조리업무 보조, 기 타 업무보조'를 할 것을 약정하였고 계약된 '관리인의 업무'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두 사람 이 일부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제1 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제1 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필요인력 배치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필요인력 배치 가산과 간호사 배치 가산에 해당하는 급여비용까지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제3 처분사유 영양사 P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이나, 내부 공간의 문제로 근무장소를 제1 요양기관 사무실로 두었을 뿐이다. P는 2013년 8월 이후에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피고는 당초 2013 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Q를 기망자로 표기하였다가 Q가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자 대신 기망자에 P 를 포함시켰다). Q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위생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함께 근무한 종사자들의 진술,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로 충 분히 뒷받침된다. 피고는 환수금액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Q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인 것처럼 주 장하고 있을 뿐이다. 영양사, 위생원 등 4대 직종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시에는 간호사 배치 가산이 인정 되어야 하고, 필요인력 배치 가산은 4대 직종인력 배치기준 위반과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와 '2014년 9월'의 기간 동안 제2 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나아가 제2 요양기관에 퇴사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가산금을 환수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편취금액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의뢰 당시, 위 사건의 공소제기시,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 당시, 이 사건 처분시에 계속 변경되었고, 특히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이 감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 르기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청구의 대상자나 부당금액의 대상기간 포함 여부 등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각 편취금액 합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기초로 삼은 급여비용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의 퇴사특례 적용 여부나 감산비율 산정 근거 등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 으며, 피고가 임의로 편취금액의 합계를 정하여 둔 채 사후적으로 이에 맞추어 처분사유 등을 변경하였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환수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표 아래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3행 아래 기재된 표를 삭제한 다. 『11) 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의뢰 당시 피고가 확인한 부당금액은 총 413,643,090원(= 제1 요양기관 합계 11,007, 800원 + 제2 요양기관 합계 402,635,290원)이었고, ②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부당금액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공소제기시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총 409,423,200원(= 제1 요양기관 합계 11,007,800원 + 제2 요양기관 합계 398,415,400원)이며, ③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 당시 환수금액으로 산정 된 금액은 총 413,643,090 원(= 제1 요양기관 합계 11,007,800원 + 제2 요양기관 합계 402,635,290원)이고, ④ 이 사건 처분에서 최종적으 로 확정된 환수금액은 총 411,469,340원(= 제1 요양기관 합계 11,007,800원 + 제2 요양기관 합계 400,461,540 원)이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 "④"항과 같이 고치고,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⑤" 항을 추가한다.2)3) 『④ G, H는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의 근무인원으로 포함될 수 없고, 제1 요양기관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 제4장 제5절 2. 가.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제1 요양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5절 제4항이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제1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리원과 위생원 배치에 따른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⑤ 이 사건 고시 제4장 제5절 제4항은 시설급여기관 등이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간호사 배치 가산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 사건 공고 제4장 제5절 제3의 가.항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한 장기요양기관은 간호사 배치 가산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G, H가 관리인의 근무인원으로 포함되어 제1 요양기관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간호사 배치 가산이 무관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가 '조리원・위생원 배치'를 이유로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원고가 부당하게 간호사 배치 가산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오히 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 요양기관에 대하여 대상기간인 2014년 8월부터 20 14년 10월까지 간호사 배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이 부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당하게 간호사 배치 가산금을 환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적용대상자로 평가 되는 종사자들에 관한 급여비용 합계 74,257,060원(제2 요양기관, 2009년 10월 내지 2010년 10월)은 환수금액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에서 '경과조치 기준 시점(2008. 7. 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2010. 6. 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 여 지정을 받고, 위 법령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온 이상, 위 급여비용이 부당청 구인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점, △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하여 유예 기간을 둔 것은 경과조치 종료시점까지는 기존 종사자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근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장기요양급여 청구에 따른 요건은 청구 당시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함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6> △ 피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경과조치에 따라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환수금액 산정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2008년 이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8행부터 제26쪽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제3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형사판결은 P가 2013년 8월 이후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Q가 실제 위생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이 P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회계업무, 내부결재 문서 기안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 P의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이었던 점, △ 제1, 2 요양기관의 종사자 수 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P가 제1, 2 요양기관의 회계·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 30,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관련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한편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그 인정근거, 을 제2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하여 수사의뢰 요청<7>을 하면서 '영양사 P는 제1 요양기관 1층 사무실에서 2012 년부터 근무하였고 (...) 위생원 Q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입력(등록)하여 각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 동안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 피고는 2013년 8월부터 제2 요양기관에 대하여 위생원 1명, 영양사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초부터 P와 Q가 모두 기망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환수금액을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기망자에 P를 대신 포함시켰다거나, 당초 Q를 기망자로 포함시켰다가 Q가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자 기망자에 P를 대신 포함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제2 요양기관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 2014년 9월에 부당하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3장 제2항이 규정하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됨을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지급되는 가산금이고, 위와 같이 P와 Q가 각 영양사, 위생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및 2014년 9월의 기간에 대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해 기간에 대하여 퇴사특례를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제3 처분사유는 인정되 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 가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9> 이 부분 처분 중 ① 201 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의 경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2012. 12. 18.)가 적용되는데, 위 고시에서는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간호사배치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5)항, 제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영양사 또는 영양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간호인력에 의한 간호사배치 추가 가산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② 2014년 1월 내지 6월, 2014년 9월의 경우,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구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2013. 10. 16., 이하 '2014년 고시'라 한다) 제3장Ⅱ.항이 간호사 배치 가산에 관하여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할 것 외에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 이후에 2014년 5월, 6월분의 간호사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간호사배치 가산금 2,173,750원을 환수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금액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어 있다. △ 나머지 2014년 1월 내지 4월, 2014년 9월의 경우, 20 14년 고시 제3장 Ⅵ.항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앞서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기간에 관해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포함되는 직종인 요양보호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기간에는 간호사 배치 가산 역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7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의뢰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환수대상 금액이 변동되고, 피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듯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9 내지 25, 32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8쪽 제4행의 "'월 160'시간"을 "'월 160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8쪽 제1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0년 2월의 경우, 해당월은 법정공휴일과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갑 제47호증)에 따라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인원을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고는 예외가 적용되는 상근직원을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이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위 상근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29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사특례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퇴사특례를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피고의 퇴사특례 적용 기준에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수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공고는 요양기관의 인력이 종사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배치기준에 일부 미달하더라 도 '동일장소・동일기관에서 퇴사 직전까지 당해 직종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상근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특례를 적용하여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충족한다면 다음 월에 나머지 시간을 이월하여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퇴사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퇴사특례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퇴사특례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해월에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퇴사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퇴사특례가 이월되므로, 2011. 1. 1.자 퇴사자에 대한 퇴사특례를 2011년 2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 가 없다). ⑥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이 감소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 이후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금액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과 6월의 간호사배치 가산에 따른 환수금액 2,173,750원 부분을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부당금액 표에 기재된 금액이나 교부금액(갑 제28호증의 15, 35, 갑 제49호증)과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갑 제2 7호증의 4)에 일부 차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비용(갑 제57호증)과 피고가 이 사건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기초로 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피고의 내부 전산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정리한 자료로 보이고, △ 위와 같이 급여비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은은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가지급금의 정산, 피고의 지사에서 현지조사 전에 환수하였던 금액이나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였던 금액의 누락, 등급개선장려금 관련 내역의 착오작성,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환수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별지

- 1 0 - 1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관리인 배치를 이유로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원 고가 2014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G을, 2014년 10월에는 H를 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조 리업무를 수행하여 급여비용 가산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사, 조리원,위생원’ 배치를 사유로 급여비용 가산 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원고가 관리인 배치를 근거로 급여비용 가산을 신청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이미지5-0> 4 을 제30호증 참조. 해당기간 동안 간호사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0.8이 각 적용되어 있다. - 1 1 - 5 이 부분 주장내용은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이유보충서(갑 제30호증의 10, 26면 이하)에도 기재되어 있다. 6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참조(을 제7호증 16-17면). 7 갑 제28호증의 13, 15면 참조 8 을 제29호증 9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이미지9-0><이미지10-0> - 1 2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