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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10.2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20누598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다투며 종사자가 조리원 대신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제출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증언의 모순과 급여제공기록의 부재, 원고와의 이해관계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일치하는 진술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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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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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91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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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5983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5983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885 판결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16,442,3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8,512,6 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9쪽 아래에서 제5행의 “제3호증”을 “제3, 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행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제1 심 증인 Q와 당심 증인 X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행과 제11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제11쪽 10행 “④ 증인 Q의” 부분부터 제13 내지 14행 “믿기 어렵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Q는 2019. 2. 17. 이 사건 센터에서 퇴사하였다가 2020. 2. 1. 재입사하여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센터의 다른 종사자들도 위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Q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 ○ 제11쪽 마지막행과 제12쪽 제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X은 당심 법정에서 ‘2017. 12. 21. L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Q가 L의 담당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 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X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는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8. 11.부터 2017. 5. 31.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1.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변경하여 2017. 11. 8.까지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2017. 11. 9.부터 2017. 12. 4. 까지 한 달간 조리원 업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X의 증언은 이와 부합하지 않는 점, ② Q가 작성한 2017. 6.부터 2017. 11.까지의 급여제공기록지(갑 제6호증)에 Q가 L의 담당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센터의 단기보호 서비스는 한 달에 15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L은 2017. 1.경부터 사망 할 때까지 약 1년가량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사건 센터에서 계속 생활하는 등, 원고와 X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X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2쪽 제1행의 “(3)”을 “(4)”로, 제13쪽 제6행의 “(4)”를 “(5)”로, 제13행의 “(5)”를 “(6)”으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10행의 “① 이들의” 부분부터 제15행의 “있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센터의 종사자는 8 내지 9명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② U, R, S, V, T 및 Q의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고, 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Q도 제1심 법정에서 U, R, T은 자신과 2 내지 5년 정도 함께 근무하여 자신의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원으로 근무한 U 및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R, S은 물론이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V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T도 Q가 실제 어떤 업무에 종 사하였는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각 진술은 자신이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앞서 본 Q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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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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