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6구합79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인접한 요양기관들을 운영하는 법인은 관리인·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의 조리·사무업무 수행 등으로 급여비용과 가산금 등을 환수당하자, 업무 통합이 가능하고 필수 배치가 아닌 직종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가산기준상 필요수 직종도 실제 배치해야 하고 부수적 보조를 넘어 다른 업무를 전담한 직원을 신고 직종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확정된 형사판결 등으로 인력위반과 부당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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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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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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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6구합796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6구합796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400,461,540원 및 11,007,8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1998. 1. 14.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4. 11. 8.부터 대구 동구 B에서 'C(기관기호 D, 정원 98명, 이하 '제1 요양기관')'를, 2002. 5. 18.부터 위 같은 지번에서 'E(기관기호 F, 정원 65명, 이하 ' 제2 요양기관'이라 하고 제1 요양기관과 함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대구동구청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및 2016. 1. 11.부터 2016. 1. 16.까지, 2 회에 걸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2. 12.부터 2015. 11.까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 요양기관은 관리인으로 등록된 인력들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제2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인력들이 조리업무,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인력추 가배치가산규정 위반, 등급개선장려금 청구 위반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지급받은 내역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는 사전 환수예정통보를 거쳐, 2016. 10.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
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3조를 근거로 제1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11,007,80
0원의, 제2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400,461,54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처분',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행정절차법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는 환수결정내역으로 결정번호, 결정금액, 환수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뿐 환수의 구체적 사유가 적시 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기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처분사유가 상이하다. 특히 제3 처분사유의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내용은 'P가 2013. 8. 이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로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제3 처분사유인 'P는 2012년부터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 였으므로 제2 요양기관 영양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제대로 처분사유를 인지하고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근거와 이유제시를 결여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1처분에 관하여(제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G이 2014. 8.부터 2014. 9.까지, H는 2014. 10.부터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었으면서도 주로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6.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인은 일정한 인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이 아니라 해당시설의 장이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는 ' 필요수' 인력일 뿐이다. 관련 법령은 관리인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G, H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관리인으로서 '시설점검 업무, 물품구입 및 조리업무 보조, 기타 업무보조'를 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계약된 '관리인의 업무' 내 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부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아니다.
3)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제2, 3, 4 처분사유 부존재)
가) 제2 처분사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통하여 인력배치기준 등에 관한 행정지침을 전달하고 있고, 2007년도 안내(갑 제8호증)를 통하여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행정 지도가 이루어졌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까 지 포함되며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N, K, L, J, M, O이 수행한 조리, 시설 관리, 세탁, 일반 행정 등의 사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뿐더러, 이들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전담하면서 일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아니다.
(2) 더구나 제2 요양기관은 2013. 4. 3.까지 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기준 적용이 유예되는 기관으로서 유예기간의 종기인 2013. 4. 3.까지, '필요수' 인력인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들 인력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는 요양보호사(기존 생활지도원)가 나누어 담당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해당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는 이상 요양보호사가 일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상황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다.
나) 제3 처분사유
(1) 영양사 P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이나, 내부 공간의 문제로 근무 장소를 제1 요양기관 사무실로 두었을 뿐이
다. P는 2013. 8. 이후에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2) Q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는 함께 근무한 종사자들의 진술,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된다. 피고는 환수금액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Q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인 것처럼 주 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제4 처분사유
위와 같이 제2, 3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4 처분사유 또한 인정될 수 없다.
4)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6. 6. 2.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 2016. 10. 10. 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2014. 5.와 2014.
6.의 '감산율(산정비율)' 숫자만 변경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사전통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차이가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 관련 편취금액은 계속 변경되었다. 더구나 수사과정에서 허위청구 대상자, 기간 등이 크게 변동되었음에도 편취금액 합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피고가 임의로 편취금액 합계를 정해 두었다고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 외 퇴사특례적용 여부, 감산율 산정근거 등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금액 산정이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관련 형사판결의 편취금액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 폐업 상황에 놓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제1 요양기관은 2004. 11. 8.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제2 요양기관은 2002. 5. 18.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2007. 4. 27.) 2007. 8. 3. 구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의 구분을 없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8.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3) 제1, 2 요양기관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인접한 두 개의 건물로서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설 당시의 형태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제1 요양기관에는 치매 등 중증의 질환을 지닌 노인이, 제2 요양기관에는 비교적 경증의 질환을 지닌 노인이 입소하여 왔다.
4)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으로 신고된 J는 2015. 11.경「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2016. 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현지확인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1 요양기관 소속 관리인 G, H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배',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J 등 7명의 인력배치기준위반, 영양사 P, 요양보호사 J 등 5명, 위생원 Q 등에 대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배'로 약 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예상된 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와 관련 기관인 피고에게 이첩하였다.
5) 이에 대구동구청장과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G, H는 제1 요양기관 주방에서 조리업무만 하였고, P는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였으며 N은 세탁업무만 하고, L은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M는 회계를 보고 요양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R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S는 2016. 1. 16. 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R은 2016. 1. 15. J, K, L, M, N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조리, 시설관리, 사무업무, 위생원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 확인서 등을 통들어 '이 사건 확인서'라고만 한다).
6)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제1 요양기관에 대한 제1 처분사유, 제2 요양기관에 대한 제2, 3, 4 처분사유가 존재 한다고 평가하였는데, 당시에는 "위생원 Q는 2012. 12.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 게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분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적용대상자로 평가되는 종사자들의 경우, 환수금액 산정 대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2016. 3. 21.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자 R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0. R에 대하여 "2009. 11. 4.경 제2 요양기관 소속 O, L, N 및 M는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산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위 종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야 하는 7,404,1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함으로써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9,42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14).
8)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9. 7.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 고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종사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다.
9)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노3524),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8. 13. 아래와 같은 이 유로 'R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409,423,2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R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다. R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2633) 2019.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는 제2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Q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위생원으로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Q와 관련된 부분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한 감산청구를 했어야 한다'는 제2 처분사유가 아니라, '위생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실제 위생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는데도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한 추가가산을 하였다'는 제3 처분사유로 포섭하였다. 또한 수사 의뢰시에는 2014.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외에 본인부담금 까지 부당금액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수정하였고, 수사의뢰시 편취금액의 계산방 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계산과정의 단수처리를 반영함에 따라 달라진 부분을 수정하여, 원 단위만 절사하는 방식으로 총 50회의 계산을 거쳐 편취금액을 398,415,400원으로 정리하였으며(을 제18호증), 간호사 배치 가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11) 수사의뢰 당시의 부당금액, 위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금액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공소제기시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및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당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다.
12) 수사기관 조사시 제1, 2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T, S는 'P가 일부 회계업무를 도와주었고 내부결재 문서 기안, 물품구입 품의서 기안, 각종 영수증 확인, 소모품 구입,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P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영양사 업무를 보면서 일정 부분 회계업무, 물품구매 업무를 도와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제1 요양기관의 시설장 인 AB는 P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보조하였지만 영양사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이 08:2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주말은 휴무(월 1, 2회 당직)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3) 한편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 2)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보유하는 급여청구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정된 자료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18, 19, 21, 22, 23, 27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1. 및 2016. 3. 22.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사전통지에 첨부된 환수예정통보 세부내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 내지 4 처분사유에 관하여 '대상 종사자, 해당 기간, 처분사유별 부당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부당청구내역이나 상세한 계산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사전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시 원고의 대표자로 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이 러한 제반 경위를 참조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제시된 처분사유만으로도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파악하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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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당금액의 세부적인 내역은 원고가 문제된 기간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고는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까지 반드시 '처분사유'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 피고가 제3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으로 적시한 규정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Ⅰ.과「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 3장 Ⅳ. 1. 가항으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가 당초 제3 처분사유 중 영양사 P와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P가 제2 요양기관이 아닌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유는, P가 제1 요양기관의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였으므로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로서 영양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각 내용은 모두 영양사 P가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로서 근무인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처분서에 적시한 근거 법령 역시 해당 종사자를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청구가 된다는 내용이 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3 처분사유 중 P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처분서의 제시 또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1)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
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3)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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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등
가) 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는 입소자 30 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필요 수'로 배치할 수 있다는 인력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인력배치기준').
나) 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 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그 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제2014 -97호, 제2015-126호 등이 적용되고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는 급여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피고의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피고 공고 제2013-93호, 그 외 피고 공고 제2013-2
44호 등도 적용되고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만 한다)는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비용의 감액 방법, 배치기준 인력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무인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월 160시간(피고 공고 제2014-163호 개정 전인 2014. 12. 31.까지) 또는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가능일수 × 8시간, 피고 공고 제2014-16
3호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이상 근무한 경우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기준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 피고 공고 제2013-93호 제3장 Ⅲ. 2. 나, 제2013-244호 제1장 제1절 4. 나.)
다) 이 사건 고시는 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기 위한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시간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 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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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머지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사유 존부의 판단 전제: 요양보호사, 관리인 직종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
가) 위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기준의 준수 여부는 이 사건 공고가 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해당 인력이 신고된 직종으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함으로써 근무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될 수 없어 급여비용 가산,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급개선 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감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하 요양보호사와 관리인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되기 위한 고유 업무 수행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 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 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다. 한편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수 인원(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이 직원의 자격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종별 업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 직종의 고유 업무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이고,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인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정도를 넘어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가 원칙적으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직종별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요양보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은 조리원과 관리인을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 으므로,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 또한 관리인의 고유 업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제1 처분사유의 존부
제1 요양기관이 2014. 8.부터 2014. 9.까지 G을, 2014. 10. H를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G, H는 관리인의 근무인원으로 포함될 수 없고, 제1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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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2014. 8.~ 2014. 10.까지 조리업무를 한 G, H를 관리인으로 추가가산을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제1 처분사유는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G, H가 바닥 청소, 설거지, 배식 등 조리업무만 수행하 였음이 인정되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고시 제3장 Ⅰ. 2항에 의하면 입소시설이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수 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이 가능하고, 이 사건 공고 제4장 제5절은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기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비용 가산은 장기요양기관이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배 치하고 배치한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을 때에 지급되는 것이다.
③ 인력배치기준이 관리인 등 일부 직종을 '필요수' 직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규모나 여력을 고려하여 모든 직종의 배치인원 수를 강제하거나 급여비용 청구의 제한으로 삼지는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 추가배치로 인 한 급여비용 가산제도는 해당 시설에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인력이 고용될 경우, 입소자 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한 제도로 해석되고, 이에 이 사건 공고는 급여비용 '가산'의 경우에는 필요수 인력 또한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인력 배치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비록 시설장에게 필요수 인원의 적정한 배치에 재량이 있 더라도,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수 직종에도 1명 이상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러한 배치를 관할 청에 신고(등록)하고 이를 전제로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였다면, 그 인력은 실제로 해당 필요수 직종의 업무를 수행 하였어야 한다.
④ 앞서 보았듯이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된 '조리원'의 업무에 속하는 조리 업무만 수행한 인력은, 근로계약서의 약정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직종이 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는 인력배치기준 초과 및 필요수 인원의 배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비용 청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제2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O, L, N, M, J, K가 해당기간 시설관리, 회계사무, 조리, 위생 등을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제2 처분사유는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O, L, N, M, J, K가 주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전담하 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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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보았듯이 인력배치기준이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사무원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이 고유의 업무인 입소 노인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조하게 되는 경우를 넘어 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는 것이 전부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라고 평가될 수도 없다. 그 다른 직종이 ' 필요수' 인력으로서 배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본 필요수 인력의 의미를 참조할 때 '필요수'에 관한 기준이 일정 부분 시설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인력이 주로 필요수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관련 법령이 요양보호사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종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입소인원 당 요양보호사의 비율을 정한 취지가 몰각되며,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력배치기준에서 직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 4. 27. 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은 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2008. 8. 4. 시행) 구 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였고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도 변경되었다. 다만, 경과 규정으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08. 1. 28.)에서 적용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제3조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기준만 갖춘 구 법 상의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수가'를 적용하였고, 개정 기준을 갖춘 시설은 '전문요양수가'를 적용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았고, 해당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인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고, 개정 전 노인복지법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2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6) 제3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형사판결은 P가 2013. 8. 이후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Q는 실제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은 P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회계업무, 내부결재 문서 기안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의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이었던 점, 제1, 2 요양기관의 종사자 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제1, 2 요양기관의 회계,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및 갑 제30, 32,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3 처분사유는 제2 요양기관이 2013. 8. 이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가산을 지급받은 것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 제3장 제2항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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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인력배치기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수금액을 사후적으로 맞추고자 위 인력의 근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포섭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7) 제4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보았듯이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4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소결론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가산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마. 환수금액의 오류에 관한 주장
1)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수사를 의뢰한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환수대상 금액이 변동되고, 피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듯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환수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환수금액의 정확한 산정 또한 처분의 적법성을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유죄로 확정된 사기죄의 편취금액(409,423,2
00원)과 이 사건 처분의 환수내역(411,469,340원)이 동일하므로 일응 금액산출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2,046,140원의 차이는 사기죄의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편취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피고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후(413,643,090원) 편취금액을 409,423,200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고발 이후 수사의뢰시 설명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였던 계산과정의 단수처리 과정을 통일하고, 간호사 배치 가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변동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며, 수정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오류나 조작을 의심할 정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부당청구 여부의 평가기준이 되는 '근무인원'은 앞서 보았듯이 관련 법령, 이 사건 고시,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법원에서 존중함이 상당한 이 사건 공고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인력 중에서, 그 신고 직종의 업무내용으로 월 160시간(분만휴가, 퇴사 특례규정 등의 예외가 있다) 또는 근무일수×일 8시간(앞서 보았듯이 시기별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고시 및 피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월 160'시간 기준을 전제로 한다) 이상 근무하였을 때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된다.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 산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미달하여 1인으로 산정되지 못한 직원들은 '각 직원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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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산한 수'를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인력 중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인력을 제외한 계산 결과가 그대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요양보호사 중 '1인당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온전한 '1인'으로 산정되지 않고 총 근무시간 합계를 1
6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수만 다시 더하게 되므로, 최종 근무인원이 전자의 계산결과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계산의 오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실제 근무인원의 수와, 입소자 수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원비율을 산정하게 되고, '5% 미만', '5% 이상~ 10% 미만' 등 나누어진 결원비율의 구간에 따라 감산비율이 결정된다. 이 처럼 부당금액의 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인원'으로 산정되는 수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결원비율이므로 결원비율을 구성하는 개별 종사자의 수, 청구기간 등이 변동되더라도 같은 구간에 해당하면 동일한 부당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인력현황 관련 자료에서 종사자의 이름이나 허위 청구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편취금액 합계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피고의 내부 전산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정리한 자료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그 러한 자료 기재의 불일치가 편취금액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2016. 6. 2.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와 2016. 10. 10.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2)의 경우, 피고의 전산자료 자체가 아니라, 현지조사 전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피고의 직원이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기로 정리한 자료이다. 현황표의 일부 기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차이가 전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를 초래하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환수금액 산정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 이므로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량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J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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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2 피고는 제2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
하고 환수조치를 하였는데, 그 기간인 "2009. 10. 1.부터 2012. 11. 30.까지"이다. 이하 같다.
- 2 1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6구합796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16구합796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400,461,540원 및 11,007,8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1998. 1. 14. 설립허가를 받았고 2004. 11. 8.부터 대구 동구 B에서 'C(기
관기호 D, 정원 98명, 이하 '제1 요양기관')'를, 2002. 5. 18.부터 위 같은 지번에서 'E(기관기호 F, 정원 65명, 이하 '
제2 요양기관'이라 하고 제1 요양기관과 함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기관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대구동구청장은 피고와 합동으로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및 2016. 1. 11.부터 2016. 1. 16.까지, 2
회에 걸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2. 12.부터 2015. 11.까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 요양기관은 관리인으로 등록된 인력들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제2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인력들이 조리업무,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인력추
가배치가산규정 위반, 등급개선장려금 청구 위반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지급받은 내역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고는 사전 환수예정통보를 거쳐, 2016. 10.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
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3조를 근거로 제1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11,007,80
0원의, 제2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400,461,54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처분',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행정절차법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는 환수결정내역으로 결정번호, 결정금액, 환수방법이 기재되어 있을 뿐 환수의 구체적 사유가 적시
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기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처분사유가 상이하다. 특히 제3 처분사유의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은 'P가 2013. 8. 이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로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제3 처분사유인 'P는 2012년부터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
였으므로 제2 요양기관 영양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제대로 처분사유를 인
지하고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근거와 이유제시를 결여하여 행
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1처분에 관하여(제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G이 2014. 8.부터 2014. 9.까지, H는 2014. 10.부터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으로 등록되었으면서도 주로 조
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6.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인
은 일정한 인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이 아니라 해당시설의 장이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는 '
필요수' 인력일 뿐이다. 관련 법령은 관리인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G, H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관리인
으로서 '시설점검 업무, 물품구입 및 조리업무 보조, 기타 업무보조'를 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계약된 '관리인의 업무' 내
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부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아니다.
3)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제2, 3, 4 처분사유 부존재)
가) 제2 처분사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통하여 인력배치기준 등에 관한 행정지침을 전달하고 있고,
2007년도 안내(갑 제8호증)를 통하여 '사무원, 관리원, 생활지도원은 시설형편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행정
지도가 이루어졌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까
지 포함되며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N, K, L, J, M, O이 수행한 조리, 시
설 관리, 세탁, 일반 행정 등의 사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뿐더러, 이들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지
원 서비스를 전담하면서 일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서 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또는 부당청구가 아니다.
(2) 더구나 제2 요양기관은 2013. 4. 3.까지 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배치기준 적용이 유예되는 기관으로서 유예기간의 종기인 2013. 4. 3.까지, '필요수' 인력인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들 인력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는 요양보호사(기존 생활지도원)가 나누어 담당할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이 해당 인력을 필수적으
로 배치할 의무가 없는 이상 요양보호사가 일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상황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다.
나) 제3 처분사유
(1) 영양사 P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이나, 내부 공간의 문제로 근무 장소를 제1 요양기관 사무실로 두었을 뿐이
다. P는 2013. 8. 이후에도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2) Q는 제2 요양기관 소속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는 함께 근무한 종사자들의 진술,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로 충
분히 뒷받침된다. 피고는 환수금액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Q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인 것처럼 주
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제4 처분사유
위와 같이 제2, 3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4 처분사유 또한 인정될 수 없다.
4)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6. 6. 2.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 2016. 10. 10.
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2014. 5.와 2014.
6.의 '감산율(산정비율)' 숫자만 변경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사전통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차이
가 있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 관련 편취금액은 계속 변경되었다. 더구
나 수사과정에서 허위청구 대상자, 기간 등이 크게 변동되었음에도 편취금액 합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피고가
임의로 편취금액 합계를 정해 두었다고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 외 퇴사특례적용 여부, 감산율 산정근거 등도 객관
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금액 산정이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관련
형사판결의 편취금액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 폐업 상황에 놓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제1 요양기관은 2004. 11. 8.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
호에 해당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제2 요양기관은 2002. 5. 18.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2007. 4. 27.) 2007. 8. 3. 구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의 구분을 없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8.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3) 제1, 2 요양기관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인접한 두 개의 건물로서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설 당시의 형태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제1 요양기관에는 치매 등 중증의 질환을 지닌 노인이, 제2 요양기관에는 비교적 경증의 질환을
지닌 노인이 입소하여 왔다.
4)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으로 신고된 J는 2015. 11.경「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하였다. 국민
권익위원회 조사관은 2016. 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현지확인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1 요양기관
소속 관리인 G, H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배', '제2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J 등 7명의 인력배치기준위반, 영양
사 P, 요양보호사 J 등 5명, 위생원 Q 등에 대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배'로 약 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예상된
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와 관련 기관인 피고에게 이첩하였다.
5) 이에 대구동구청장과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G, H는 제1 요
양기관 주방에서 조리업무만 하였고, P는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였으며 N은 세탁업무만 하고, L은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M는 회계를 보고 요양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R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S는 2016. 1. 16. 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R은 2016. 1. 15. J, K, L, M, N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조리, 시설관리, 사무업무, 위생원 업무를 병행하였
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 확인서 등을 통들어 '이 사건 확인서'라고만 한다).
6)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제1 요양기관에 대한 제1 처분사유, 제2 요양기관에 대한 제2, 3, 4 처분사유가 존재
한다고 평가하였는데, 당시에는 "위생원 Q는 2012. 12.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
게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제2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분류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중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적용대상자로 평가되는 종사자
들의 경우, 환수금액 산정 대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2016. 3. 21.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대표자
R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0. R에 대하여 "2009. 11. 4.경 제2 요양기관 소속
O, L, N 및 M는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감산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위 종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야 하는 7,404,17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함으로써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9,42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대구지
방법원 2016고단6114).
8)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9. 7.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의 행정지침, 고시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종사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기억에
의존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다.
9)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8노3524),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8. 13. 아래와 같은 이
유로 'R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409,423,200원을 편취하
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R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다. R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2633) 2019.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는 제2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Q가 요양보호사가 아닌 위생원으로 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Q와 관련된 부분
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등을 고려한 감산청구를 했어야 한다'는 제2 처분사유가 아니라, '위생원으로 신고되어 있었
지만 실제 위생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는데도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한 추가가산을 하였
다'는 제3 처분사유로 포섭하였다. 또한 수사 의뢰시에는 2014.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외에 본인부담금
까지 부당금액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수정하였고, 수사의뢰시 편취금액의 계산방
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계산과정의 단수처리를 반영함에 따라 달라진 부분을 수정하여, 원 단위만 절사하는 방식
으로 총 50회의 계산을 거쳐 편취금액을 398,415,400원으로 정리하였으며(을 제18호증), 간호사 배치 가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11) 수사의뢰 당시의 부당금액, 위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금액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공소제기시 사기죄의 편취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및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당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다.
12) 수사기관 조사시 제1, 2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T, S는 'P가 일부 회계업무를 도와주었고 내부결재 문서
기안, 물품구입 품의서 기안, 각종 영수증 확인, 소모품 구입,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P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영양사 업무를 보면서 일정 부분 회계업무, 물품구매 업무를 도와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제1 요양기관의 시설장
인 AB는 P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업무를 보조하였지만 영양사 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이 사건 현
지조사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이 08:2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주말은 휴무(월 1, 2회 당직)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3) 한편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 2)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보유하는 급여청구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정된 자료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18, 19, 21, 22, 23, 27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
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
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1. 및 2016. 3. 22. 이 사건 처분의 사
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사전통지에 첨부된 환수예정통보 세부내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
은 제1 내지 4 처분사유에 관하여 '대상 종사자, 해당 기간, 처분사유별 부당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
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부당청구내역이나 상세한 계산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에 앞서 이 사건 사전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시 원고의 대표자로
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
고의 대표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이
러한 제반 경위를 참조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제시된 처분사유만으로도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파악하고 행정구제절차
로 나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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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당금액의 세부적인 내역은 원고가 문
제된 기간에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원고는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관련 법령을 바탕
으로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계산내역까지 반드시 '처분사유'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
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
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 피고가 제3 처분사유의 근거법령
으로 적시한 규정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Ⅰ.과「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
3장 Ⅳ. 1. 가항으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피고가 당초 제3 처분사유 중 영양사 P와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P가 제2 요양기관이 아닌 제1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내용을 바
탕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유는, P가 제1 요양기관의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였으므로 제2 요
양기관의 영양사로서 영양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각 내용은 모두 영양사 P가 제2 요양기관의 영
양사로서 근무인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처분서에 적시한 근거 법령 역시 해
당 종사자를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청구가 된다는 내용이
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3 처분사유 중 P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
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처분서의 제시 또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
지 않는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1)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
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3)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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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등
가) 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5. 1. 보
건복지부령 제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는 입소자 30
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고,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필요 수'로
배치할 수 있다는 인력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인력배치기준').
나) 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되 세
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그 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제2014
-97호, 제2015-126호 등이 적용되고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는 급여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급여비용 감액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피고의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구 장
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피고 공고 제2013-93호, 그 외 피고 공고 제2013-2
44호 등도 적용되고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한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만 한다)는 그에 따라 구체적인 급여비용의 감액
방법, 배치기준 인력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무인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월 160시간(피고 공고
제2014-163호 개정 전인 2014. 12. 31.까지) 또는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가능일수 × 8시간, 피고 공고 제2014-16
3호 개정에 따라 2015. 1. 1.부터) 이상 근무한 경우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기준 근무
시간' 및 '근무인원', 피고 공고 제2013-93호 제3장 Ⅲ. 2. 나, 제2013-244호 제1장 제1절 4. 나.)
다) 이 사건 고시는 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기 위한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
시간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
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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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머지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사유 존부의 판단 전제: 요양보호사, 관리인 직종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
가) 위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기준의 준수 여부는 이 사건 공고가 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는지는 해당 인력이 신고된 직종으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함으로써 근무인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될 수 없어 급여비용 가산,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급개선 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감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
서 이하 요양보호사와 관리인이 '근무인원'으로 해석되기 위한 고유 업무 수행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
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
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자격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다. 한편
인력배치기준은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조리원, 위생
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
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필요수 인원(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
라 필요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이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이 직원의 자격기준과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종별 업무 분야에 필
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 직종의 고유 업무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이고, 요양보
호사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관리인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정도를 넘어 조리원이나 위생원
, 관리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이를 주로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가 원칙적으로 인력배치기준
에 따른 직종별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기요
양급여비용의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요양보호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은 조리원과 관리인을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
으므로,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내용 또한 관리인의 고유 업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제1 처분사유의 존부
제1 요양기관이 2014. 8.부터 2014. 9.까지 G을, 2014. 10. H를 제1 요양기관의 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G, H는 관리인
의 근무인원으로 포함될 수 없고, 제1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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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2014. 8.~ 2014. 10.까지 조리업무를 한 G, H를 관리인으로 추가가산을 하여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제1 처분사유는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
탕으로 하고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인
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G, H가 바닥 청소, 설거지, 배식 등 조리업무만 수행하
였음이 인정되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고시 제3장 Ⅰ. 2항에 의하면 입소시설이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수
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이 가능하고, 이 사건 공고 제4장 제5절은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기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비용 가산은 장기요양기관이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
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배
치하고 배치한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을 때에 지급되는 것이다.
③ 인력배치기준이 관리인 등 일부 직종을 '필요수' 직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규모나 여력을 고려하여 모든 직
종의 배치인원 수를 강제하거나 급여비용 청구의 제한으로 삼지는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 추가배치로 인
한 급여비용 가산제도는 해당 시설에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인력이 고용될 경우, 입소자
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한 제도로 해석되고, 이에 이 사건 공고는 급여비
용 '가산'의 경우에는 필요수 인력 또한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인력 배치를 조건
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비록 시설장에게 필요수 인원의 적정한 배치에 재량이 있
더라도,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수 직종에도 1명 이상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러한 배치를 관할
청에 신고(등록)하고 이를 전제로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였다면, 그 인력은 실제로 해당 필요수 직종의 업무를 수행
하였어야 한다.
④ 앞서 보았듯이 별도의 직종으로 규정된 '조리원'의 업무에 속하는 조리 업무만 수행한 인력은, 근로계약서의 약정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인력배치기준에 의한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직종이
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는 인력배치기준 초과 및 필요수 인원의 배치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가산비용 청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제2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O, L, N, M, J, K가 해당기간 시설관리, 회계사무, 조리, 위생 등을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제2 처분사유는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
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O, L, N, M, J, K가 주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전담하
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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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서 보았듯이 인력배치기준이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 사무원의 업무 영역에 속
하는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이 고유의 업무인 입소 노인의 신
체활동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조하게 되는 경우를 넘어
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담당하는 것이 전부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라고 평가될 수도 없다. 그 다른 직종이 '
필요수' 인력으로서 배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본 필요수 인력의 의미를 참조할 때 '필요수'에
관한 기준이 일정 부분 시설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인력이 주로 필요수 직종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관련 법령이 요양보호사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종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입소인원 당 요양보호사의 비율을 정한
취지가 몰각되며,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력배치기준에서 직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 4. 27. 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고 그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은 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2008. 8. 4. 시행) 구 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을 통합·개편하였고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도 변경되었다. 다만, 경과 규정으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
건복지부령 제437호, 2008. 1. 28.)에서 적용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제3조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기준만 갖춘 구 법
상의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수가'를 적용하였고, 개정 기준을 갖춘 시설은 '전문요양수가'를 적용하였으며 종전의 규정
에 의한 노인의료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았고, 해당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
라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인지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고, 개정 전 노인복지법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2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6) 제3 처분사유의 존부
가) 관련 형사판결은 P가 2013. 8. 이후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월 160시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Q는 실제 위
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요양기관의 사무국장은 P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회계업무, 내부결재 문서 기안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의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이었던 점, 제1, 2 요양기관의 종사자 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제1, 2 요양기관의 회계,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2 요양기관의 영양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및 갑 제30, 32,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3 처분사유는 제2 요양기관이 2013. 8. 이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가산을 지급
받은 것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 제3장 제2항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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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인력배치기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 처분사
유는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수금액을 사후적으로 맞추고자 위 인력의 근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포섭하였
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7) 제4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보았듯이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4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8) 소결론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가산 기준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
분사유는 인정된다.
마. 환수금액의 오류에 관한 주장
1)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수사를 의뢰한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환수대상 금액이 변동되고, 피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듯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환수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환수금액의 정확한 산정 또한 처분의 적법성을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처분청인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유죄로 확정된 사기죄의 편취금액(409,423,2
00원)과 이 사건 처분의 환수내역(411,469,340원)이 동일하므로 일응 금액산출의 적법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2,046,140원의 차이는 사기죄의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본
인부담금을 편취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피고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후(413,643,090원)
편취금액을 409,423,200원으로 수정하였으나, 고발 이후 수사의뢰시 설명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였던 계산과정의
단수처리 과정을 통일하고, 간호사 배치 가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변동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며,
수정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오류나 조작을 의심할 정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부당청구 여부의 평가기준이 되는 '근무인원'은 앞서 보았듯이 관련 법령, 이 사건 고시,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합리
적 이유가 있는 한 법원에서 존중함이 상당한 이 사건 공고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인력 중에서, 그 신고 직종의 업무내용으로 월 160시간(분만휴가, 퇴사 특례규정 등의
예외가 있다) 또는 근무일수×일 8시간(앞서 보았듯이 시기별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고시 및 피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월 160'시간 기준을 전제로 한다) 이상 근무하였을 때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된다. 직원 1인이 초과근무 등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
산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미달하여 1인으로 산정되지 못한 직원들은 '각 직원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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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산한 수'를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한 결과에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인력 중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인력을 제외한 계산 결과가 그대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요
양보호사 중 '1인당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온전한 '1인'으로 산정되지 않고 총 근무시간 합계를 1
60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수만 다시 더하게 되므로, 최종 근무인원이 전자의 계산결과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계산의 오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실제 근무인원의 수와, 입소자 수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원비
율을 산정하게 되고, '5% 미만', '5% 이상~ 10% 미만' 등 나누어진 결원비율의 구간에 따라 감산비율이 결정된다. 이
처럼 부당금액의 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인원'으로 산정되는 수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결원비율이므로 결원
비율을 구성하는 개별 종사자의 수, 청구기간 등이 변동되더라도 같은 구간에 해당하면 동일한 부당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인력현황 관련 자료에서 종사자의 이름이나 허위 청구
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편취금액 합계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피
고의 내부 전산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정리한 자료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그
러한 자료 기재의 불일치가 편취금액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2016. 6. 2.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1)와 2016. 10. 10.자 'E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갑
제36호증의 2)의 경우, 피고의 전산자료 자체가 아니라, 현지조사 전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피고의 직원이 전산자료
를 바탕으로 수기로 정리한 자료이다. 현황표의 일부 기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기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차이가 전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환수금액 산정의 오류를 초래하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환수금액 산정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이를 전부 원상회복시키려는 취지
이므로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량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J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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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2 피고는 제2 요양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
하고 환수조치를 하였는데, 그 기간인 "2009. 10. 1.부터 2012. 11. 30.까지"이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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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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